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달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지난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업력 및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상환 연장 지원 후 적용하는 금리 산정 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
연체 중일 땐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이라면 원금 상환 도래 시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 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77개 소진공 지역센터 접수
상환 가능성 확인 후 지원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경영 애로’는 다중채무자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 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거나, 소진공서 이미 부실 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 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인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상환 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마지막으로,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모두 지원을 개시했다”면서 “3종 세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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