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해 실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가격표시제에 따라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과 함께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물을 배포하고 홍보활동을 했다.
점검 대상을 종전보다 2배 확대해 2019개 체력단련장(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에 대해 가격표시제 이행에 관해 점검하고 자율 준수를 유도한 결과, 1802개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이행(89.3%)하고 217개 업체는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점검 결과 발표
올해 체육교습업 추가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미이행한 217개 체력단련장에 대해 위법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며, 지자체,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관할 소속 사업자가 가격표시제 내용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 1억원(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에 어린이수영 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누리집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전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도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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