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건물에 정화조가 없다며 구청에 수십 차례 허위신고하며 행패를 부려 건물주에게 수백만원을 받아 챙겨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미뤄 형을 참작 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서모(61)씨 소유의 건물에 “정화조가 없으니 빨리 나와서 단속하라”며 50여 차례 구청에 신고하고, 서씨에게 “일정의 돈을 주면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날 오후 8시께 서씨의 건물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모(52)씨에게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밝혀져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