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동1985> 정지영 감독 직격인터뷰

  • 박대웅 bdu@ilyosisa.co.kr
  • 등록 2012.11.14 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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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남영동1985> 보고 사과의 진정성 말하라"

[일요시사=온라인팀] 1985년 군부독재의 야만이 꿈틀거리던 그 때,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울려 퍼지는 고문의 신음소리를 스크린에 고스란히 옮겨 담은 영화 <남영동1985>의 정지영 감독. 그는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보니 강렬한 첫인상과 달리 전형적인 '외유내강'의 남자였다.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따뜻한 '정.지.영'을 추위도 잠시 숨을 고른 11월의 어느 화창한 날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봤다.

"박근혜 후보는 <남영동1985>를 보고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김지하 시인의 발언에는 맥락이 없다…이근안은 시대의 희생양이다."

'명불허전' 역시 정지영이다. 정지영 감독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정치·사회 및 영화계 이야기에 대해 가감 없이 돌직구를 던졌다. 그러면서 정 감독은 "젊은이들이 망가져가는 민주주의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길 바란다"며 <남영동1985>를 연출한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영화에서 '용서'에 대해 그렸는데 사과를 구하는 박근혜 후보의 대통합 행보가 진정성 있다고 보는가?

▲ 대선후보 3인에게 VIP시사회 참석 여부를 물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참석을,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가능한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이번에는 안 될 거 같지만 언젠가 꼭 보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가 영화를 꼭 보고 소감을 말했으면 한다. 거기에서부터 진정성이 시작된다고 본다.


- 유신시대의 대표적 희생양인 김지하 시인이 최근 박근혜 후보 지지 뉘앙스를 풍겼는데.

▲ 맥락상 이해가 안 간다. 과거 '죽음의 잔치를 그만두라'며 분신과 투신하는 이들을 질책했다. 이는 '오버'(도가 지나쳤다)라고 생각한다. 투신과 분신으로 항거한 그분들의 죽음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그 의미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생명을 강조하는 듯 했지만 변화의 맥락이 읽히지 않는다. 솔직히 해석이 잘 안 된다.

-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시대의 희생양이자 영혼이 파괴된 사람이다. '세상이 바뀌면 자신을 고문하라'던 사람이 세상이 바뀌자 김근태 고문에게 용서를 빈다. 그리고 감옥 출소 후 자신을 '심문기술자' 혹은 '애국자'라며 미화했다. 파괴된 영혼이고 제 정신이 아니다. 영화를 보고 변명이든 미화든 아니면 사과든 꼭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한다.

- 영화에서 국가에 의한 폭력을 비판했는데 촛불시위-용산참사-쌍용차사태 등 국가에 의한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1985년과 2012년 오늘을 비교했을 때 민주주의는 진보했다고 보는가?

▲ 나아진 것은 확실하다. 2012년에 1985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수많은 고통과 상처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훼손되는 민주주의를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지키겠지'라며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다. 1985년의 아픔을 공유하고 현재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훼손되는 민주주의에 참지 않았으면 한다. 이것이 내가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요즘 젊은이들은 순치(馴致:길들여짐)되는 것 같다. 어느 시대이건 젊은이가 순치된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고 위험하다.

- 대선후보 중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가? 혹시 정치권에서 영입 제안이 있었는지?

▲ 현재 야권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입장이어서 명확하게 지지후보를 밝힌 순 없다. 단일화 이후라면 모를까. 그리고 문재인-안철수 양측 캠프에서 멘토 형식의 영입 제의가 있었다.


- 육사생도 사열, 호화결혼식 등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여전히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너그러운 것 같다.

- 스크린쿼터-거대자본에 의한 상영관 독점 등 영화계 전반에 난제가 산적한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 가슴이 아프다. 영화 <도둑들>과 <광해>를 보면서 최다 관객이라는 기록경신을 위해 다른 영화를 희생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또 대종상영화제에서 대리수상을 한 김기덕 감독을 지지한다.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워했을지 알기에….

- 영화 <남영동1985>에 본인이 직접 점수를 매긴다면.

▲ 촬영에서부터 편집을 거쳐 영화가 걸리기까지 수백 번은 본다. 만족은 없다. 그래서 솔직히 내 영화가 싫다. 굳이 점수를 주자면 70점 미만이다.

- 끝으로 영화 <남영동1985>를 한 줄로 정리한다면?

▲ '영화는 내 운명, 그 곳에서 <남영동1985>를 만나다'로 정리하고 싶다.

 

박대웅 기자<bdu@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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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