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뚫린’ 사법부 해킹 전말

북 해커 조직 ‘라자루스’ 정체는?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북한 해커 집단에 의해 사법부 전산망이 해킹되면서 국민의 내밀한 소송서류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유출된 자료 상당수 이상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해킹 사건 같은 경우 정보 탈취가 가장 큰 목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법원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여간 개인정보가 담긴 1014GB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의 부실 대응 여파로 서버 자료 대부분이 삭제돼 대다수 피해자는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알 수 없게 됐다.

날카로운 침투

문제는 유출된 자료의 99.5%가 무슨 내용인지 확인조차 안 된다는 것이다. 전체의 0.5% 정도만 피해 내역을 확인한 셈이다. 유출된 자료 가운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4.7GB 분량의 파일 5171개다. 법원 전산망에는 일반 시민은 물론 국내외 기업과 수사기관, 정부 부처, 금융당국 등이 제출한 파일로 유출 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들이 모여 있다. 

일부 확인된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이나 신용카드 복제, 휴대전화 개통 등에 악용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법원 전산망을 해킹한 배후가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범행에 쓰인 악성 프로그램의 유형이나 서버 임대료를 결제한 암호화폐, 악성 프로그램의 명령 제어 서버, IP 주소 등이 라자루스가 과거 사용한 수법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자루스는 지난 2007년 창설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대남 공작의 총사령부인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으로 ‘김수키’ ‘안다리엘’과 함께 북한의 3대 해킹 조직으로 불린다. 국가를 가리지 않고 공공 기관과 은행 등을 노리면서 기밀 정보를 훔치고 가상자산을 탈취해 수익을 얻고 있다. 

라자루스는 지난 2014년 미국 영화제작사 소니 픽처스를 공격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북한과 김정은을 풍자한 영화 <인터뷰>의 제작 계획을 발표한 소니 픽처스는 알려지지 않은 해커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간부들의 연봉, 기밀 이메일, 미개봉 영화 등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당시 소니 픽처스를 공격한 해커 집단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미 법무부가 북한 해커 박진혁을 해당 범죄로 기소하면서 사실상 라자루스의 소행임이 밝혀졌다.

무슨 내용인지 확인조차 못해
유출 개인정보 2차 피해 우려

이후 2년 뒤에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공격했다. 라자루스는 방글라데시와 미국 뉴욕의 시차를 이용해 중앙은행의 휴무날인 금요일을 노렸다. 라자루스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사칭하면서 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접근했다. 방글라데시 미국 달러 계좌에 들어 있는 보유액 전체인 10억달러 중 8100만달러를 훔치는 데 성공했다.

또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를 이용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공격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해킹을 본격화했다. NHS 산하 40여개 병원의 환자 기록에 암호화된 파일을 걸고 이를 푸는 대가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지불하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

같은 해 NHS 공격을 기점으로 라자루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디파이(탈중앙화거래소), 플레이투언(P2E) 프로젝트 등을 가리지 않고 가상자산 탈취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라자루스 등 북한 해킹 부대가 국내 방산업체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전방위로 공격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라자루스를 지난해 2월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 11일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라는 공지를 올리고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역과 연락처 등을 즉시 전부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라자루스가 법원행정처 전산망에 침입해 악성코드를 심은 건 지난 2021년 1월17일 이전이다.
시일이 많이 지나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삭제된 탓에 악성코드를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심었는지는 밝힐 수 없었다.

라자루스는 지난 2021년 6월29일부터 법원 밖에 있는 국내 서버 4개로 자료를 빼내기 시작했다. 3개는 일반 기업이 운영하는 서버였는데 이들도 라자루스가 심은 악성 프로그램에 당했다. 나머지 1개는 북한 측이 직접 빌린 서버였다. 같은 해 11월 9일까지 4개월여간 이렇게 빼돌린 자료가 672GB였다.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지정
“이제야?”늑장 대응 미흡한 대처

지난 2022년 4월19일부턴 라자루스의 수법이 더 과감해졌다. 국내 서버가 아닌 미국 아마존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 등 해외 서버 4개로 자료를 빼내기 시작했다. 라자루스는 사법부가 1년 넘게 악성 프로그램을 감지해 내지 못하자 대응이 허술하다는 걸 확신하고 방식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342GB가 추가로 유출됐다. 

이 기간에 총 1014GB의 법원 자료가 8대의 서버(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 이번 사태로 대법원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악성코드를 탐지해 차단했음에도 자체 포렌식 능력이 없어 실제 정보가 유출됐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 소행으로 의심된다는 외부 보안업체 분석 결과가 있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사고 등이 터지면서 국정원의 지원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유출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서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신고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지도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후 지난해 11월 언론 보도로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법원은 뒤늦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국정원과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좀 더 일찍 수사가 이뤄졌다면 더 많은 유출 자료 파악이 가능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해킹당한 전산망 관리자의 계정 비밀번호가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P@sswOrd’ ‘123qwe’ 등 짧고 쉬운 문자 배열로 구성돼있었고 6년간 한번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너진 모래성


법원행정처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 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지속적으로 전산망 취약점 제거와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추후 개별 문건들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항목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른 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전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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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