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경찰’ 강신명의 최후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3.19 10:35:45
  • 호수 1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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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판 흔들고 모른 척 하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들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상고심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19년 기소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유지됐다. 이 외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총선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른 혐의들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그대로 유지됐다.

또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2012~2016년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서 강 전 청장은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국가경찰 사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위법한 정보활동을 최종적으로 승인·지시했다”며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해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다만 2심은 “강 전 청장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임하진 않았다”며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무겁다”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친박’ 여론 살피고 청와대에 보고
1심 징역 1년2개월···2심 집유 감형

앞서 경찰청 정보국은 2015년 말 대구 지역 여론과 선거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대구 출마 예정인 여권 인사한테 전달했다. 2016년 4월 실시된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친 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가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시 강 전 청장은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경찰청장을 지냈다.


검찰은 또 경찰이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력 여권 인사의 출마가 예정된 호남의 한 지역 여론 등을 강 전 청장에게 보고한 단서도 확보한 바 있다. 이를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배포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검찰은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 시절 경찰이 불법 사찰 및 정치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했다. 앞서 2018년 11월과 12월에 이어 2019년 4월9일 경찰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3차례 압수수색했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검찰은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한 강 전 청장이 경찰 정보 라인의 선거개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시·보고 여부를 추궁했다. 2019년 5월15일 서울중앙지법서 12시간 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강 전 청장은 선거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 관여 정도를 물었으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퇴임 후 강 전 청장의 행보는 실형 선고가 무겁다는 재판부의 판단과 대치된다. 2022년 4월 강 전 청장은 외국계 로펌 고문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선거개입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고액의 고문료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다국적 로펌인 덴톤스 리(Dentons Lee)에서 수년째 고문으로 활동했다. 로펌 측은 “강 전 청장이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퇴임 후 고문으로 영입돼 수사 관련 자문을 주로 하다가 2022년부터 해당 로펌 고문인 이수원 전 특허청장과 블록체인, 가상자산 사건 일도 맡았다.

불법 선거운동 신고 ‘긴급’ 분류 지시
퇴임 후 로펌 고문···경찰 수사 자문역

정보통 출신 경찰 고위직이 고문으로 영입되면 월 수백만 원 이상의 고문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구속되기 전, 선거치안 확보를 주문하는 등 청렴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는 2016년 3월 중순, 주요 정당의 20대 총선 공천 작업 과정서 발생하는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를 ‘긴급’(코드1 이상)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긴급신고인 코드1 상황에선 경찰이 최단시간을 목표로 현장 출동해야 한다.

강 전 청장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선거사범 단속과 선거 치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선거 신고 사건에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가 중반전에 이르면서 선거사범 112신고가 하루 900여건 가까이 접수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돌이켜보면 본인의 죄를 감추기 위한 연출에 불과했다.

한편,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강 전 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것에 관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일요시사>와 통화서 “정보과 출신 경찰들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바닥 정보’ 수집이 주요 업무인 만큼, 선거 기간 동안 정치권으로부터 결탁 요구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박 전 행정관은 “개입하지 말았어야 할 사건에 휘말린 강 전 청장에 대해 경찰들은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며 “권력에는 반드시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수사 당국이 특정 정당에 힘을 실어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전 청장은 경찰 내부에서 ‘정보통’으로 불렸다. 1982년 경찰대학 2기로 입학한 그는 1986년 경위로 임용돼 2003년 총경으로 승진해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경찰청 정보2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송파경찰서장, 대통령실 치안비서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직권남용

2010년에는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을 지냈다. 2011년 11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경찰청 수사국장, 정보국장 등을 지낸 뒤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2013년 2월에는 대통령비서실로 파견 가서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냈다.

2013년 12월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됐다가 이듬해 8월25일에는 이성한 청장에 이어 19대 경찰청장에 올랐다. 경찰대 출신으론 첫 경찰청장이다. 2010년에 경무관을 달고 2014년에 치안총감을 달아 고속 승진했다. 2016년 8월23일,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과 이임식을 하며 퇴임했으며, 2003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임기를 채운 경찰청장이 됐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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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