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훈육이냐 체벌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손웅정 감독과 그가 운영하는 ‘손축구아카데미’의 코치진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손 감독은 일부 욕설 및 체벌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반박 입장을 내놓으면서 진실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 감독이 아동학대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과거 손흥민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다며 인터뷰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손축구아카데미’서 손 감독과 코치진이 소속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손 감독과 A 코치, B 코치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뚜렷한
폭행 흔적

해당 사건은 지난 3월19일, 아동 C군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9일 A 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인 측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기서 진 C군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A 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C군을 비롯한 4명이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7일부터 12일까지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으며,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먹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서 B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C군의 아버지 D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서 “내 자식이 맞았다는 데 실망감이 컸고,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D씨는 “아이들의 꿈을 위해 부모까지 나서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데 손축구아카데미서 폭언과 폭행이 행해진 현실이 참담하다”며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D씨는 올해 3월7∼12일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C군의 허벅지에 멍 자국을 발견하고는 그간 맞은 횟수를 적어보라고 했다. 

C군은 A 코치 엉덩이 1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 B 코치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당기기 2번, 구레나룻 2번이라고 적었다. D씨는 “어두워지는 아들의 표정과 어딘지 모르게 위축된 모습에 그저 ‘훈련이 힘든가 보다’ 짐작할 뿐이었지, 숙소와 경기장서 이 같은 일을 당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구타로 허벅지에 피멍
“수억 원 합의금 요구”

그렇게 사건을 알게 된 D씨는 곧장 아카데미에 전화했으나 관계자로부터 “아이들끼리 엉덩이 맞기 게임을 하다 생긴 멍”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D씨는 “그저 인정과 사과를 바랐을 뿐인데 이런저런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기억했다. 그는 “애들한테 윽박지르고 때려서 어떻게든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엄격한 것과 폭언·욕설로 겁을 주면서 운동을 시키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하는 짓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로서 아들이 이렇게까지 축구를 배워야 하는지 고민의 연속이었다”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면 그냥 이 정도는 참자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있었던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엎드려뻗쳐 상태서 플라스틱 코너 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 감독은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4월 중순
검찰 송치

손 감독은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 당시 있었던 일과 이후 경위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늘 기본기를 강조하고, 오랜 시간 기본기 훈련을 시킨다”며 “이 시간은 아이들에게 보통 힘들고 지루한 것이 아니지만 그 순간을 극복해야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기에 저는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에게는 불호령을 내리고 집중력을 끌어올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운동장서의 제 모습에 아이들은 처음에 겁을 먹기도 한다”며 “그래도 훈련 시간이 끝나면 아이들의 수고에 칭찬과 감사함을 전하는 것 또한 반드시 잊지 않고, 아이들은 선생의 진심을 금방 알아채기 마련이라 이내 적응해 저를 따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손 감독은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카데미 모든 구성원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아이들이 운동장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가해자 측은 본인들 입장서만 최선을 다해 미화하고 이를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 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고, 피해자 측에서는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일회적인 피해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부모를 떠나 기숙까지 하며 훈련받았는데 지속해서 이뤄진 학대 행위를 참고 또 참다가 용기 내 알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복적으로?
연루된 친형

이번 손축구아카데미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코치 중 1명은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이 인천 동부해바라기센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손 감독 부자를 포함한 코치진은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폭행 등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 수석코치는 C군에게 욕설을 하거나 체벌을 가해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는 손 수석코치가 아이들에게 가한 학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C군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9일에 손 수석코치는 C군을 비롯한 4명의 아이에게 폭행을 가했다. 당시 제한시간 안에 골대 사이를 반복해 뛰는 훈련 중 코치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엎드리게 한 뒤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구타했다는 것이다. 

C군은 “(손흥윤 코치가)못 들어오면 맞는다고 했는데, 장난으로 하신 말인 줄 알았지만 네 명이 맞았다”고 진술했다.

진술서에는 손 수석코치가 웃으면서 허벅지에 멍이 든 C군에게 “너는 잘못 때렸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C군은 구타로 인해 허벅지에 피멍이 들었고 같이 구타당한 다른 아동은 한동안 걷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손 감독이 아이들에게 욕설했다는 진술도 나온다. C군은 “3월7일에 일본 가고 나서 패스 게임을 하다 실수로 못 올렸다고 손웅정 감독님한테 욕을 먹었다”며 “‘야 XXX야. 잘 살피라고 XXX야’ 하면서 목을 잡고 밀어냈다”고 했다.

과거 손흥민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다며 인터뷰했던 손 감독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손 감독의 혹독한 교육법은 그의 아들 손흥민에게도 활용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손 감독은 지난 2022년 12월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기본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흥민이는 초3부터 중3까지 6년간 매일 6시간씩 기본기 훈련만 했다”며 “이걸 보고 누가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 “제가 너무 혹독하게 하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학대 내용 자세하게 진술
“시대 변화 못 읽어 반성”

그러면서 “저는 아주 단순했다”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었다”며 “행복해지려면 자기가 운동장서 축구를 잘해야 하지 않나 저는 단순히 그 생각만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에 손 감독이 발간한 저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서도 체벌에 관한 언급이 나와 있다. 

그는 “성서를 보면 ‘아이의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자식을 체벌한다”며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아이에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정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끝까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을 내고 반드시 사후 수습을 해야 한다”며 “감정에 휘둘려 혼을 내거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자신을 만든 건 손 감독의 ‘사랑의 매’였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프로 2년 차였던 지난 2011년 인터뷰서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맞았다” “아버지가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맞았다”면서 “그건 똑같은 실수를 반복시키지 않기 위한 사랑의 매였다” “아빠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저는 없었다” “아빠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손흥민은 손 감독의 저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에 대해서도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손 감독의 손축구아카데미는 강원도 춘천시 동면 7만여㎡ 부지에 축구장 1면, 유소년축구장 2면, 실내구장 등을 갖췄다. 2016년 이래로 170억원에 이르는 건립 비용은 대부분 손흥민이 유소년축구 발전을 위해 낸 기부금으로 충당했다. 

현재 손축구아카데미 유소년 선수 반에는 48명, 취미반에는 100명 안팎이 배우고 있다. 코치는 손흥민의 형 손흥윤을 비롯해 6명이다. 손 감독은 손흥민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영국 런던 생활을 오래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손축구아카데미서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해왔다. 

손축구아카데미에는 손 감독이 손흥민을 키우며 정교화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손 감독은 지난달 <읽고 쓰고 버린다> 저자 사인회서 “모두 내가 배웠던 것과 다른 식으로 흥민이를 가르쳤고 그 방식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손 감독은 기본기 교육을 특히 강조한다. 반복적인 기본기 훈련은 성장 뒤 다양한 경기 환경서 응용 동작으로 연결된다. 

혹독한 훈련
발언 재조명

손흥민은 과거 “아버지가 선수들하고 운동하시는 것을 보면 환상이 깨지는 분들이 많다” “부모님들이 거친 말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 기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손 감독은 “축구는 책상서 공부하는 것과 다른 세계다” “상대가 있고, 투쟁심이 없으면 경기서 진다” “지도자가 때로 애정에 바탕해서 아이들을 혼낼 수도 있다”고 말해왔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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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