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유부녀’ 대통령실 간부 불륜 전말

근무시간에 모텔 들락날락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대통령실 고위 공무원이 불륜을 일으켰다며 진정서가 접수됐다. 행정고시 동기인 이들은 근무시간, 퇴근시간, 주말 당직에 만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 조사는 마쳤고 각 부처서 징계를 논의 중이다. 과거 판례 등을 볼 때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 부처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혔다. 두 사람은 행정고시 동기로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남성 간부 아내는 지난 7월 “대통령실서 근무하는 남편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오피스 와이프

C 중앙부처 소속 A씨는 지난 2022년 4월, D 중앙부처 소속 B씨는 지난해 7월 각각 대통령실로 파견됐다. A씨는 진정이 제기되기 직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초고속 승진’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B씨는 지난 6월 인사 발령으로 소속 부처로 복귀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A씨 아내는 “A·B씨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다”며 “주로 퇴근 후 호텔을 방문하거나 주말 당직에 맞춰 만났는데, 일부는 근무시간 중 호텔을 이용하거나 저녁에 외출(호텔 방문)한 뒤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골프 레슨 등에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 아내는 지난해 12월 우연히 뒤에서 남편 휴대전화 화면 대화창에 뜬 빨간색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올해 초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 아내는 지난 4월12일 대전지법에 남편의 일명 ‘오피스 와이프’로 지목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B씨가 202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비롯해 서울 시내 호텔·모텔을 이용한 내역과 A씨 승용차 등에서 발견된 파우치(작은 가방) 사진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통령실 로고가 찍힌 파우치 안엔 각종 성인용품이 담겼다.

증거 중에는 지난해 11월2일 A·B씨가 서울 소재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도 포함됐다.

공직기강비서실에 진정 제기
“지난해 12월 하트 보고 의심”

A·B씨 측은 “호텔에 있는 골프연습장에 갔다”고 주장했다. A씨 아내는 법정서 “두 사람 불륜 때문에 평범한 가정이 파괴됐고, 미성년 자녀에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B씨 측은 일부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이자 괴롭힘·모함”이라며 “외려 A씨 아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6월5일 “오랜 기간 불륜 관계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원고(A씨 아내) 측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A씨 아내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진정을 접수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 7월 말까지 A·B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두 사람이 소속된 부처에 통보했다. A·B씨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에서 “호텔 이용 횟수·목적 등과 관련해 A씨 아내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며 “근무 시간에 이탈하거나 특활비를 유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부처서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했고, 공직기강과 관련해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다만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징계를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를 손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마련된 기준이 없다. 

법원은 여전히 불륜을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조항에 따른 징계 가능 영역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로고 파우치엔 성인용품
품위유지 위반…법원 “관계 인정”

앞서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군 장교와 경찰 간부가 품위유지 위반이 아니라며 징계에 불복해 낸 두 건의 소송서 법원은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관계를 맺은 경찰관이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기혼인 E 경위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사무실서 근무하는 미혼의 F 경사와 이성관계를 가졌다. 두 사람이 만난 횟수만 518회였다. E 경위는 당직 근무 후 F 경사의 집에서 자고 함께 영화를 보거나 여행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상당수는 초과근무시간 중에 벌어졌고 이들은 600만원의 초과근무수당도 수령했다.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F 경사에게 강등 처분(경위→경사)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기혼자인 여성 장교와 불륜 정황이 포착돼 견책 처분을 받은 남성 장교도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용산 발칵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라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구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해 본인의 명예와 품위뿐만 아니라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면 사생활에 속하는 행위라 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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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