'알쏭달쏭' 연말정산 키포인트 7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2.21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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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보너스' 아는 만큼 많아진다!

[일요시사=경제1팀] '아는 것이 힘이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13월의 보너스'이라고 불리는 만큼 잘 준비하면 두툼한 봉투를 손에 쥘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세법이 바뀌면서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아 졌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2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토대로 연말정산 키포인트 7을 짚어봤다.

 

국세청이 지난 11일 '2012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9월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덜 걷은 만큼,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년보다는 줄어들 것이다”며 “추가로 근소세를 내는 근로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월세, 전통시장, 체크·선불카드 등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장 찾으면 유리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국 1500여 곳의 시장에서 사용하는 체크·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30%로 일괄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한도가 다 찰 경우에는 전통시장 사용분에 한해 100만원의 추가 공제도 주어진다. 카드 공제한도가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반면 전통시장을 제외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20%를 유지한다. 총 공제한도도 ‘300만원 혹은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동일하다.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주택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은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됐다. 배우자나 부양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단독 세대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보증금을 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공제범위는 낸 월세의 40%, 공제한도는 주택원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비거치식으로 이자를 분할상환하거나 고정금리로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1500만원까지 주택자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과 주책청약종합저축 공제혜택을 한도까지 누리려면 불입액 한도인 120만원을 연말까지 채우는 게 유리하다. 이 경우 불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는 월 납입액 10만원이 한도였지만 올해는 연간 120만원으로 바뀌어 지금이라도 납입하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저축도 한도액까지 입금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 해약하면 그동안의 공제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고교·대학생 국외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외유학 자격요건을 갖춰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고교·대학생은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는다.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다. 국회유학자격 요건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유학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다.

월세·전통시장·체크카드·기부금 공제대상 확대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꼼꼼히 확인해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을 공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월이 가능해져 3년 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새로 생겼다. 지난 1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업한 만 15∼29세 취업자는 취업 후 3년 동안 소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감면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소득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에 한해, 기본공재 15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안경·보청기·장애인보장구 등도 의료기기 구입비용에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밀어주고 의료비도 한쪽으로 몰아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조심해야 할 점도 있다. 한푼이라도 더 받을 욕심으로 무턱대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자를 가려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도 원천세 전반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욕심내면 낭패

국세청은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내년 1월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물론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Q&A로 풀어본 연말정산]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 올해 공제 가능하나?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라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가 모두 적용된다.

-올해 12월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하나?

▲소득공제 여부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에 의하므로 12월 중 혼인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초·중고생은 적용대상 아니다.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다. 퇴직해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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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가 뭐죠?” MZ가 바꾼 추석 풍경

