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해킹 코인 판매 후폭풍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08 10:56:51
  • 호수 1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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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렸는지도 모르고 ‘멍∼’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흔히 가상자산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구매한다. 그런데 이 가상자산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될까? 블록체인 기술의 해킹 문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서 해킹된 코인이 거래소에 판매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탈중앙화 시스템이다. 일련의 순서로 연결된 데이터 단위(블록)로 구성된 기술로, 각 블록에는 이전 블록의 고유번호가 담겨있는 체인을 형성한다.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이며, 암호화폐에 활용되는 것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다량 덤핑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해킹하려면 블록체인의 해시(입력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된 값)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보다 작은 숫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숫자보다 작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임의의 숫자로 계속 테스트를 해야 한다.

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낮은 숫자가 나오면 블록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블록이 생기는 10분 이내에 진행하기 어렵고 고성능 컴퓨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블록은 기존 내용을 모두 대조하면서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변조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해킹하려면 시간 내에 전체 블록체인을 고쳐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평가다.


이런 정보와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로 이뤄진 가상자산의 해킹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 플랫폼인 플레이댑은 지난 2월10일, 해킹 공격으로 동명 토큰인 플레이댑(PLA) 2억개가 무단 발행됐다. 해킹은 13일까지도 계속돼 15억9000만개가 추가로 무단 발행됐다.

플레이댑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 중이다. 지난 1월27일에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인 썸씽서도 해킹으로 180억원에 해당하는 토큰 7억3000개가 탈취됐다. 같은 달 1일 오지스는 오르빗 브릿지 이더리움 볼트 내에 있는 1040억원에 달하는 자산이 유출됐다.

모두 미유통 물량이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결과적으로 유통량이 계획보다 초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니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코인 발행기업도 의무적으로 보안 조치를 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도 또 해킹당한 가상자산이 생겼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엔에프 프롬프트(NFP)의 암호화폐가 일부 탈취된 가운데 입출금을 막지 않은 코인원(가상자산 거래소)서 탈취된 물량이 덤핑(저가 투매)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1200원 선에서 거래되는 NFP코인이지만, 코인원에서는 탈취된 물량이 다량으로 덤핑 되면서 75%나 싼 300원 선에 거래됐다.

블록체인은 접근 안 된다며?
1200원서 300원으로 거래

바이낸스를 포함한 글로벌 거래소들이 탈취된 물량의 입금을 받지 않기 위해 입금 정지 조치를 요구했지만, 코인원은 입금 정지를 위한 충분한 판단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탈취된 물량이 코인원으로 입금되면서 이 같은 덤핑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피해 투자자들은 “이거 들고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난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국내 피해자만 발생하는 것 같다” “어떻게 거래소가 갑이 될 수가 있냐” “프로젝트가 해킹이라고 하는데 왜 거래를 막지 않냐” 등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코인원에 따르면 NFP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1시32분 기준, 296원을 기록했다. 전일 덤핑 사건으로 인해 코인원서만 43%가량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300원 선에서 거래됐다.

반면 바이낸스에서는 같은 기준, 0.889달러(12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두 거래소가 같은 가상자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코인원서 75%나 저렴하게 거래됐다. 이 같은 심한 가격 차이가 전일 발생한 코인원 덤핑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15일 NFP 프로젝트는 해킹 사실을 알리고, 중앙화거래소(CEX) 측에 입출금 정지 요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FBI 측에 수사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안 조치 요구도 못 해
미유통 물량 대충 관리?

이에 바이낸스를 포함해 비트겟, MEXC 등 글로벌 거래소들은 NFP코인의 입출금을 막았다. 탈취된 물량이 거래소로 투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코인원은 입출금 정지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해당 물량이 코인원으로 덤핑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코인원이 NFP코인을 비협의로 상장하다 보니 프로젝트 측으로부터 입금 정지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인원 측은 “사실이 아니다. 입금 정지 요청은 받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코인원 관계자는 “입출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부 정책상(코인) 발행사의 공식 요청 등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프로젝트로부터 해킹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해서 함부로 입금 정지를 시킬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프로젝트의 요청에도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받고 나서 입출금 정지를 취하는 것은 앞으로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며 “현재는 프로젝트 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소통 중에 있다. 함께 대응책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매체 <뉴스1>은 탈취된 자산과 관련된 가상자산의 쓰임새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이에 바이낸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젝트의 컨트랙트 스왑을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인원은 공지로 입출금 중단과 토큰 스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인원도 입출금 정지 조치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전히 재단의 자산 유찰이 해킹으로 인한 사고인지는 불분명하나 해당 이슈의 해소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라 NFP 토큰 스왑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75% 하락 

이런 상황서 오는 7월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돼도 금융당국이 코인 발행기업을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가상자산 1단계 입법으로 불린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코인 발행기업은 규제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당 의무가 없다. 당연히 당국은 코인 발행 기업에게 보안 조치를 요구할 수도 없게 되는 셈이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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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