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뉴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온양관광호텔서 지역체육회와 지정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관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스포츠클럽 대면교육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재개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스포츠클럽법’ 시행 이후 전국의 여러 지자체와 시‧군‧구체육회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현장 관계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의 장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스포츠클럽 관련 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지정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특화프로그램 지침 소개 ▲스포츠클럽 등록업무 설명 ▲지정/공공 스포츠클럽 발전방향 간담회 ▲우수클럽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스포츠클럽법’ 소통의 장
제도 조기 정착·안정 목표
특히 이번 워크숍은 총 3회에 걸쳐 1회 차(지방체육회), 2회 차(지정스포츠클럽), 3회 차(공공스포츠클럽) 참석대상의 수요에 맞게 교육일정을 별도 편성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전국의 지방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기흥 회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 3년간 스포츠클럽 관계자의 대면교육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스포츠클럽법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선의 지방체육회 및 스포츠클럽과 더욱 긴밀히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