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먹히는 ‘청와대 관계자’ 사기 백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6.04 10:21:57
  • 호수 1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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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팔년도에나 쓰던 수법이 지금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기망’은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해서 진실을 숨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권력을 사칭한 사기꾼은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피해자 스스로가 속았다고 인지하기 어렵다는 함정이 발생한다.

사기죄는 수법이 날로 고도화·지능화하면서 전체 범죄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검거율은 매년 줄고 있다. 지난 3월18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사기 사건 발생 건수는 2017년 4만343건, 2018년 4만7352건, 2019년 5만5799건, 2020년 6만5637건, 2021년 5만5860건, 2022년 5만830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고도화
지능화

이 기간 전체 범죄 중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8%(2017년)서 21.2%(2022년)로 급증했다.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 5건 중 1건이 사기인 셈이다. 그러나 사기 범죄 검거율은 하락세다. 사기 범죄 검거 건수는 2017년 3만2721건, 2018년 3만5470건, 2019년 4만1093건, 2020년 4만2596건, 2021년 3만1371건, 2022년 3만1837건으로 매년 3~4만건 수준이다.

발생은 증가하는데, 검거 건수는 비슷한 수준이다 보니 같은 기간 사기 범죄 검거율은 81.1%(2017년)서 54.6%(2022년)까지 떨어졌다. 신종 사기 수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고도화·지능화되는 가운데 경찰 단속이나 수사가 이를 뒤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기 중에서도 끊이지 않는 것이 ‘권력 사칭형 사기’다. 누구나 겪어봤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도 여기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이 가족 등 지인 사칭은 크게 감소한 데 반해 검찰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으로 피해액만 4143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2506건(343억원)에 달하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2021년 912건(171억원), 2022년 1310건(213억원)과 비교해 증가세가 뚜렷하다. 반면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991억원, 2022년 927억원서 지난해 상반기 32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대출 빙자형은 2021년 521억원, 2022년 311억원, 지난해 상반기 241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서는 검찰, 경찰, 법원을 사칭한 건수가 1만6008건(34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0건 중 8건 이상이 사법기관 행세를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칭도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 직원인 것처럼 연락해 돈을 요구한 경우는 1781건(5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시중은행(146건, 22억원), 우체국·택배회사(254건, 145억원) 등을 사칭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통령실, 법원, 검찰, 경찰, 금감원…
사칭 범죄 늘지만 처리 건수 떨어져

보이스피싱이 대면하지 않고 당하는 사기라면, 직접 만나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이럴 때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관계자, 유명 연예인 등을 사칭한다.

“나는 고졸이며 언니는 의대 근처도 안 갔고, 결국은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지난달 10일, 징역 9년과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의사 사칭 재미교포 사기범 일명 ‘제니퍼 정’ A씨(51)와 여동생 B씨(45)의 판결문에는 거짓말로 점철된 자매의 삶이 적나라하게 적시됐다.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으나,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 해당 병원은 A씨가 교환교수로 재직한 이력이 없다고 밝혔고, 그가 제시했던 미국 의사면허도 가짜로 판명됐다. 

A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컬럼비아대학 졸업증에는 ‘생물학 석사’라는 전공이 기재돼있을 뿐, 의대 졸업증명서도 없었다.

만 23세였던 1997년, 미국서 입국한 그는 2009년까지 전남 순천서 영어학원을 운영했고, 2010년부터는 광주 영어학원 본부장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나 어린 나이에 미국서 의대 졸업 후 입국했다고 볼 수도 없었다.

그가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을 광주에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7~2018년 외국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하면서다. 해당 기업의 한국 공장을 세우겠다며 광주시와 ‘비전 선포식’까지 열었으나, 본사에서 “한국 내 공장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결국 촌극으로 끝났다.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의료기기 회사 한국지사 대표인 것처럼 행세한 A씨는 의료기기 회사 측에 투자를 요청하기는 했으나 투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 회사 제품을 주문하고 위조 수표로 결제대금을 보내 거래도 전혀 없었다.

A씨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녀의 미국 유학을 원하는 의사 등을 대상으로 미국계 의료기기 회사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며 수십차례 거액을 받아 생활비나 쇼핑 등에 탕진했다.

