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논란 '페인버스터' 뭐길래…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7.02 10:23:26
  • 호수 1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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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배 아파서 애 낳아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열달 품에 안아 키운 내 새끼가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는 없지만, 출산의 고통이 두렵지 않은 산모는 없다. 제왕절개 출산의 고통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페이버스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모들이 이 방법 마저도 쓸 수 없게 됐다.

과거 여성에게 출산은 생사를 넘어서는 고비였다. 이런 패러다임을 넘어선 것은 현대 의학의 발전 중 하나인 제왕절개 기술 덕분이다. 특히 고령 임신이 증가하는 시점서 제왕절개는 산모와 태아 건강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안전한 분만법이다.

선택권

1990년대 5%에 불과했던 제왕절개 분만율은 2014년 19%, 2018년 21%까지 상승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80년과 2010년대 중반 두 차례나 “전 세계 어느 지역서도 이상적인 제왕절개 분만율은 10~15% 수준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한국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1000명당 537.7명으로 터키에 이어 전 세계서 두 번째로 많다.

2017년 4위서 두 계단 상승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제왕절개 분만율은 2014년 38.7%서 2018년 47.3%, 2022년에는 61.7%로 급상승했다. 2014년 대비 2022년 분만 건수는 43만건서 26만건으로 거의 반토막 났지만 제왕절개 건수는  16만건서 15만건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보통 제왕절개가 고령 임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나이가 어릴수록 제왕절개 분만율은 가파르게 상승한다. 10대 산모는 2014년 4명 중 1명(23.5%)이 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2021년에는 3명 중 1명(39.2%)이 제왕절개를 선택했다.

같은 기간 20대 제왕절개 분만율은 32.7%서 52.1%로 20%p가량 올라 30대(40.3%→57%)에 육박할 만큼 상승했다. 40대 역시 61.1%서 70.6%로 상승해 모든 연령대서 제왕절개를 선택한 경우가 늘어났다. 임신과 출산을 하는 과정서 제왕절개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했다.

제왕절개는 임신 자궁을 절개해 인공적으로 태아를 출산하는 수술로, 절개 과정이 들어가는 수술으로 마취가 필수다. 하지만 제왕절개수술서 쓰이는 마취 주사 페인버스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피부에 카테터를 삽입한 뒤 직접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줄이는 수술로 비급여다. 산모들이 주로 접하는 것은 무통 주사(경막 외 마취제), 페인버스터, 엉덩이 주사 진통제다.

예전 산모는 수술 후 바로 무통 주사를 달고, 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제를 맞으며 회복했다. 2017년 국내 처음 도입된 페인버스터가 산모들 사이서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엔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맞는 제왕절개 산모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페인버스터를 산모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동시에 쓸 수 없다는 취지의 급여 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를 냈다. 산모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절충안을 고려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20대 산모 50% 이상 ‘제왕절개’
무통 주사와 동시에 쓸 수 없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에서는 다른 통증 조절 방법(무통 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통증 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를 6배 이상 투여해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페인버스터의 본인 부담 80%(선별급여)를 90%로 높이고 무통 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출산을 경험하거나 앞둔 여성들은 해당 정책은 무통 주사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페인버스터는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데 보통 25~30만원 정도다. 자기 부담률이 올라가면 산모들이 내는 금액이 2~5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본인부담률 100%로 상향안이 확정됐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복지부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에도 ‘저출생 시대 예비 산모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제한을 취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많은 산모가 분만 시 제왕절개를 선택한다. 제왕절개 분만은 11㎝ 이상 복부를 절개해야 하며 외과수술 중에도 통증이 심한 편이다. 무통 주사인 마약성 진통제 사용만으로는 통증 조절이 충분하지 않고, 마약류 성분이 모유 수유로 전달될 수 있어 무통 주사를 맞고 있는 동안 주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준 것이 페인버스터다. 페인버스터 시술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를 적게 사용하면서 높은 통증 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술 부위의 통증을 국소적으로 조절해서 적극적인 모유 수유도 가능하다”며 “이 덕분에 산모는 출산 후 아이가 나가고 생긴 빈 공간에 내장이 떨어지는 듯한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페인버스터의 효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당장 이달에 분만을 앞둔 산모는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전례가 없는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산모들은 전신에 흐르는 마약성 진통제로 복부 절개 부위의 통증과 내장이 떨어지는 고통을 버텨야 한다. 저출산 시대에 이런 정책은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라지나

자신을 두 아들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남편과 함께 딸을 가지고 싶어 용기를 내서 병원을 다녔다. 이제 노산이기도 하고 페인버스터를 사용하면 출산의 고통을 줄일 수 있어 제왕절개를 하려 했는데,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 사용을 막는다고 하니 출산이 두렵다. 차라리 지금처럼 산모들이 원하는 대로 시술받고 출산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는 “7월 수술 예정된 산모가 수술을 6월로 앞당겨 받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게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원한 모습이냐. 산모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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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