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중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항명 등 혐의에 관한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박 대령은 출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이준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대학생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중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항명 등 혐의에 관한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박 대령은 출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이준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대학생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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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서 “현재 시각 오전 11시22분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그는 대통령직서 물러나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 심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파면의 효력은 선고 시점과 동시에 즉시 발생한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