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대부분 경험적·임상적 연구서 마리화나 흡연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은 물론이고 사회적, 직업적 방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리화나 흡연 등을 범죄로 규정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제한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 이용까지 합법화했다. 이 같은 추세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말기나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격을 갖춘 환자가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마리화나에 대한 재분류 작업(Marijuana reclassification)‘을 시작했다고 한다. 마리화나 재분류는 범죄로 규제했던 것을 합법화(Legalization)하거나, 아예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기서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마리화나에 대한 모든 법률적 금지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적 금지가 제거될 경우, 담배나 술처럼 일반 성인이 의지에 따라 마리화나의 구매나 소비가 가능하다. 소비하는 양, 시간, 장소, 나이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면 합법적 마리화나 이용에 대해서는 법이 집행되지 않지만, 법률을 따르고 지키지 않는 마리화나 사용은 여전히 처벌될 수 있다.
비범죄화는 어떤 행동이나 물품 또는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를 제거하는 행동으로, 이 같은 측면서 마리화나의 비범죄화는 여전히 마리화나는 불법이지만, 법률제도나 법체제가 규정 이하의 소량 소지자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하거나 민사적 벌금, 약물 교육, 또는 약물치료 등의 처분이 가해진다.
그러나 비범죄화되더라도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면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재배할 곳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비범죄화를 주창하는 것은 곧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전통적 범죄와 마리화나 범행에 대한 사회의 점증하는 차별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마리화나의 재분류, 즉 비범죄화나 합법화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반대 입장에선 설사 마리화나를 재분류해도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다른 약물을 찾기 마련이고, 이미 마리화나서 코카인으로, 헤로인으로의 점진적 진행의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면서 마리화나가 다른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또 재분류가 마리화나 이용과 중독을 증대시킬 것이라고도 우려한다. 마치 음주 운전처럼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증가시키고, 직장 내 재해·재난 사고로 이어지는 개연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비범죄화·합법화를 찬성하는 쪽에선 우선 마리화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결국, 마리화나가 수천년간 의료용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하나의 약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마약과의 전쟁’으로부터의 이동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는 법집행을 비롯한 형사사법 경비를 절감하고 경작및 판매에 대한 세금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가장 큰 변화가 교도소 수용 인구를 줄여 과밀 수용을 해결할 수 있고, 다수 마리화나 이용자에 대한 전과자 낙인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리화나 규제로 인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서 오는 가격상승으로 조직범죄와 범죄 집단의 범죄 수익원을 차단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마리화나의 비범죄화·합법화가 더 강력한 다른 약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측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다른 약물 사용을 줄이고, 알코올 소비까지도 대체할 수도 있다고 반박한다. 이 같은 논란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리화나가 더 이상 형사정책과 형사사법만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