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관양동 땅 증여 논란

부부유별이니 부인 소유 땅은 ‘신경 꺼!’

[일요시사=사회팀] ‘5공 비리’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모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지난 1997년 그의 비자금 비리가 밝혀지면서 수천억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그는 29만원 외에 남겨진 재산이 없다며 1600억원대의 추징금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관양동의 시가 40억원에 달하는 땅을 자신의 큰딸 전효선씨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시 한 번 추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5공 비리’의 상징인 비자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엔 관양동 땅이다.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소유 의혹이 불거졌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의 2만6876㎡, 약 8000여 평에 다다르는 임야가 28년 만에 이들의 큰딸 효선씨에게 증여된 사실이 <한겨레21>을 통해 낱낱이 공개됐다.

끝없는 비자금 논란   

2013년 10월까지 내야할 1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버젓이 남아있는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새로운 은닉재산이 만천하에 드러나 환수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돼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전 대통령이 딸 효선씨에게 증여했다는 이 땅은 2012년 현재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3.3㎡당 19만7350원이다. 그러나 시세는 관양택지개발 등에 맞물려 3.3㎡당 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전체 땅값으로 따지면 40억원이 이르는 것이다. 1978년 1600만원에 구입했던 당시보다 250배가 훌쩍 뛴 셈이다.

인근 모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양동 일대 임야는 10만원도 채 안 되던 땅이었지만, 택지개발구역으로 선정된 이후부터는 평당 250만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후일 택지개발구역으로 선정되면 보상받을 목적으로 500~600평씩 사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 때 일각에서는 관양동 임야가 평당 1200만원을 호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확인취재 결과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996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공판기록에서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청와대 있을 때 아무 것도 못 해줘 미안하다”며 1992년 8월, 자신의 비자금 가운데 1억원짜리 장기신용채권 23억원 어치를 효선씨에게 내줬다고 한다. 전 전 대통령 아들들 말고 큰딸인 효선씨에게 재산이 증여된 관양동 땅 사건은 장기신용채권 증여 이후로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순자씨 남동생 이창석씨가 지난 1978년 2월17일 관양동 산127-2번지 임야를 매매 형식으로 취득한 뒤 수십 년간 보유해오다 2006년 12월26일 효선씨에게 증여했다. 1984년 창석씨는 관양동 땅에 건평 77.39㎡의 단독주택을 지었다. 이후 그는 2002년 1월 김모씨에게 매매했고, 몇 차례의 매매거래를 통해 소유자 변경을 해왔다. 2006년 창석씨는 해당 임야를 잠시 모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겼다 돌려받은 후 효선씨에게 증여했고, 올해 초인 2012년 1월12일 효선씨가 이 단독주택을 등기부 기준인 37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창석씨는 지난 1984년~86년 2년 동안 (주)동일을 운영해오다 공금 29억여원을 가로채고 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관양동 땅은 5공 비리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이다. 1988년 11월, 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전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했다. 그는 당시 “연희동 집 안채(총 500여 평)와 두 아들이 살고 있는 바깥채(총 170여 평), 서초동 땅 200평, 그 외 용평의 콘도 34평과 골프회원권 2건 등으로 총무처에 등록한 19여억원과 증식이자를 포함해 23여억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시가 40억원 땅 이순자 남동생 거쳐 큰딸에게
3.3㎡당 10만원도 안하던 땅이 250만원 훌쩍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은 1989년 2월16일, 전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 났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김운환 통일민주당 의원은 이순자씨가 시가 30억원 상당의 관양동 일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혹을 확실시 했다.

평화민주당을 포함한 다수의 야당도 김 의원의 말에 힘을 실어 “이순자씨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피하려 의도적으로 명의신탁을 추진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이순자씨는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이양우 변호사는 당시 국회 기자실을 방문해 “1978년 2월에 이창석씨의 부친 이규동씨가 중개인을 통해 당시 시가 1600만원에 그 임야를 이창석씨에게 사줬다”며 “이후 이창석씨가 사업을 한다며 팔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순자씨 이름으로 가등기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이창석씨가 1978년 2월17일 관양동 땅을 매매 후 취득한 것으로만 표기돼있고, 이순자씨에 대한 가등기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21>은 관양동 땅이 5공 비리에 내포돼 있다는 또 다른 증거를 찾아냈다. 비리 청문회 당시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전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딸 이순자씨와 비슷한 시기에 관양동 일대 500번지 2526㎡, 약 700여 평의 임야를 사들였다가 1985년 자신의 사위인 김상구 전 오스트레일리아 대사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당은 이순자씨가 198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공직자재산등록법을 피해 관양동에 관련된 재산을 감추려고 명의신탁을 이용, 남동생 창석씨의 명의로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렇다면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어떻게 법망을 피해 수많은 비자금을 빼돌렸던 것일까. 원인은 재테크에 능했던 장인 이규동씨와 그의 측근에 있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사 2기 동기로, 당시 2군사령부 관리부장으로 지내면서 부대 전반 운영을 책임지는 한편 후일에는 경리감까지 맡으며 부대의 돈과 행정을 책임지기도 했다.

이규동씨의 동생인 이규광씨는 유신 말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설정보대 책임자를 역임했다. 이들은 정보력이 밝아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친인척이라는 장점을 이용해 급격한 신분상승을 이뤘다.

당연히 비자금 의혹에 관한 견제도 받지 않았다. 독재정권이 절대적이었던 당시 아무도 태클을 거는 이가 없으니 권력과 함께 재산도 급격히 늘어났다.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이들은 비자금만 따로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는 재산을 은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강제추징 실현되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여원 가운데 1672억여원을 미납했다. 큰딸에게 증여한 관양동 땅은 전 전 대통령 명의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곧바로 추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추징 대상으로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자신이 경영하던 ‘창원총업(현 삼원코리아)’ 명의로 1986~87년 매입했던 제주 서귀포 신시가지 인근 임야 3만2427㎡를 2001년 5월 허모씨에게 매각한 사실 외에 다른 비자금 의혹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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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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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