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핑계 뒤 잠적? 놀이공원서 3세 아동 폭행 입길

전화·메시지·카카오톡 모두 차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놀이공원에서 3세 아동이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뒤, 가해 아동 보호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3세 아이…놀이공원에서 묻지마 폭행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인 A씨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도 과천 소재의 한 놀이공원에서 세 번째 생일을 맞은 큰 아이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놀이공원을 찾았다. 남편도 휴가까지 내고, 온 가족이 함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나섰던 길이었다.

그러나 행복해야 할 생일날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최악의 하루가 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아이가 놀이시설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갑작스럽게 상황이 벌어졌다. 체격이 큰 청소년이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의 허벅지를 발로 찬 것이다.

충격에 아이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고 “아프다”고 호소했다. 당시 아이의 허벅지는 붉게 변해 있었다.


옆에서 이를 목격한 A씨는 즉시 상대 측에 항의했다. 가해 아동의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은 당황한 듯 “죄송하다.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다. 지금까지는 얌전히 있었는데…어떡하죠?”라고 사과했다.

결국 A씨는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마무리했다. 아이가 걷는 데 큰 지장이 없어 일단 상황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상황은 달라졌다. 아이가 계속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해 이튿날 병원을 찾은 결과, 골반과 허벅지 근육 부종 진단과 함께 “추후 성장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가해 아동 측 부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모두 차단된 상태였다. 심지어 다른 번호로도 통화를 시도했으나, 그 번호마저 차단당했다.

그는 “사고 이후 먼저 ‘아이는 괜찮으냐’는 연락이라도 기대했지만 끝내 회피만 했다”며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기회도 줬다. 합의 없이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이런 경우 ‘죄송합니다. 아이는 괜찮은가요?’ 등으로 먼저 연락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며 “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아이와 아이 엄마들 등 목격자 분이나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렇게 당하신 분이 많을 수 있겠구나, 상습이구나’라는 생각과 ‘장애라는 말도 거짓말이 아닐까? 연기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며 “지금이라도 연락 주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장애가 무슨 특권인 줄 알고 있네” “합의금 꼭 많이 받아내라” “악어의 눈물에 넘어가지 마라”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 “‘장애가 있다’는 말이 암행어사 마패냐” “장애가 벼슬인 줄 알고 사회의 배려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특히 대부분의 회원들은 경찰 신고와 CCTV 확보가 먼저였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한 회원은 “아이 치료보다 글을 쓰는 것이 앞선 것이 의아하다”며 “경찰에 정식 신고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회원은 “현장에서 112나 119를 불러야 했다”며 초동 대처의 아쉬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는 피해 부모의 호소에는 공감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O 회원은 “사진과 글만으로는 부상의 정도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다. 진단서와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댓글을 통해 다양한 조언과 지적이 이어지자, A씨는 추가로 글을 게재하며 “현재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왜 여기서 목격자를 찾느냐’ ‘CCTV 확보해라’ 이런 말씀도 많은데, CCTV는 개인정보라 해당 놀이공원에서 경찰 쪽에서 연락 오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O 회원은 “CCTV 열람 거부는 불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 주체(본인)는 경찰 입회 없이도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면서 “관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부당 거부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 대동 없이도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CCTV 열람은 정보 주체의 당연한 권리므로 경찰 신고, 경찰관 동행을 조건으로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하는 방법 등의 비식별화 조치 후 영상 열람이 가능하다. 이때 만약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면 열람 요구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일부 회원은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당O 회원은 “저희 애도 덩치가 중학생 정도 되는 장애아가 미끄럼틀 뒤에서 밀어서 입술이 찢어지고 멍이 들었다”며 “A씨가 어떤 상황이었는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고 친 장애아와 당황한 부모랑 막상 만나니 그 자리에서 신고하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 연락을 차단하는 인성이면 그냥 고소 잘하셨다. 장애가 방패인 줄 아는 부모들도 실제로 있긴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목격자가 있으면 고소하는 상황에 더 유리하기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게재한 것일 뿐”이라며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라면 그 자리에서 더 난리 쳤을 것이다.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다칠 줄 몰라서 연락처만 받고 끝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자세한 사건 경위 및 자료 제출 여부 등 취재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jungwon933@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