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성희롱 표적’ 여교사 수난시대

“뭘 했기에…선생님 이에 털 꼈어요”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여교사를 타깃으로한 교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자들은 여교사를 제외한 교내의 모든 남성들이다. 이들은 여교사에게 강제 신체접촉 또는 성적 발언, 인격모독 등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들을 일삼고 있었다. 교권이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여교사들은 성희롱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치욕까지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009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동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수업을 마친 여교사에게 다가가 “누나 나랑 사귀자”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 남학생은 한 번으론 부족했는지 “누나 나랑 사귀자니까”라며 또 다시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대담함을 보였다. 남학생의 도발을 참지 못한 여교사는 남학생에게 화를 내며 주의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성희롱 공포’
여교사는 괴롭다

해당 동영상이 일파만파로 퍼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여교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 사건이 연일 전파를 타기 시작했다. 교육계는 바짝 긴장했고 성희롱을 가한 가해자들에게 징계를 내리며 분위기를 다잡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지난 2010년에는 남녀공학으로 보이는 중학교 교실에서 한 여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수치심을 느낄만한 성적발언을 받은 영상이 올라왔다.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사를 향해 “첫 키스·경험은 언제냐” “애인 있냐” “초경은 언제 했냐” 등의 짓궂은 질문들을 늘어놓았다.

여교사가 해당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고 다가가자 “가까이서 보니까 예쁘네, 멀리서 보면 별론데…”라며 비아냥댔다.


이외에도 포항의 모 남자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여교사의 수업 중 성적 비하가 담긴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자신의 중요부위에 손을 갖다 대며 성관계를 하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는 등 노골적으로 교사를 무시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여교사를 향한 성희롱 사건이 거듭되자, 수많은 여교사들이 타 학교로 전근을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 모 중학교의 수학교사로 있는 임모(31)씨는 전 학교에서 성희롱 당했던 고충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임씨는 귀여운 인상에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상당히 앳된 외모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고등학교에서 있었을 당시 2∼3년 동안 말 못할 고통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여교사 5명 중 1명 직간접 성희롱 경험
“스마트폰 찍힐까 화장실 가기도 무섭다”

“처음엔 귀엽다고 생각했다. 고등학생 정도면 머리도 다 클 나이고, 성적으로 호기심도 많아서 가벼운 농담정도는 받아줬는데 계속 받아 주다보니 수위가 점점 심해졌다. ‘오늘 예쁜데∼’ ‘내 애인하자, 잘 해줄게’ ‘오늘 수업 끝나고 뭐 하냐, 좋은데 놀러가자’ 등 전혀 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며 말하더라. 수업 끝나고 복도에서 아이들과 마주치면 남학생들이 어깨동무를 하려 들거나, 타 학생들이 한 남학생을 밀쳐서 일부러 나와 부딪히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유도한 장난들이 매일 발생한다.

지나갈 때 아이들 옷깃에서 담배냄새가 나도 훈계는 엄두도 못 낸다. 단지 농담식으로 ‘몸에도 안 좋은 걸 뭐가 좋다고 하니’라고 말할 뿐이다. 나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당시 결혼 후 신혼여행을 갔다 온 동료 교사한테는 ‘첫날밤 남편이 잘 해줬어요?’ ‘잠 제대로 못 주무셨나 봐요. 다크써클 장난 아니네’ ‘선생님 이에 털 꼈어요’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더라. 하루를 멀다하고 성희롱을 당하니 수업은 물론이고 ‘정말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종종 하게 됐다. 결국 그곳을 나와 현재 중학교로 전근 오게 됐다.”

인천시 모 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교사는 중학생들도 만만치 않다며 남모를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요즘은 아이들이 발육이 좋은 편이라 모든 것을 일찍, 쉽게 접한다. 남녀공학이라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과 합세해 공격한다. 수업 중 뒤에서 ‘선생님 엉덩이 X나 커’ 또는 ‘다리 벌어졌다’며 신체비하적 발언들을 내뱉는다”며 “복도를 지나다니거나 돌아다니면서 수업할 때 아이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내 치마 속을 찍은 적도 있었다. 학생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사진 찍을 때 ‘찰칵’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는 어플들이 나와서 화장실 한 번 가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당시 고충을 토로했다.


교장·교감의
기쁨조 노릇까지  

교장과 교감 등 학교 측 고위 관리자의 횡포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의 모 중학교 교장은 한 여교사에게 “첫날밤은 잘 보냈냐, 어땠냐” 등의 성적 발언을 했고, 강제 신체접촉과 더불어 수시로 여자 화장실을 드나드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다.

