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2012 천기누설}①안희성 교수가 본 대선주자 3인 성명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0.02 0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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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석자 풀면 대망 보인다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민심 잡기 행보가 한창이다. 추석 민심은 유권자의 표심을 나타내는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추석 민심이 곧 대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잠룡들의 여론조사 지지율도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어 이번 대국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렵다. <일요시사>는 성명학의 대가로 알려진 안희성 동방대학원대학교 성명사주 교수를 만나 유력 대선주자 3인의 성명학적 특성과 대권 운을 점쳐봤다.

 “朴懃惠, 인복 약해 도와줄 사람 잘 배치해야”
“文在寅, 말과 행동 항상 주변인과 상의해야”
  “安哲秀, 어떤 그룹에서든 지도자나 리더 역할”

예로부터 운세는 주로 사주와 관상으로 통했다. 최근에는 성명학이 개명(改名) 열풍을 일으키며 각광을 받고 있다.

본래 성명학은 성명의 좋고 나쁨을 통하여 사람의 운명을 가늠하는 학문이다.

하지만 안 교수는 성명의 길함과 흉함에서 나아가 이름과 관련된 일생, 사주 등도 함께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 교수는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를 두루 보며 소리의 기운을 연구했다.

안 교수는 성명학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글의 획수에 따른 조화요, 나머지 하나는 오행(五行)의 기운에 따른 조화가 그것이다.

글의 획수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각각의 요소를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이라 부른다.


이름의 첫 글자인 성씨(姓氏)의 획수와 두 번째 글자 획수의 합을 형격(亨格), 이름 두 번째 글자 획수와 세 번째 글자 획수의 합을 원격(元格), 이름의 세 글자 획수의 합을 정격(貞格)이라 하며 각 격(格)의 수가 길한 수로 나오도록 이름을 짓는 것이 원래의 성명학이다.

오행은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기운을 일컫는다. 오행 각각의 기운은 다른 기운을 제어하기도 하고, 다른 기운에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한다.

오행은 다시 음(陰)기운과 양(陽)기운으로 분류하여, 목기운도 양기운의 목인 '+목'과 음기운의 목인 '-목'으로 나뉜다.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를 음과 양으로 나누면 총 10가지의 기운이 된다. 그 10가지 기운은 '식신, 상관' '정재,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비건, 겁재'로 분류하여 서로가 다른 기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보아 길흉을 판단한다.

박, 의지 굳고 고지식
한번 마음먹으면 끝장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이름으로 보면 수(水)의 기운이고 음양오행으로 보면 수(水)→목(木)/토(土)의 형상이다.

안 교수는 "박 후보는 윗사람과는 상생의 기운이, 아랫사람과는 상극의 기운이 들어와 있다. 이름으로 보면 부모 운이 좋고 자식 운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19세 전에는 윗사람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태어났으며 항상 개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지난 세월이 말해주듯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넘어간 운"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중년엔 택산함(산 위에 못이 있음을 상징)이 있으니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나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를지는 몰라도 지금의 이름 운은 남성으로 살아야 하는 운인지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짐작이 간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박 후보가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소화기 장애가 올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말년 운이 어려운 시기이고 인복이 약한 편이라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 인복을 더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곡획작명법으로 보면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작명전문가가 지은 이름일 확률이 높다.

한글 소릿값으로 보면, 박근혜라는 이름은 이름 자체가 아주 좋은 상생을 이루고 있는 이름이다. 박근혜라는 이름의 큰 특징은 이름이 명예를 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예가 넘쳐 천성은 여자지만 남자 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고지식한 면과 굳은 의지, 한번 마음을 먹으면 밀어붙이는 성격, 욱하면 물불 안 가리고 화를 내는 등 강력한 카리스마를 형성하게 하는 이름이다.

이름도 해가 바뀌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게 돼 운의 기운도 달라진다. 사주로 보자면 박 후보의 사주팔자는 매우 좋다고 한다. 하지만 사주도 '흐르는 흥망성쇠'와 같이 굴곡을 가지고 있어 길흉화복이 생기게 마련이다.

안 교수는 "올해 임진년(壬辰年)은 박 후보에게 '흥'이 되지 못하고 '망'을 흐르는 해이고 '길'보다는 '흉'에 가까우니 이것은 '박근혜'라는 이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해에 생길 수 있는 일들을 보자면 그중에서도 명예가 땅에 떨어지거나 명예를 박탈당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리고 시비와 관재설, 송사문제와 형제 간 불화로 끊임없이 애를 먹겠다. 또한 추진하는 일에 경쟁자들이 생겨 힘겨운 전투를 치르는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강한 저항력 가져
매사 신중하게 행동해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수(水)의 기운이다. 문 후보의 이름은 음양오행으로 보면 수(水)←금(金)←토(土) 의 형상으로 상승의 기운이 대단하다.

또한 문 후보는 사술에 능하고 매우 논리적이다. 사주에 괴강 같은 성품이 이름에 들어가 있으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강한 저항을 한다.


