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와 위해 제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 안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서 유통·판매되는 위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특히 최근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테무 플랫폼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신속하게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해외직구할 수 있도록
위해 제품 유통·판매 확인 시 차단 조치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서 제품 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 2021년(5개)과 2023년(2개)에 각각 체결된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협약과 지난해 체결된 4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협약에 이어, 국내 진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U, 호주 등 해외서도 자율협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서 유통·판매 중인 위해 제품을 차단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EU, 호주 정부 등의 위해 제품 판매차단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과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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