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동훈 부른 윤석열 노림수

‘취조하듯’ 으름장 회동

지금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은 꽉 막혀 있다고 봐야 한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2일, 회동을 가졌다.

회동 일정을 확정한 직후부터 ‘독대다, 아니다’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한 대표와 대통령실 사이에서는 의제 범위, 배석 여부와 범위 등을 놓고 막판까지 불편한 기류가 이어졌다고 한다. 회동 테이블은 원탁이어야 했는데 직사각형이었다.

또, 회동 직후 별도의 합의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깡통 회동’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회동을 두고 ‘빈손’ ‘맹탕’ 등의 표현을 쓰는데, 빈손이나 맹탕은 많이 봐준 표현이고 파국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싶다. 여당 수장인 한 대표에 대한 의전에서부터 상당한 실패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의도된 실패다. 처음부터 독대냐, 면담이냐 설왕설래했지만 결국은 면접이 돼버렸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사진을 보면 학교에서 훈육실에 들어간 학생 둘을 앉혀 놓고 학생주임이 훈화하는 모습이거나 검사의 피의자 심문 분위기였다는 지적이다.

독대도 아니고 면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회동인데 한 대표에게는 치욕이 되고 말았다.

이렇듯 대통령실은 전반적인 회동의 흐름을 보면 서열 정리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속된 말로 한 대표에게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더 이상 머리를 들지 말아라. 서열은 나보다 아래에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자꾸 불필요하게 본인 주장을 하느냐’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아무리 여당 대표가 편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테이블보조차 없는 그런 대통령이 쩍벌도 아니라 쩍팔이라고 해야 할지, 팔을 쫙 벌린 채 위압적인 자세로 회동에 임했다.

결국 한 대표를 정진석 비서실장과 동등한 선상으로 볼 수 있는 옆자리에 두고 계속 회동을 진행한 걸 보면, 이는 ‘김 여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마라’는 의도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어쨌든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중요한 자리이니, 어느 책상에서 어떤 자세로 앉아 있고, 어떤 사진이 찍히는지에 따라 최소 민심이 어떻게 좌지우지되는가를 예상해본 대통령실의 처신이 필요했다. 즉 집권여당 대표인 한 대표에 대한 철저한 예우의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차치하고, 두 사람이 이날 여권의 분열을 촉발시킨 김 여사 이슈 등 쟁점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정 갈등의 불씨가 제거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별도 합의사항 없었다
사실상 ‘깡통 면담’ 평가

한 대표는 이날 회동서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행보와 명태균 폭로, 빠지고 있는 민심(국정운영 지지도)과 여론의 상황에 대한 과감한 변화와 쇄신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사항들에 대한 설명 및 해소, 특별 감찰관 임명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브리핑 없이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했다는, 마치 판에 박힌 듯한 입장만 내놨다. 윤·한의 이번 회동은 김 여사 문제와 여야 의정 갈등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자리였던 게 아닌가? 아니면 대통령실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나머지, 집권여당 대표 길들이기에만 중점을 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여사 논란에 대해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에 대한 협조 등 3가지를 대통령실에 요구했던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번 회동에서 한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스스로가 그동안의 실책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편으론 야당의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촉구 공세와 특검법의 당위성에 힘을 싣는 결과만 낳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정가에선 이번 회동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친 한동훈)계와 친윤(친 윤석열)계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와중에 친한계에선 윤정부 임기 반환점을 전후로 한층 거세질 야당의 대통령 탄핵 공세에 맞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선 한 대표의 의견을 대통령실이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권 창출’이 정당 존재의 목적인 만큼 야당 지상 최대의 목표는 대통령 탄핵이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는 11월이 되면 국회를 벗어나 장외로 나간다고 한다. 내달 2일로 롱패딩 장외투쟁을 선언했고, 여기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격적인 제2의 촛불 선동을 일으키겠다는 심산이다. 갈수록 날은 추워지는데 국론 분열이 극심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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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