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기망’은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해서 진실을 숨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권력을 사칭한 사기꾼은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피해자 스스로가 속았다고 인지하기 어렵다는 함정이 발생한다.
사기죄는 수법이 날로 고도화·지능화하면서 전체 범죄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검거율은 매년 줄고 있다. 지난 3월18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사기 사건 발생 건수는 2017년 4만343건, 2018년 4만7352건, 2019년 5만5799건, 2020년 6만5637건, 2021년 5만5860건, 2022년 5만830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고도화
지능화
이 기간 전체 범죄 중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8%(2017년)서 21.2%(2022년)로 급증했다.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 5건 중 1건이 사기인 셈이다. 그러나 사기 범죄 검거율은 하락세다. 사기 범죄 검거 건수는 2017년 3만2721건, 2018년 3만5470건, 2019년 4만1093건, 2020년 4만2596건, 2021년 3만1371건, 2022년 3만1837건으로 매년 3~4만건 수준이다.
발생은 증가하는데, 검거 건수는 비슷한 수준이다 보니 같은 기간 사기 범죄 검거율은 81.1%(2017년)서 54.6%(2022년)까지 떨어졌다. 신종 사기 수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고도화·지능화되는 가운데 경찰 단속이나 수사가 이를 뒤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기 중에서도 끊이지 않는 것이 ‘권력 사칭형 사기’다. 누구나 겪어봤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도 여기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이 가족 등 지인 사칭은 크게 감소한 데 반해 검찰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으로 피해액만 4143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2506건(343억원)에 달하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2021년 912건(171억원), 2022년 1310건(213억원)과 비교해 증가세가 뚜렷하다. 반면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991억원, 2022년 927억원서 지난해 상반기 32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대출 빙자형은 2021년 521억원, 2022년 311억원, 지난해 상반기 241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서는 검찰, 경찰, 법원을 사칭한 건수가 1만6008건(34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0건 중 8건 이상이 사법기관 행세를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칭도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 직원인 것처럼 연락해 돈을 요구한 경우는 1781건(5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시중은행(146건, 22억원), 우체국·택배회사(254건, 145억원) 등을 사칭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통령실, 법원, 검찰, 경찰, 금감원…
사칭 범죄 늘지만 처리 건수 떨어져
보이스피싱이 대면하지 않고 당하는 사기라면, 직접 만나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이럴 때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관계자, 유명 연예인 등을 사칭한다.
“나는 고졸이며 언니는 의대 근처도 안 갔고, 결국은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지난달 10일, 징역 9년과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의사 사칭 재미교포 사기범 일명 ‘제니퍼 정’ A씨(51)와 여동생 B씨(45)의 판결문에는 거짓말로 점철된 자매의 삶이 적나라하게 적시됐다.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으나,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 해당 병원은 A씨가 교환교수로 재직한 이력이 없다고 밝혔고, 그가 제시했던 미국 의사면허도 가짜로 판명됐다.
A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컬럼비아대학 졸업증에는 ‘생물학 석사’라는 전공이 기재돼있을 뿐, 의대 졸업증명서도 없었다.
만 23세였던 1997년, 미국서 입국한 그는 2009년까지 전남 순천서 영어학원을 운영했고, 2010년부터는 광주 영어학원 본부장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나 어린 나이에 미국서 의대 졸업 후 입국했다고 볼 수도 없었다.
그가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을 광주에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7~2018년 외국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하면서다. 해당 기업의 한국 공장을 세우겠다며 광주시와 ‘비전 선포식’까지 열었으나, 본사에서 “한국 내 공장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결국 촌극으로 끝났다.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의료기기 회사 한국지사 대표인 것처럼 행세한 A씨는 의료기기 회사 측에 투자를 요청하기는 했으나 투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 회사 제품을 주문하고 위조 수표로 결제대금을 보내 거래도 전혀 없었다.
A씨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녀의 미국 유학을 원하는 의사 등을 대상으로 미국계 의료기기 회사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며 수십차례 거액을 받아 생활비나 쇼핑 등에 탕진했다.
