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 건설업 요동치는 이유

물가변동 배제 특약 뭐길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철강 감산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원자재 등 가격이 역대급으로 상승했다. 건설업계는 발주사에 해당 금액과 관련해 증액을 신청했지만 발주사들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내세워 거절했다. 이런 와중에 대법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며 관련 소송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건설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다시 법원 심판대에 올랐다. KT와 쌍용건설이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를 두고 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물가변동 배제 특약 효력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효력 무효

KT는 지난 5월10일 쌍용건설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고,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달 26일 KT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완공된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초과분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이다. 쌍용건설은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여파로 인해 2020년 계약체결 당시보다 원가가 크게 오른 만큼 공사비를 171억원 증액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KT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근거로 증액을 거부한 것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 것이다.

KT는 소송 입장문에서 “쌍용건설 측에 대한 모든 공사비 지급 의무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 확인받기 위해 소를 냈다”며 “쌍용건설과 맺은 건설계약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T 판교사옥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의 공사비 조기 지급 요구,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 원) 요구, 공기 연장(100일) 요구 등을 모두 수용했다”며 “상생을 위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입장자료를 통해 “KT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고, 그동안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지난해 10월 KT 판교사옥 집회 이후 7개월간 KT의 성실한 협의를 기대하며 분쟁조정 절차에 임해왔던 당사는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 향후 KT 본사 앞 집회 등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KT·쌍용건설 소송으로 다시 심판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판결 뒤집혀

이 같은 법적 분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3호 등에 의거해 무효라는 건설업계 측 의견과 계약준수의 원칙에 따라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없다는 발주자 측의 입장 차이로 일어났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 3호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1호)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3호)를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KT는 2020년부터 ▲쌍용건설(KT 판교사옥 건립) ▲롯데건설(KT 광진지사 부지 재개발) ▲현대건설(KT광화문사옥 서관 리모델링) ▲한신공영(부산 초량동 임대주택) 등과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모두 계약서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담은 만큼 이번 법적 분쟁의 결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원자잿값, 인건비 등 인상에 최초 계약 금액 대비 300억원이 추가 투입돼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양 사가 계약한 공사비는 1800억원이다. 


롯데건설은 KT 부지가 포함된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이스트폴 사업 공사비를 100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발주처인 KT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양1구역 정비는 KT가 보유한 구 전화국 부지 일대 50만5178㎡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규모 1조원 이상으로 역대 KT가 진행한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한신공영은 KT의 자회사 KT에스테이트가 발주한 부산 초량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지난 2020년 수주해 작년 9월 준공했다. 계약 당시 공사비 519억원 대비 추가 비용이 141억원 발생해 KT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은 최근 들어 바뀌었다. 최근까지 법원은 지난 2017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공계약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필두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판결은 공공계약에 대한 판시였다는 점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의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사인 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에 포함돼있다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더욱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원자재 급등 시공사 책임 없어”
“공사비 증액 목소리 더 커질 것”

그런데 지난 4월 대법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며 건설업계에서는 다시금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판결서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 특약사항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계약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서 특정한 조건하에서 물가변동을 반영한 공사대금의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8개월 이상 지연됨으로 인해 원자재인 철근 가격이 2배가량 인상됐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공사대금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급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서의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반하는 부분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향후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번 판례로 기존 시공사와 발주처 갈등의 판세를 단숨에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최근 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건설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전면 무효로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일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사유로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위반해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무효임이 확인됐다”며 “발주자와 시공사의 공사비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구체적 사안서 시공사 및 보증기관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자재담당 한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와 러‧우 전쟁 등으로 발생한 물가상승이 예측 범위를 벗어난 데다 한쪽에 너무 불리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온 만큼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가 요구된다”며 “소송 중인 사안에서도 시공사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리한 판결

공사비 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로 본 결정이 나왔으나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을 발주처가 모두 인정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이 조항에 발목이 잡혀 협상력을 높이기 어려웠던 건설사, 하청업체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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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