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정부의 한국방송공사(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움직임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 10명 중 8명은 “당연히 분리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보름 동안 독자들을 대상으로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0%(670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분리징수는 안 된다”는 응답은 15.9%(133명)에 그쳤고 “관심 없다” 2.5%(21명), “잘 모르겠다 & 기타 의견”은 1.6%(13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문재인정부서 임명됐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리되고 다수의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조사에서도 분리징수 의견이 높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국민들 대다수는 분리징수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KBS도 김의철 사장은 지난 5일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한다면 자리서 물러나겠다”고 맞섰으며 KBS도 “정부와 여당이 수신료를 볼모로 공영방송 압박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나흘 뒤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분리징수를 시사했다.
이튿날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론에 부쳤던 ‘TV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에선 96.5%가 찬성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대는 3.5%에 불과했다. 대통령실은 TV 소유자에게 KBS TV수신료 월 2500원을 일률 부과하는 현행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6일, 방통위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던 바 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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