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조그룹 봐주기 의혹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0.29 1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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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서 맴맴 '수박 겉핥기'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사조그룹이 유령회사를 통해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를 방해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이다. 이런 가운데 화인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봐주기식 조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사조그룹이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를 통해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집중 매입한 뒤,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인코리아의 문제 제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조사를 벌였지만 애드원플러스가 동종업계가 아니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는 우회지원 문제를 간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장계열사 동원

화인코리아는 2009년 조류인플루엔자와 금융위기로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동시 진행 중이다. 2010년 12월 파산 선고를 받은 화인코리아에 먼저 손을 내민 건 사조그룹. 화인코리아는 사조그룹을 믿고 회생 지원을 요청했고 모든 일이 순조로운 듯 했다.

하지만 사조그룹은 이후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먼저 사조그룹은 위장계열사인 애드원플러스(옛 사조기획)를 통해 담보채권을 매입했고 이를 무기로 관할 법원에서 진행된 회생인가 심문에서 '반대'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원래 채권자가 아닌 사조그룹이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채권을 매수해 회생절차를 방해하고 있어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조오양은 2011년 1월5일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에 50억6000만원을 대여해 화인코리아 몰래 우리에프엔아이 채권 63억원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조오양은 애드원플러스에 135억원8000만원을 대여하고 2011년 7월21일 농협의 담보채권을 인수했다"며 "이밖에도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바이오피드는 동양종합금융으로부터, 사조인티그래인션은 주식회사 대화사료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사조대림은 광주은행·농협으로부터 화인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각각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렇게 인수한 채권은 화인코리아 회생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중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조그룹 계열사들의 동의가 없이는 화인코리아에 대한 회생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선 화인코리아 사장은 "처음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에 접근할 때는 회생인가 동의의향서에 날인까지 할 정도로 우호적이었다"며 "사조그룹이 2010년 12월에 계열사를 통해 먼저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취해왔고, 2011년 1월에는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확답까지 들었지만 사조그룹이 몰래 채권을 사들였고 회생절차에 동의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화인코리아 회생 방해 부실조사 의혹 제기
'유령회사'자료 미검토…대여 자금도 달라

화인코리아는 지난해 4월29일 사조그룹의 부당내부지원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공정위에 냈다. 화인코리아에 따르면 애드원플러스의 주주는 사조인티그레이션과 주제홍씨. 주씨는 주진우 회장의 차남이다.

사조인티그레이션은 닭과 오리 등 축산업이 주 업종으로서 화인코리아와 같은 업종이다. 주씨는 사조오양의 실제적인 1대 주주로서 대주주로 있는 사조바이오피드 또한 화인코리아와 같은 사료업·축산업이다. 이를 근거로 화인코리아는 애드원플러스가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하고 결국 헐값에 인수하게 되면 즉시 화인코리아의 매출 약 1000억원, 사료 구매 및 판매액 약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조그룹을 무혐의 처리했다. ▲사조오양이 애드원플러스에 지원한 자금이 화인코리아 채권매입에 전액 사용됐다는 점 ▲애드원플러스가 사실상 휴면법인으로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 ▲애드원플러스가 경비 및 청소용역 업체로 화인코리아와 관련시장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주된 이유였다.


화인코리아는 즉각 반발했다. 애드원코리아가 2008년 이후부터는 휴면법인이기 때문에 2010년에는 매출이 없어 경비 및 청소용역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 화인코리아는 또 공정위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공정위의 무혐의 처리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먼저 사조오양이 애드원플러스에 대여한 자금이 달랐다. 사조오양의 감사보고서(2011년)에 185억8000만원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50억원을 대여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사조그룹 고위관계자가 2011년 9월1일 한 언론에 애드원플러스가 용역경비업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경비업이 2012년 10월 현재도 유효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애드원플러스의 주주와 지분율 자료,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업종별 매출액 등의 핵심 자료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사조를 봐주고 있다는 얘기다.

강 의원은 "애드원플러스가 화인코리아와 동종업계가 아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은 지나치게 시각을 축소한 것"이라면서 "애드원플러스의 주주들이 동종업계를 운영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공정위원회

이에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실질적인 부분을 봐야 한다"면서 "관련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화인코리아는 '공정위원장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공정위의 사조 봐주기식 조사는 앞으로 타 대기업에게 이런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탈취하라고 권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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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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