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관양동 땅 증여 논란

부부유별이니 부인 소유 땅은 ‘신경 꺼!’

[일요시사=사회팀] ‘5공 비리’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모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지난 1997년 그의 비자금 비리가 밝혀지면서 수천억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그는 29만원 외에 남겨진 재산이 없다며 1600억원대의 추징금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관양동의 시가 40억원에 달하는 땅을 자신의 큰딸 전효선씨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시 한 번 추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5공 비리’의 상징인 비자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엔 관양동 땅이다.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소유 의혹이 불거졌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의 2만6876㎡, 약 8000여 평에 다다르는 임야가 28년 만에 이들의 큰딸 효선씨에게 증여된 사실이 <한겨레21>을 통해 낱낱이 공개됐다.

끝없는 비자금 논란   

2013년 10월까지 내야할 1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버젓이 남아있는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새로운 은닉재산이 만천하에 드러나 환수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돼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전 대통령이 딸 효선씨에게 증여했다는 이 땅은 2012년 현재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3.3㎡당 19만7350원이다. 그러나 시세는 관양택지개발 등에 맞물려 3.3㎡당 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전체 땅값으로 따지면 40억원이 이르는 것이다. 1978년 1600만원에 구입했던 당시보다 250배가 훌쩍 뛴 셈이다.

인근 모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양동 일대 임야는 10만원도 채 안 되던 땅이었지만, 택지개발구역으로 선정된 이후부터는 평당 250만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후일 택지개발구역으로 선정되면 보상받을 목적으로 500~600평씩 사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 때 일각에서는 관양동 임야가 평당 1200만원을 호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확인취재 결과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996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공판기록에서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청와대 있을 때 아무 것도 못 해줘 미안하다”며 1992년 8월, 자신의 비자금 가운데 1억원짜리 장기신용채권 23억원 어치를 효선씨에게 내줬다고 한다. 전 전 대통령 아들들 말고 큰딸인 효선씨에게 재산이 증여된 관양동 땅 사건은 장기신용채권 증여 이후로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순자씨 남동생 이창석씨가 지난 1978년 2월17일 관양동 산127-2번지 임야를 매매 형식으로 취득한 뒤 수십 년간 보유해오다 2006년 12월26일 효선씨에게 증여했다. 1984년 창석씨는 관양동 땅에 건평 77.39㎡의 단독주택을 지었다. 이후 그는 2002년 1월 김모씨에게 매매했고, 몇 차례의 매매거래를 통해 소유자 변경을 해왔다. 2006년 창석씨는 해당 임야를 잠시 모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겼다 돌려받은 후 효선씨에게 증여했고, 올해 초인 2012년 1월12일 효선씨가 이 단독주택을 등기부 기준인 37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창석씨는 지난 1984년~86년 2년 동안 (주)동일을 운영해오다 공금 29억여원을 가로채고 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관양동 땅은 5공 비리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이다. 1988년 11월, 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전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했다. 그는 당시 “연희동 집 안채(총 500여 평)와 두 아들이 살고 있는 바깥채(총 170여 평), 서초동 땅 200평, 그 외 용평의 콘도 34평과 골프회원권 2건 등으로 총무처에 등록한 19여억원과 증식이자를 포함해 23여억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시가 40억원 땅 이순자 남동생 거쳐 큰딸에게
3.3㎡당 10만원도 안하던 땅이 250만원 훌쩍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은 1989년 2월16일, 전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 났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김운환 통일민주당 의원은 이순자씨가 시가 30억원 상당의 관양동 일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혹을 확실시 했다.

평화민주당을 포함한 다수의 야당도 김 의원의 말에 힘을 실어 “이순자씨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피하려 의도적으로 명의신탁을 추진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이순자씨는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이양우 변호사는 당시 국회 기자실을 방문해 “1978년 2월에 이창석씨의 부친 이규동씨가 중개인을 통해 당시 시가 1600만원에 그 임야를 이창석씨에게 사줬다”며 “이후 이창석씨가 사업을 한다며 팔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순자씨 이름으로 가등기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이창석씨가 1978년 2월17일 관양동 땅을 매매 후 취득한 것으로만 표기돼있고, 이순자씨에 대한 가등기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21>은 관양동 땅이 5공 비리에 내포돼 있다는 또 다른 증거를 찾아냈다. 비리 청문회 당시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전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딸 이순자씨와 비슷한 시기에 관양동 일대 500번지 2526㎡, 약 700여 평의 임야를 사들였다가 1985년 자신의 사위인 김상구 전 오스트레일리아 대사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당은 이순자씨가 198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공직자재산등록법을 피해 관양동에 관련된 재산을 감추려고 명의신탁을 이용, 남동생 창석씨의 명의로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렇다면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어떻게 법망을 피해 수많은 비자금을 빼돌렸던 것일까. 원인은 재테크에 능했던 장인 이규동씨와 그의 측근에 있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사 2기 동기로, 당시 2군사령부 관리부장으로 지내면서 부대 전반 운영을 책임지는 한편 후일에는 경리감까지 맡으며 부대의 돈과 행정을 책임지기도 했다.

이규동씨의 동생인 이규광씨는 유신 말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설정보대 책임자를 역임했다. 이들은 정보력이 밝아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친인척이라는 장점을 이용해 급격한 신분상승을 이뤘다.

당연히 비자금 의혹에 관한 견제도 받지 않았다. 독재정권이 절대적이었던 당시 아무도 태클을 거는 이가 없으니 권력과 함께 재산도 급격히 늘어났다.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이들은 비자금만 따로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는 재산을 은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강제추징 실현되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여원 가운데 1672억여원을 미납했다. 큰딸에게 증여한 관양동 땅은 전 전 대통령 명의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곧바로 추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추징 대상으로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자신이 경영하던 ‘창원총업(현 삼원코리아)’ 명의로 1986~87년 매입했던 제주 서귀포 신시가지 인근 임야 3만2427㎡를 2001년 5월 허모씨에게 매각한 사실 외에 다른 비자금 의혹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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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