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뚫린’ 사법부 해킹 전말

북 해커 조직 ‘라자루스’ 정체는?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북한 해커 집단에 의해 사법부 전산망이 해킹되면서 국민의 내밀한 소송서류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유출된 자료 상당수 이상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해킹 사건 같은 경우 정보 탈취가 가장 큰 목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법원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여간 개인정보가 담긴 1014GB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의 부실 대응 여파로 서버 자료 대부분이 삭제돼 대다수 피해자는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알 수 없게 됐다.

날카로운 침투

문제는 유출된 자료의 99.5%가 무슨 내용인지 확인조차 안 된다는 것이다. 전체의 0.5% 정도만 피해 내역을 확인한 셈이다. 유출된 자료 가운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4.7GB 분량의 파일 5171개다. 법원 전산망에는 일반 시민은 물론 국내외 기업과 수사기관, 정부 부처, 금융당국 등이 제출한 파일로 유출 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들이 모여 있다. 

일부 확인된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이나 신용카드 복제, 휴대전화 개통 등에 악용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법원 전산망을 해킹한 배후가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범행에 쓰인 악성 프로그램의 유형이나 서버 임대료를 결제한 암호화폐, 악성 프로그램의 명령 제어 서버, IP 주소 등이 라자루스가 과거 사용한 수법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자루스는 지난 2007년 창설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대남 공작의 총사령부인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으로 ‘김수키’ ‘안다리엘’과 함께 북한의 3대 해킹 조직으로 불린다. 국가를 가리지 않고 공공 기관과 은행 등을 노리면서 기밀 정보를 훔치고 가상자산을 탈취해 수익을 얻고 있다. 

라자루스는 지난 2014년 미국 영화제작사 소니 픽처스를 공격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북한과 김정은을 풍자한 영화 <인터뷰>의 제작 계획을 발표한 소니 픽처스는 알려지지 않은 해커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간부들의 연봉, 기밀 이메일, 미개봉 영화 등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당시 소니 픽처스를 공격한 해커 집단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미 법무부가 북한 해커 박진혁을 해당 범죄로 기소하면서 사실상 라자루스의 소행임이 밝혀졌다.

무슨 내용인지 확인조차 못해
유출 개인정보 2차 피해 우려

이후 2년 뒤에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공격했다. 라자루스는 방글라데시와 미국 뉴욕의 시차를 이용해 중앙은행의 휴무날인 금요일을 노렸다. 라자루스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사칭하면서 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접근했다. 방글라데시 미국 달러 계좌에 들어 있는 보유액 전체인 10억달러 중 8100만달러를 훔치는 데 성공했다.

또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를 이용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공격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해킹을 본격화했다. NHS 산하 40여개 병원의 환자 기록에 암호화된 파일을 걸고 이를 푸는 대가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지불하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

같은 해 NHS 공격을 기점으로 라자루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디파이(탈중앙화거래소), 플레이투언(P2E) 프로젝트 등을 가리지 않고 가상자산 탈취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라자루스 등 북한 해킹 부대가 국내 방산업체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전방위로 공격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라자루스를 지난해 2월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 11일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라는 공지를 올리고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역과 연락처 등을 즉시 전부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라자루스가 법원행정처 전산망에 침입해 악성코드를 심은 건 지난 2021년 1월17일 이전이다.
시일이 많이 지나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삭제된 탓에 악성코드를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심었는지는 밝힐 수 없었다.

라자루스는 지난 2021년 6월29일부터 법원 밖에 있는 국내 서버 4개로 자료를 빼내기 시작했다. 3개는 일반 기업이 운영하는 서버였는데 이들도 라자루스가 심은 악성 프로그램에 당했다. 나머지 1개는 북한 측이 직접 빌린 서버였다. 같은 해 11월 9일까지 4개월여간 이렇게 빼돌린 자료가 672GB였다.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지정
“이제야?”늑장 대응 미흡한 대처

지난 2022년 4월19일부턴 라자루스의 수법이 더 과감해졌다. 국내 서버가 아닌 미국 아마존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 등 해외 서버 4개로 자료를 빼내기 시작했다. 라자루스는 사법부가 1년 넘게 악성 프로그램을 감지해 내지 못하자 대응이 허술하다는 걸 확신하고 방식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342GB가 추가로 유출됐다. 

이 기간에 총 1014GB의 법원 자료가 8대의 서버(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 이번 사태로 대법원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악성코드를 탐지해 차단했음에도 자체 포렌식 능력이 없어 실제 정보가 유출됐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 소행으로 의심된다는 외부 보안업체 분석 결과가 있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사고 등이 터지면서 국정원의 지원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유출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서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신고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지도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후 지난해 11월 언론 보도로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법원은 뒤늦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국정원과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좀 더 일찍 수사가 이뤄졌다면 더 많은 유출 자료 파악이 가능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해킹당한 전산망 관리자의 계정 비밀번호가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P@sswOrd’ ‘123qwe’ 등 짧고 쉬운 문자 배열로 구성돼있었고 6년간 한번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너진 모래성


법원행정처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 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지속적으로 전산망 취약점 제거와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추후 개별 문건들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항목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른 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전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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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