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지근’ 쇄신 불안감 커지는 까닭

문제는 덮고 사람만 쓱?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임기 반환점을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리 교체설’에도 연기가 오르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 좀처럼 힘을 못 받는 모양새다. 정부가 쇄신 드라이브를 걸기도 전부터 김이 빠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서 내각 인적 쇄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윤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고자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면서도 “다만 국회서 내년도 예산 처리가 마무리되고 나면 신속하게 예산 집행을 해줘야 국민 민생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호탄

당시 정부가 즉각적인 쇄신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내년 1월 중 미국 트럼프정부 출범과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용산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하자 당초 계획보다 그 시기를 앞당겼다는 풀이가 나온다. 개각 시점은 국회서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인 연말 연초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부는 대통령실 참모진을 먼저 교체한 뒤 국무총리 등 내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각 인사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자진 사퇴가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강 행정관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최근 복귀해 논란이 된 인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쇄신 대상으로 언급한 ‘한남동 라인’ 중 한 명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강 행정관을 시작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사가 대부분 물갈이될 것이란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꾼 것 역시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건희 여사가 개인 휴대전화로 외부 인물과 사적으로 소통한 것이 논란이 되자 문제를 인식하고 조취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장수 장관부터 논란 인물까지 물갈이 예고
‘4+1 개혁’ ‘양극화 타개’ 함께할 사람?

다만 이 같은 행동이 과연 ‘쇄신’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야권을 비롯해 소장파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까지 “당연한 일을 대단한 결정인 것 마냥 발표했다”며 “박수받을 만한 일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용산이 제대로 된 민심을 청취하고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총괄 책임자인 정진석 비서실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내각 쇄신의 경우 윤 대통령 임기 초부터 합을 맞춰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2기를 앞두고 국제 정세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외교·안보 라인 교체도 주목된다. 10개월 동안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직도 고려 대상이다.

임기 후반에 접어든 윤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4+1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인사는 윤 대통령의 핵심 과제에 뜻을 같이하게 된다.


우선 행안부 장관 후보로는 국민의힘 중진인 윤재옥·이철규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 두 사람 모두 경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경찰국 설치 등으로 마찰이 잦은 현 상황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의원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수석 입학과 수석 졸업을 한 인물이다. 이 의원 역시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으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교육부 장관에는 박근혜정부 당시 초대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교수의 이름이 거론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윤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의원과 이명박정부서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낸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하마평에 올랐다.

여권이 이번 인적 쇄신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가 총리 교체 카드로 위기를 돌파한 만큼 대대적인 변화로 여겨진다.

정치권 곳곳서 자칭타칭 새 국무총리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들이 있다. ▲국민의힘 6선이자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 ▲5선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3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이 외에도 ▲조태용 국정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도 떠오르는 인물로 거론된다.

사람 많은데 안팎 뒤져봐도…
또 돌고 도는 회전문 인사?

국무총리의 경우 장관보다 심사 문턱이 높아 만일 교체되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협조가 필수기 때문이다. 각종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인물을 제시하는지가 관건이다.

‘회전문 인사’ 논란 또한 넘어야 할 산이다. 윤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MB정부 출신 인사가 여기저기서 모습을 드러냈다. 얼마 전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되는 등 ‘줄줄이 인물 돌려막기’라는 거친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윤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마저도 바닥이 드러났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에 교체 대상에 오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게 아니냐는 소문이 들려오면서 벌써부터 논란에 불씨를 댕기는 모양새다.

신인규 변호사(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현재 거론되는 총리 후보들은 윤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한 인물”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야당도 동의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유의미한 변화를 꾀하고 싶으면 거국 내각을 통해 야당에게 총리 추천을 내줘야 한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특검에는 침묵하면서 사람만 바꾸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엇갈린 손발

쇄신을 예고한 정부가 깊은 고뇌에 빠졌지만 정작 여당인 국민의힘은 때아닌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자중지란에 빠졌다. 민주당이 재표결을 예고한 김건희 특검에 사방으로 불똥이 튀는 ‘명태균 게이트’까지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무리 사람을 교체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용산이 바라보는 ‘국민 눈높이’는 과연 어디를 향하는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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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