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필요하다. 만약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현재 거주 중인 관저도 퇴거해야 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