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프로파일링’을 근심거리라고 털어놓은 누군가의 글을 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프로파일링’이란 용어가 너무나 문제가 있고,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 얽매여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프로파일링은 심리학자와 기타 행동 과학자나 사회 과학자가 법 집행에 기여하는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대중적 통념(myths)의 커다란 긍정적인 결과는 대학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과 사회서도 범죄, 범죄학, 그리고 범죄심리학, 법심리학 등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시장과 산업의 성장이다.
범죄에 관한 실화와 논픽션 영화나 드라마가 텔레비전 방송시간표를 장악하고, 범죄 사실이 뉴스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악당, 범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선다면 ‘프로파일러’란 인물을 자연스럽게 따를 것이다. 이 인물은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범죄를 해결하는 인물로 묘사되곤 한다. 그래서 범죄 프로파일링은 영화나 드라마서 아주 매력적으로 미화돼 초현실적인 지각, 감각 능력을 갖는 것처럼 묘사되고, 종종 사건 해결의 열쇠로 묘사되곤 한다.
오늘날 하나의 과학으로서, 프로파일링은 아직도 여전히 개념 정의와 경계가 별로 정해지지 않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새로운 분야다. 실무자들은 방법론이나 심지어 용어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는다.
프로파일링이란 용어는 대체로 영화나 TV 쇼로 대중들 사이에 유행하게 됐지만, 정작 FBI에서는 자기 나름의 형태의 프로파일링을 ‘범죄 수사 분석(criminal investigative analysis)’, 어느 저명 법심리학자는 자신의 일을 ‘수사 심리(investigative psychology)’, 다른 일부에서는 ‘범죄 행동 프로파일링(crime action profiling)’이라 부르고 있다.
서로 다른 호칭에도 이런 전술 모두가 공통의 목표, 즉 수사관들이 범죄 현장으로부터의 증거를 실험, 분석하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범죄자 진술을 받는 데 도움을 주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한다.
이 진술에는 인성 기질이나 행동 유형과 같은 심리학적 변수는 물론이고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변수, 그리고 지리적 위치 등 지리학적 변수도 포함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이런 점에서 용의자를 좁혀가고, 신문의 방법을 찾아내는 데 프로파일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습관의 동물이고, 당연히 범죄자도 자신의 범죄행동에 나름의 습관을 보이기 마련이어서 그가 남기거나 흘린 이 습관의 흔적들을 활용해 용의자를 좁혀가는 작업인 것이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프로파일링이 실제로는 ‘과학(science) 만큼이나 또는 그 못지않게 예술(art)’이라고 전 뉴욕 경찰국 심리 서비스 국장이자 심리학 박사가 실토한 바 있다. 실제로 영국서의 한 연구에 따르면 범죄자 프로파일은 범죄의 범법자를 파악하는 데 단지 2.7% 정도의 경우에만 도움이 됐다.
물론 보다 최근에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범죄학자들과 법 집행 관료들과 함께 프로파일링을 예술보다 더 과학적이게 하기 위해 심리통계와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중문화의 프로파일링 이미지와 형사 세계의 현실이 그처럼 다른 것은 당연히 TV와 영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시청자들은 단 2.7%의 경우에만 도움이 되는 프로파일링을 원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꾸며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아직도 프로파일링을 과학보다 예술에 가깝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범죄 수사에 있어서 심리적 프로파일링의 타당성을 지지할 경험적 연구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비판가들은 경찰 수사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범죄자 프로파일의 신뢰성, 타당성, 그리고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최근 과학적 방법론과 심리통계 등 과학적 요소가 가미된 프로파일링은 상당히 정확해졌다. 2008년에는 사건의 단 42%만 프로파일링을 활용함으로 해결된 반면 2008년에 해결되지 않았던 56%를 2019년에는 해결할 수 있었다고 FBI는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수사 도구로서 프로파일링은 일반 대중과 경찰 모두에게 높은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