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기획특집 Ⅰ> 정치서 길을 찾다 - 시스템 공천, 제대로 됐나?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앞다퉈 출마를 노리자 지난 5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 후보에 대한 ‘사천(私薦)’ 논란이 일자 ‘이기는’ 시스템 공천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의 공천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해찬 당 고문이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공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시스템 공천은 무엇인가? 시스템 공천은 정당의 후보 공천 과정서 임의적, 비공식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천을 위한 객관적 평가 기준과 당헌·당규에 따른 후보 선출 과정을 제도화한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 후보 선출 과정의 민주적 제도화다.

원칙·공정성에 기반한 규정과 제도 준수

그동안 ‘밀실’ ‘계파’ ‘권력’ ‘학살’ 공천 등과 같은 폐쇄적 하향식 구태 공천서 정당의 민주적 혁신을 의미하는 개방적 상향식 공천 제도로의 전환이다.


후보 공천이 원칙과 공정성에 기반한 규정과 제도에 의해 이뤄진다면 올바른 정치인의 등용과 함께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정치 현실은 진정한 시스템 공천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시스템 공천’을 2016년에 처음 도입했다는 민주당도 공천 방식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 당헌은 공천심사 기준으로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당선 가능성(공천 적합도 조사) 40%, 면접 10%의 심사 배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돼있다.

정량, 정성평가를 통해 부적절한 후보를 걸러내고 지도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정성평가서 편파적인 판정 가능성이 있으며, 적합도 조사와 같은 정량평가도 권리당원의 대거 동원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대해 ‘친문(친 문재인) 공천’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공정성을 기한다 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공정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왜곡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스템 공천도 제도적 완비성과 함께 누가 공천을 하는가가 결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도적 완비성이란 일단 제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모든 공천 지망생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경기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폐쇄적·하향식 공천 제도의 결정판은 1963년 민주공화당이 창당하면서 ‘공천권은 당 총재에게 있다’고 한 당헌이다.


반대로 개방적·상향식 공천 제도는 2002년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공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제(당원, 대의원 50%, 국민 50%)다. 후자가 전자보다는 선호되지만, 둘 다 제도적 완비성을 갖춘 공정한 경기장을 창출했다고 볼 수는 없다.

권력자의 선호도에 따라 공천이 결정되면 당연히 ‘줄 세우기’ 운동장에 불과할 것이다. 한편, 완전한 국민경선제를 한다면 국민의 후보지, 당의 후보라고 할 수 없고 정당의 존재 이유도 사라지는 단순한 ‘수(數)의 정치’에 불과하다.

후자는 유사한 정치 성향과 정강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정당의 의미를 손상해 민주주의 근간의 하나인 정당정치를 훼손하는 부작용도 초래한다.

공천 과정이 과도하게 개방되면, 정당 안팎의 계파나 파벌들이 상시로 유권자를 동원하려고 대중영합주의적 무질서한 정치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전문적인 특정 정치꾼들이 활개를 치고 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다. 어떻든 민심을 반영하면 할수록 당심의 중요성은 그만큼 상쇄되므로 정당 소속감과 충성심이 약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심과 민심 간의 균형적 반영을 모색하는 그것이 바람직한 공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방·상향식 공천을 위해 정당 민주화 필수

이때의 균형점은 후보 공천 행위자들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정해지기 마련이다. 정당 지도자, 공천위원회, 대의원, 당원, 그리고 유권자(국민)들이 공천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정치적 대표성이 결정된다.

정당의 공천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당선된 후보가 대표하고 봉사할 대상이 결정된다는 대표성의 논리를 고려하면, 균형점은 당연히 당원과 국민 사이서 찾아야 함은 물론이다. 정당 공천의 중심이 지도부 상층에 속할수록 대표성은 배제적이고 비민주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그 중심이 하층에 있으면 있을수록 포용적이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방적·상향식 시스템 공천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려면 정당의 민주화가 필수적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인적 요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제도는 명목적으로 개방적·상향식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놓고, 실제 운영은 정당 상층부의 정치이익에 따라 임의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자의적으로 결과를 조작한다면 이는 기만에 불과하다.

공천을 관리하는 위원회에 누가 위촉되는가가 시스템 공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된다. 권력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객관적 심사와 평가를 통해 ‘공정한 경기장’을 관리할 심판관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서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위원회 위원들 역시 정치적 야망을 자제하는 합리적 인사들로 구성돼야 한다. 제도를 ‘녹(鹿)비에 가로 왈(曰)자’식으로 운영해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된다.


2002년 대통령선거서 새천년민주당이 국민참여경선제 공천을 도입해 신승한 이후 2004년 17대 총선부터 각 정당은 앞다퉈 선거서 국민경선 등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제를 도입했다.

그나마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 경선과 공천 절차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총선서의 공천 과정은 전략공천, 현역 물갈이, 사전 탈락 등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너무 많이 적용돼 실제 당내 경선은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게 치러졌다.

선거 때마다 바뀌는 후보 공천 제도와 운영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과 불협화음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자아냈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가면서, 시스템 공천으로 현역 물갈이, 중진 퇴출과 세대교체 실현을 목표로 했다.

공천심사 기준에 따르면, 현역 평가 하위 10% 사전 탈락, 하위 10~30% 감점, 동일 지역 3선 이상 감점 등으로 48명의 현역 의원을 교체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선거 승리만 목적한 ‘시스템 공천’ 우려

공천심사 평가 기준은 현역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은 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감사 20%, 면접 10%고, 비 당협위원장의 경우는 당 및 사회 기여도 35%로 전자의 당 기여도와 당무감사를 합한 값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준은 같다.


또 여론조사 비율을 전국 선거구를 2개 권역으로 나눠 열세 지역에서는 당원 20%, 국민 80%, 우세 지역에서는 당원과 국민 각각 50% 비율로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치 신인에게 나이별로 가산점을 최대 20%서 7%를 부여한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천 기준은 사전에 의도적 목적을 갖고 설정된 것으로 보여 민주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전략공천 세부 기준을 토대로 한 분석에 따르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지역구가 전체 253개 중에 절반에 달하는 최소 122곳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은 121곳 가운데 70곳인 60%에 육박했다.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최대 50곳 정도를 서울 지역 중심으로 전략공천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전략공천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개방형·상향식 공천제도와는 사실상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탈당한 지역 10곳과 불출마 선언 지역 10곳 등 20곳을 전략공천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 탈당자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체 지역구의 20%까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

더욱이 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정권교체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책임을 지라’고 해서 ‘문명(문재인·이재명) 갈등’을 예고해 전략공천이 확대됐다.

공천의 기본 방향이 경선이라고 하면서 당 지도부에 의한 전략공천의 비중이 크고, 계파 갈등이 불거진다면 시스템 공천이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협치와 관용의 규범이 없는 정치 현실서 여야 정당은 정쟁만 일삼다가 선거 시기를 맞이했으니, 공천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

특히 야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국회 구조하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 여야가 갈등 대립에만 집중해 차기 국회 구성을 위한 대비책을 소홀히 했다.

국회는 선거구획정 조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못한 채 총선에 돌입하고 있다. 위성 정당이 정치적 기만 행위임에도 그 준비에 급급한 양대 정당이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공표했으니 이 또한 미덥지 않다.

당내 충분한 합의는 물론 세부적인 절차와 규칙에 대한 고려 없이 선거 승리와 정치적 흥행만을 목적으로 시스템 공천을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