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및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4개 사와 ‘정보제공 강화 및 분쟁해결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4개 사는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브레이브모바일(숨고), 집닥㈜(집닥), ㈜에스비앤파트너스(내드리오) 등이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테리어 공사 및 이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나, 부실·악덕 시공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공정위, 4개사 자율 협약
신뢰하는 거래 환경 조성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은 입점 시공업체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배지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분기별로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한편, 공지사항, FAQ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시공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서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시공업체에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경우,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유의 사항을 문자, 알림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또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은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계약으로 분쟁이 감소될 수 있도록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계약서 파일 제공)하고 시공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는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은 공사대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먹튀 등 사기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시공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출 제한 등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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