이 과정서 주한 미대사관에 근무하는 국제교류 변호사 연락처로 비자 발급 서류 등을 보냈지만, 변호사는 가상의 인물이었고 서류를 보낸 연락처도 A씨가 개통한 휴대전화였다.

A·B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기 범행을 계속하면서 서로 다투거나 상의하며 범행을 모의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서 “우리 가족은 모두 거짓말로 살아왔다”고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가 발견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자녀 중 일부는 미국 땅을 밟아 보지도 못했거나 입학이 취소돼 머나먼 미국서 전전하는 등 꿈과 희망이 가득해야 할 학창 시절을 허비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엔 윤석열 대통령의 인척이라며 세계 40개국에 첨단소재 등을 수출하는 국내 대기업의 공장 견학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기업이 진위 파악에 나섰지만, 끝내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관계자는 “이름이 ‘윤석○’이란 사람이 계열사 공장 견학을 요구했지만, 이틀째 확인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에 본사가 있는 그룹은 지방 계열사 공장 견학이라고 했는데, 일반인의 견학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두 사람을 거쳐 그룹 본사로 전달된 사람의 이름이 윤 대통령 이름의 앞에 두 자와 같아 마치 친인척인 것 같기도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단골 멘트
비자금 세탁

수소문 결과 특정 종교단체의 회장으로 동명이인이 있긴 하지만, 같은 인물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장 견학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통령실은 “가까운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손해를 입지 않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권력 사칭범들은 피해자에게 ‘기망-착오-인과관계-재물의 교부(재산상 이익의 취득)’로 이어지는 범죄구성요건을 성립시켜 돈을 착취한다. 

“나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1280조원을 관리하는 청와대 국고국 직원이다. 비자금 관리 과정에 급히 필요한 1억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2억원으로 돌려주고 별도로 공로금 30억원을 지급하겠다.”

2014년 3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외모가 비슷한 C씨가 D씨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C씨는 자신을 김 전 실장의 6촌 동생이라고 소개했다. C씨 등 세 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얼굴이 김 전 실장과 많이 닮아 깜짝 놀랐다. 통치자금의 존재 사실을 누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보안각서도 쓰게 해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왜 ‘허황된 말을 하는’ 사칭범의 말을 믿을까? 피해 사례를 보면 사칭범들은 연기력, 명품 세트, 권위, 당황 유도, 약점 활용, 시간 끌기, 민사 사건화 등으로 본인을 고소하거나 경찰 신고를 막는다.

사기 범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기범과 피해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거나, 특정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기망을 당해야 한다. 이런 과정 자체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설득을 기반으로 한다. 문제는 이 과정서 피해자가 스스로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칭범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환자?
“현실 고통 잊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사칭범은 피해자 선정을 위해 충분히 조사를 벌인다. 단지 욕심이 많거나, 약자이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이후 친목을 형성하며 이익을 취한 뒤 신뢰를 배반하는데, 이 과정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또 다른 대상을 정하는 식이다. 

심지어 공범을 등장시켜 희생자인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가 사칭범을 고소하지 않게 하거나 결혼 사기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믿게 하는 심리적 조작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상대방의 상처받기 쉬운 부분을 찾아내는 귀신같은 재주를 갖고 있으며,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한다. 사람들이 믿을만한 미끼를 던져놓는다. 또 그것이 실제처럼 보이도록 하는 전술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보들도 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사실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아예 상대방의 삶으로 들어가 심리를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칭범들은 하나같이 병적일 정도의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물론, 끊임없이 새로운 이름과 자아를 만들어내면서 일생을 거짓으로 살아간다.

이 과정서 반사회적, 연극적, 경계적,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앓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란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며, 상대를 고려하는 능력이 결여된 인격장애의 일종이다.

결국 자아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무관심하지만, 남을 속이는 행위를 통해 상대를 비하하면서 기쁨을 느낀다.

피해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사칭범들 자체가 사칭을 위해서 현실의 고통 자체를 느끼지 못해서, 피해자도 사칭범이 하는 말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통하는
권력자

한 경찰 관계자는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번복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하다. 사기 범죄 처벌을 좀 더 세분화해 권력층 사칭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리학 전문가는 “대중은 내세울만한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을 쉽게 신뢰하고 그에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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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