“차례가 뭐죠?” MZ가 바꾼 추석 풍경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우리에게 추석은 차례를 지내거나 귀향을 하는 것이 익숙한 명절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차례를 지내는 비중은 줄어들고 MZ세대를 중심으로 긴 연휴를 활용한 여행, 단기 아르바이트, 자기계발 등을 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에 차례를 지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대 초반에 그쳤다. 절반 이상은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차례와 제사가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된 셈이다. 알바 우선 통계청 조사에서도 명절 의례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례를 지내는 대신 긴 연휴를 여행으로 보내려는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행 중개 플랫폼 스카이스캐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7%가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응답했다. 특히 해외여행 비중이 크게 늘었다. 10년 전 대비 명절 여행에 긍정적인 인식이 37%에서 70%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인기 여행지는 일본(43.1%)이 1위였고, 이어 베트남(13.2%), 중국(9.6%), 태국(7.5%), 대만(6.2%) 순이었다. 도시별로는 일본 후쿠오카(20.2%)가 가장 높은 검색 비율을 기록했으며, 오사카(18.3%), 도쿄(15.4%), 방콕(8.9%), 타이베이(8.0%)가 뒤를 이었다. 여행을 가지 않고 명절 연휴를 일터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긴 연휴를 활용해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수요도 급증했다. 당근마켓과 같은 알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는 “추석 알바 구합니다”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20대 청년은 “쉬는 날이 길어 잠깐이라도 일을 하려 한다”고 밝혔고, 한 대학생은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물세트 포장 알바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업무강도가 높아 평균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평상시에 근무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명절 시즌 알바를 노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구인·구직 플랫폼들은 ‘추석 알바 채용관’을 운영하며 수요를 모으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도·소매점과 전통시장에서 단기 인력을 모집하고, 선물용 고기·과일 세트 포장, 택배 상·하차, 진열·판매 등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생겨났다. 절반 이상 “안 지내요” 77%가 여행 계획 세워 지난해 추석 구인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53.9%)이 단기 용돈 벌이를 위해, 22.2%는 고물가로 인한 지출 부담 때문에, 18.2%는 여행 경비나 등록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해 명절 알바를 계획했다고 답했다. 이는 명절을 단순히 휴식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생계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계발하며 추석 나기’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추석을 보내는 일명 ‘혼추족’ 중에는 독서나 온라인 강의, 어학 공부, 자격증 준비 등에 연휴를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터디 카페와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일부 출판사나 문화 기획사에서는 명절 연휴에 맞춰 북콘서트 같은 행사를 열기도 했다. 명절이 휴식 기간만이 아닌 스스로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양상은 가족 모임에도 영향을 받았다. MZ세대는 가족·친척 모임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 청년은 “친척들과 모이면 취업·결혼 얘기 등으로 잔소리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친척 모임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활동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연휴를 도심에서 보내는 ‘혼추족’을 겨냥해 유통·외식업계도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수도권 맛집 가이드, 추석맞이 전시·공연, 집콕형 OTT·게임 프로모션 등이 대표적이다. 편의점과 HMR(가정 간편식) 업체는 명절 한정 도시락·한상 차림 제품을 늘리고, 명절 기간 반값·카드 제휴 할인 등 단기 판촉을 강화하고 있다. 추석 선물 시장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굴비·한우·고급 과일 세트 등 전통 품목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실속형·소포장 선물세트가 늘었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에서는 고급 커피·차 세트, 수제 디저트처럼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소포장 구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과 자기계발이 더 유익해” 명절 스트레스 가족 모임 불참 온라인몰에서는 올리브 오일, 참기름, 견과류, 꿀 등 건강 지향 소품목 세트가 매출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실속형·소포장 선물을 찾는 배경에는 고물가 부담과 1~2인 가구 증가가 있다. 소비자들은 예전처럼 고가 선물을 준비하기보다, 실용적이고 보관이 편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 규모가 줄면서 필요한 양만큼만 담긴 선물세트가 ‘부담 없는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 대비 효용을 중시하는 MZ세대 소비자층도 이 같은 흐름을 이끌고 있다. 모바일 선물하기 판매는 전년 추석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온라인몰도 같은 기간 선물세트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편의점 앱을 통한 선물세트 매출은 연중 대비 100% 이상 신장세가 관측됐고,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의 선물하기 거래액도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마켓컬리는 추석 기간 한시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홍삼·화장품 등 선물 품목을 확장했다. 명절 식문화 자체도 간편화 된 흐름이 뚜렷하다. 1인 가구 1012만명, 2인 가구 600만명으로 소규모 가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대형마트의 간편 차례상 매출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편의점의 냉장·냉동 HMR 매출은 두 자릿수 증가했고, 명절 한정 도시락은 1인 가구 밀집 상권에서 판매 비중이 높았다. 이번 추석에도 이런 흐름에 맞춰 대형 마트는 간편 차례상·냉동 밀키트 대형 할인전을, 편의점 4사는 명절 도시락 출시와 제휴 할인행사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밀키트와 같은 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한 데에는 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설문에선 추석 전체 지출 예산이 평균 7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6%가량 늘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지출 중에는 부모 용돈·선물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고, 차례상 비용·내식 비용도 적지 않았다. 품목별로 과일·수산물·햅쌀·송편 등의 차례상 음식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수입 축산물 고려 비율도 늘었다. 이 때문에 “차례상 형식을 간소화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선택의 시대 추석을 준비하는 한 30대 가정주부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차례를 안 지내거나 설에 한 번만 지내는 집이 많다. 고물가 시대에 음식을 다 준비하는 것은 부담되는 것 같다. 그런 형식적인 것은 간소화하더라도 차례를 지내는 행위에 의미가 있으니 상관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