이 과정서 주한 미대사관에 근무하는 국제교류 변호사 연락처로 비자 발급 서류 등을 보냈지만, 변호사는 가상의 인물이었고 서류를 보낸 연락처도 A씨가 개통한 휴대전화였다.
A·B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기 범행을 계속하면서 서로 다투거나 상의하며 범행을 모의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서 “우리 가족은 모두 거짓말로 살아왔다”고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가 발견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자녀 중 일부는 미국 땅을 밟아 보지도 못했거나 입학이 취소돼 머나먼 미국서 전전하는 등 꿈과 희망이 가득해야 할 학창 시절을 허비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엔 윤석열 대통령의 인척이라며 세계 40개국에 첨단소재 등을 수출하는 국내 대기업의 공장 견학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기업이 진위 파악에 나섰지만, 끝내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관계자는 “이름이 ‘윤석○’이란 사람이 계열사 공장 견학을 요구했지만, 이틀째 확인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에 본사가 있는 그룹은 지방 계열사 공장 견학이라고 했는데, 일반인의 견학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두 사람을 거쳐 그룹 본사로 전달된 사람의 이름이 윤 대통령 이름의 앞에 두 자와 같아 마치 친인척인 것 같기도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단골 멘트
비자금 세탁
수소문 결과 특정 종교단체의 회장으로 동명이인이 있긴 하지만, 같은 인물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장 견학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통령실은 “가까운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손해를 입지 않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권력 사칭범들은 피해자에게 ‘기망-착오-인과관계-재물의 교부(재산상 이익의 취득)’로 이어지는 범죄구성요건을 성립시켜 돈을 착취한다.
“나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1280조원을 관리하는 청와대 국고국 직원이다. 비자금 관리 과정에 급히 필요한 1억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2억원으로 돌려주고 별도로 공로금 30억원을 지급하겠다.”
2014년 3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외모가 비슷한 C씨가 D씨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C씨는 자신을 김 전 실장의 6촌 동생이라고 소개했다. C씨 등 세 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얼굴이 김 전 실장과 많이 닮아 깜짝 놀랐다. 통치자금의 존재 사실을 누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보안각서도 쓰게 해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왜 ‘허황된 말을 하는’ 사칭범의 말을 믿을까? 피해 사례를 보면 사칭범들은 연기력, 명품 세트, 권위, 당황 유도, 약점 활용, 시간 끌기, 민사 사건화 등으로 본인을 고소하거나 경찰 신고를 막는다.
사기 범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기범과 피해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거나, 특정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기망을 당해야 한다. 이런 과정 자체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설득을 기반으로 한다. 문제는 이 과정서 피해자가 스스로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칭범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환자?
“현실 고통 잊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사칭범은 피해자 선정을 위해 충분히 조사를 벌인다. 단지 욕심이 많거나, 약자이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이후 친목을 형성하며 이익을 취한 뒤 신뢰를 배반하는데, 이 과정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또 다른 대상을 정하는 식이다.
심지어 공범을 등장시켜 희생자인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가 사칭범을 고소하지 않게 하거나 결혼 사기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믿게 하는 심리적 조작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상대방의 상처받기 쉬운 부분을 찾아내는 귀신같은 재주를 갖고 있으며,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한다. 사람들이 믿을만한 미끼를 던져놓는다. 또 그것이 실제처럼 보이도록 하는 전술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보들도 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사실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아예 상대방의 삶으로 들어가 심리를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칭범들은 하나같이 병적일 정도의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물론, 끊임없이 새로운 이름과 자아를 만들어내면서 일생을 거짓으로 살아간다.
이 과정서 반사회적, 연극적, 경계적,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앓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란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며, 상대를 고려하는 능력이 결여된 인격장애의 일종이다.
결국 자아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무관심하지만, 남을 속이는 행위를 통해 상대를 비하하면서 기쁨을 느낀다.
피해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사칭범들 자체가 사칭을 위해서 현실의 고통 자체를 느끼지 못해서, 피해자도 사칭범이 하는 말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통하는
권력자
한 경찰 관계자는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번복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하다. 사기 범죄 처벌을 좀 더 세분화해 권력층 사칭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리학 전문가는 “대중은 내세울만한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을 쉽게 신뢰하고 그에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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