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 도출이 완료됨에 따라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 마옥천 대한제과협회 회장, 김성한 파리크라상 대표, 김찬호 씨제이푸드빌 대표, 최경선 더본코리아 전무 등이 참석해 제과점 업계의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먼저 대기업은 매년 전년도 말 대기업 점포 수의 5 %(기존 2%) 이내 범위서 신설을 허용했다.
또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으로부터 거리 제한이 수도권의 경우 기존 500m였으나, 400m로 그외 지역은 500m로 변경됐다.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2013~2019)에 이어 2019년부터 민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그동안 국내 제과점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 실태 조사 결과,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대기업 제과점 총량 제한 5%
거리 제한 수도권 400m 완화
정성적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변화된 기호에 맞춘 개성 있는 중소 빵집이 늘어나면서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같은 로컬 문화가 확산됐고, 대기업은 우수한 제빵 기술력과 체계화된 매장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앞장서 전 세계에 ‘K-베이커리’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동반위는 협약 연장 검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까지 총 16번의 개별·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의견을 조율,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서 협약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은 첫 회의부터 일관되게 업계 전체의 성장과 상생협력의 큰 뜻에 동감을 표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 동안 동네빵집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의 보호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주요 당사자인 파리크라상과 씨제이푸드빌은 협의 기간 동안 동네 빵집과의 공존공생의 가치에 공감하며 협약 연장에 뜻을 모았다.
협약 전부터 제과점업 상생 협약을 자율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왔던 더본코리아(빽다방빵연구소)도 이번 협약에 신규로 참여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 대한민국의 제빵 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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