이 교장은 “학교 관리차원에서 화장실을 드나들었을 뿐”이라고 부인했지만 이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교장직을 사퇴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수치스런 행태가 교직사회에 전반에 만연돼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에서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장이 술자리동석 강요 및 신체접촉 등 성희롱은 물론 각종 추태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투서가 올라왔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산돼 다시 한 번 교육계를 바짝 긴장시키는 계기가 됐다.

인천시교육청 관내 승진을 앞둔 여교사는 일부 교장선생들이 평교사들에게 보직을 주고 근무평가를 잘 준다는 명분으로 술시중과 강제 신체접촉 등을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신체접촉으로는 노래방에서 껴안기, 얼굴과 몸 밀착시켜 비비기, 무릎에 손을 올리고 쓰다듬기 등이다.

여교사를 상대로, 특히 승진을 앞둔 여교사를 상대로 한 학교 관리자들의 성추행은 도를 넘는 수준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투서를 올린 한 여교사는 “교장들은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에게 출장과 애경사, 사전 답사 등 장거리 출장에 동행하길 원한다”며 “심지어 1박을 하는 출장에도 승진을 앞둔 여자 보직 교사를 원하고,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고 했다.

교장들의 막장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의정부시 모 초등학교 교장의 성희롱 사건은 교직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3월 부임한 이모 교장은 평소에 수시로 여교사들에게 “진짜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냐? 뱃살 좀 빼라” “넌 내 옆에 앉아라. 내 무릎 위에는 아무나 못 앉는다” “결혼을 안 한 노처녀라서 그렇다” 등 100여 차례 이상 성희롱 발언을 했다. 심지어 치과에 가려는 여교사에게는 “누가 입술을 많이 빨아 주었느냐” “쓸개 빠진 X” 등의 선정적인 발언과 욕설까지 내뱉었다.

무분별 막장행위
기강 무너진 교육계

그는 부장급 간부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도 입술이 부르튼 여교사에게 “남편 좋은 술집 보내라. 싸구려 아가씨 있는 술집에 보내니까 이상한 병 옮겨와서 입술이 그렇지…”라고 비아냥거렸다. 7월에 들어서는 교사와 교직원 등 1박2일 친목행사로 마련된 저녁식사 자리에서 각 학년 담임 여교사들에게 돌아가면서 술을 따를 것을 강요하다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또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활동이나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녹색X들이 교장을 길들이려 한다” “애XX들 밥 처먹이는 데 돈 다 쓴다”는 등 상스러운 말을 쏟아내는 건 부지기수였다. 그는 또 교직원 친목회가 주관하는 연수에 개입해 강원도 정선군의 카지노로 장소를 정하도록 하고, 참여를 거부하는 교사들에게는 사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초등학교 교사 28명은 ‘교장이 상습적으로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했다’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교육청은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 교장의 행위들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해당 교장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 치욕을 맛보았다.


이 교장은 평교사에서 출발, 교육자로서는 상위급에 속하는 장학사, 연구사를 거쳐 교장에 이르기까지 순탄한 길을 걸었다. 심지어 부임 직전 근무 학교에서는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선 공로로 지난 2008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어 씁쓸함을 전했다.

술시중·신체접촉·인격모독 상상초월
교권 끝없이 추락…“보호 대책 절실”

동료 교사로부터의 성희롱을 당하는 직장 내 성범죄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 2006년 서울의 한 중학교 남자 교사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남자교사 원씨는 기간제 교사로 영어를 가르치던 최씨와 같은 학교 남자교사 2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최씨를 성폭행했다. 지난해 두 학기 동안 이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최씨는 12월 말 계약이 끝나 동료 교사들과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하던 차였다.

원씨는 최씨에게 송별회 겸 회식이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최씨는 별 의심 없이 술자리에 참석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소주 3병과 양주 2병을 남자교사 세 명과 함께 나눠 마신 후 화장실에 다녀오다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속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다시 정신을 잃었다. 재차 깨어났을 때 원씨가 나를 성폭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학교와 교사가
적극 대처해야


이처럼 범죄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여교사들은 하루하루 성범죄와 싸우고 있다. 성희롱 및 추행을 당한 후 해당 교육청에 투고를 올려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실제로 수원의 모 초등학교 여교사는 교장으로부터 성희롱과 폭언을 당한 후 교육청 측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복성 징계를 받는 등 적반하장 격의 결과만 맞이했다고 허탈한 심경을 전했다.

여교사에 대한 성범죄 수위나 횟수가 급증하면서 외부에서는 교권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성에 일찍 눈뜨는 학생들이 여교사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 연륜이 짧은 여교사들은 왈칵 울음을 쏟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경험 많은 여교사들이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줘 대처능력을 높여주는 연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등 신붓감으로 여겨져 왔던 여교사의 실상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교단에 발을 들였지만 보수적인 교직사회 속 폭언과 폭행, 성범죄 등에 노출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교권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 여교사를 단지 교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올바른 교육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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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