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로 공이 넘어간 후 98일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당했던 최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은 “(감사원은)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부분에 대해선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최 감사원장은 헌재 탄핵 기각 결정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 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금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선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로써 최 감사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29일,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은 것”이라며 “주어진 법과 원칙에 대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같은 해 12월2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던 점 ▲전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등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국정감사 과정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 ‘국회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후 사흘 뒤인 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사건은 헌재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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