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9)사막에 핀 선인장의 꿈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2.04 08:11:19
  • 호수 1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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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좋아요. 소재로 삼아 감동적인 작품을 한번 써 봐요. 그리고 수기는 그것대로 활용할 방법이 있으니까 추려서 잘 좀 다듬어 주세요. 그건 양심에 걸리지 않겠죠? 아마 체험기 작성자 본인들에게도 애틋한 추억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승낙했다. 이어 부탁했다. 

정신적 신념  

“제가 직접 북한에 가 보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육성으로 좀 들려주세요. 문서상으로 읽는 지식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탈북 후의 생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궁금한 걸 하나씩 물어보세요.” 

윤 여사는 상체를 소파에 기대곤 은테 안경을 벗으며 얘기했다. 그때까지 옆에 앉아 있던 피에로 씨는 깜짝 놀란 모양이었다. 훨씬 정감 어린 얼굴로 보였기 때문인 성싶었다.


“윤 여사님의 개인적인 인생담을 듣고 싶구먼요.”

피에로 씨의 부탁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냥 여사님께서 겪은 북조선의 실상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내가 입을 열자 그녀는 다시 안경을 쓰더니 대꾸했다.

“우선 하나 명심할 게 있어요. 남한 사람들이 예상하듯 북조선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불평 불만자도 많고 탈북민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지만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괴수 패거리… 그 추악한 자들은 차라리 별문제예요. 그곳엔 진짜로 그 땅을 사랑하는 인민들이 많아요. 사악한 세뇌 때문이라고 쉽사리 비난해 버릴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선조들이 묻힌 고향 땅이라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아, 네….”

“그건 국가의 세뇌일 수도 있고 그걸 넘어선 개인의 신념일 수도 있어요.”


“음.” 

피에로 씨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북조선의 인민들은 남한 국민들에 비해 자기들이 비록 물질적으론 가난할지언정 정신적으로는 올바르다는 신념 같은 걸 지니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건설했다는 자부심이랄까? 동물이나 벌레랑 달리 인간에게 그런 게 있고 그게 고집으로 굳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계발의 자부심이겠죠.”

피에로 씨가 불쑥 튀어나왔다. 윤 여사는 눈살을 찌푸리고 나서 말을 이었다.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난 후 갈라진 남북한은 다른 길을 갔잖아요.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윤리 도덕적인 점에서 말예요.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동족을 괴롭힌 악질들을 남쪽에선 우대해서 재등용했고 북쪽에선 완전히 청소해 버렸어요.”

“시대 상황 속에서 마지못해 협조한 보통 친일파뿐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민족을 배반하고 살인 강도 짓도 마구 저지른 골수 분자들까지…. 과연 어느 쪽이 나을까요, 옳을까요? 그냥은 밋밋해서 재미없을 테니, 여기가 북조선 평양이라고 한 번쯤 역지사지해 보세요.” 

“참 골치 아프고 헷갈리는 방정식 같은 문제군요.” 

북, 탈북민 증가세 “쉽게 안 무너져”
극좌·극우 아집 가득 찬 기회주의자

내가 말했다.

“뭐가 그리 골치 아파? 만약 악당 친일파들만 싹 몰아내 버렸다면, 자본주의를 하더라도 훨씬 살만한 세상이었을 텐데. 청소는 깨끗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속담도 있잖아. 안 그래요, 윤 여사님?” 

피에로 씨가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만히 좀 있어요. 지금 잡담 시간이 아니라 업무 중이니까요.”

윤 여사는 무시한 채 타박하곤 나를 바라보았다.

“글쎄요, 자유 하나만 해도 대한민국에 살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물론 이 자유 자체가 더러운 가짜라고 매도하는 ‘자유인’도 있지만 말이죠. 북쪽처럼 친일파 발본색원까진 아니더라도 악질들만 골라 배제했더라면 좀 더 아름다운 자유가 확산될 수 있었겠죠. 극우나 극좌가 아닌 중도가 자리 잡아 중심을 유지했을 테고요. 과거엔 남쪽에서도 독재 정부에 의해, 그냥 중도적으로 살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빨갱이나 수구 꼴통으로 억지 조작되어 본성마저 변질된 채 싸우는 아수라판이었으니까요” 

“음, 그런 면에선 북쪽에도 과오가 분명 있어요. 순혈주의니 뭐니 내세우면서 피비린내나는 권력투쟁과 숙청을 통해 극단적 과격파만 살아남고 온건 중도파는 죄다 괴멸되고 말았으니까요. 박쥐, 변절자, 멍청이 등으로 폄하되고 누명 쓴 수많은 사람들….”

“사실은 극좌파와 극우 꼴통들이야말로 아집에 가득 찬 기회주의자이자 백치 천치 같은 바보 멍청이가 아닌가 싶을 지경이에요. 그들은 통일의 걸림돌이라 생각돼요. 그들의 마음이 순화되어 참된 진보와 보수, 참된 자본주의자와 공산주의자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설령 통일이 되더라도 또다시 분란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현실 상황이 원래 온건하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옥토에서 피어난 국화꽃과 사막에 핀 선인장 꽃의 꿈이 다르듯….” 


“네?”

철천지 원수

“사실 6·25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남북간이 그토록 심하게 적대적 혹은 이질적이지는 않았다고 해요. 해방 후 인위적으로 분열이 되긴 했어도 아직은 서로 삼팔선을 넘어 오가기도 했고, 한동안은 태극기와 무궁화가 북조선의 상징이기도 했다더라구요. 그런데 전쟁이 완전한 단절과 적대감을 뿌리 내리게 한 거죠. 남침인지 북침인지, 혹은 미국과 소련의 농간에 우리가 놀아났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아무튼 전쟁은 우리 국토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심성마저 반토막으로 갈라놓고 말았어요! 남쪽도 물론 그랬겠죠만, 특히 북조선은 금수강산이 모조리 초토화되었대요. 미군 전투기가 일부러 이중 삼중 무차별 폭격을 퍼부었기 때문이라더군요, 오래된 무기를 소비하기 위한 전략 차원이기도 했대요.”

“아마 남한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요, 그 비극을. 미군은 북조선뿐 아니라 남한에서도 노근리 등지에서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북조선 인민들은 뼈에 사무친 그 악몽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미군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며, 그동안 똘마니 노릇이나 해온 남조선 정부를 제정신 잊은 꼭두각시로 깔보는 거죠.”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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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