괴강(魁剛)은 사주명리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살(殺) 중 하나로, 태어난 날이 경진(庚辰)일, 경술(庚戌)일, 임진(壬辰)일, 임술(壬戌)일 4일에 무진(戊辰)일, 무술(戊戌)일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이날에 태어난 여자는 '남편 복이 없다' 하여 흉하게 여겼다.

괴강 성격은 순국열사나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들의 성품으로 보면 되겠다.

안 교수는 "이러한 성품으로 알 수 있듯이 문 후보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며 뜻을 세우면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고집이 세며 명예욕도 다분하다"고 풀었다.

식들은 모두 효도를 하면 좋으나, 속앓이를 시키는 자식도 둘 수 있다고 했다.

문 후보는 대중과의 호흡이 잘 맞아 친화적인 인물로 여겨지나, 정작 본인은 고독을 즐기며 남에게 속마음을 쉽게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때로는 성급하게 말이나 행동을 하여 후회를 많이 하게 되니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는 주변인들과 상의해 실천함이 대선 당선에 가까이 가게 되는 길이라고 안 교수는 조언했다.


안 교수는 "문 후보에게 올해 임진년은 경쟁이 심하고 자신을 홍보하고 나타내는 움직임의 성분이 묶여 있으니, 자신을 널리 알리고자 하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며

"비록 대선후보의 자리까지 올라왔으나 참으로 답답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또한 관재구설이 심하게 생겨 고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안 교수는 "이름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성격이 강건해 순리에 적응하지 못해 물이 거꾸로 흐르는 역행을 보여 안 후보와의 단일화가 어려울 수 있다"며

"지금은 안 후보가 확답을 안 주고 있지만, 단일화 요구가 무르익었을 때 결정적으로 문 후보가 틀어버려 단일화의 길은 요원하기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주관 뚜렷한 추진력
소신대로 움직이는 인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이름은 토(土)의 기운이다. 음양오행에서는 토(土)와 수(水)는 서로 상극이며 특히 토(土)가 수(水)를 막는 기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작명법으로 보면 역시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이 잘 짜여 있어 이 역시 작명가의 도움을 받은 이름이라고 짐작된다.

안 후보의 이름에는 '나라의 녹(祿)을 먹는다'라는 관(官)이 있으나 이는 편관(偏官)으로서 관이 안철수라는 이름을 주관하고 있다.

관에는 정관(正官)과 편관(偏官)이 있는데, 정관은 예전의 과거 급제나 지금의 공무원시험, 국가고시 등으로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고, 편관은 국가시험 같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공무원이 되는 것이니 지금의 공사나 국책기관 또는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옛날에는 벼슬아치들에게 '나라의 녹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녹은 쌀을 의미하며 조정에서 벼슬아치들의 봉급을 쌀로 지급한 데서 녹미(祿米)나 녹봉(祿俸)이라는 말이 연유됐다.

안 교수는 "안 후보는 성격이 꼼꼼하고 치밀하여 전공인 의사나 한의사 이런 쪽으로도 잘 맞는 이름이다. 섬세하고 여린 듯 하면서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며 강한 추진력이 있다. 때로는 꼼꼼하고 치밀한 면이 우유부단하고 우물쭈물하는 성격으로 비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주변인들에게 등 떠밀려 끌려다니는 듯하지만 실상은 자기 소신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어떤 그룹에서든 지도자나 리더 역할을 많이 한다. 이름에 관이 많이 보이는데 오행이 나타나는 성분의 하나인 식신(食神)에 의해 극(剋)이 심하게 되어 있다.

금(金)의 쇠 기운이 화(火)의 불기운에 의해서 극(剋)을 받고 있는데 이는 건강하고도 관계가 있다.

안 교수는 "금(金)이 불(火)의 공격으로 녹아내리고 있어 젊어서는 비교적 건강하게 보이나 나이가 들면서 금(金)의 기운이 나타나는 폐, 기관지, 대장암 등을 조심해야 한다"며 "화(火)기운 또한 기진맥진하게 되니 심장 쪽 잘 다스려야 한다"고 걱정했다.

자녀운을 보면 이름에는 자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안 교수는 자식이 있다면 딸만 두게 되는데, 아들이면 문제가 생겨 가슴을 아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라는 이름을 보면 올해 임진년은 오행 기운 중 편인(偏印)의 운으로 안철수라는 이름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식신(食神)을 극(剋)하게 하는 운이라 활동에 심한 제동이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안 후보는 옴짝달싹 못해 자기 의지대로 일을 추진하기가 힘이 드는 한 해가 될 것이란 게 안 교수의 예상이다.


<안희성 교수는?>

국내 성명학 1인자

대한민국 성명학의 대가인 안희성 교수는 충남 청양 출생으로 동방대학원대학교 성명사주 교수로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서울 사당동에서 '비결원'을 운영하며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안 교수는 주역, 육효, 명리, 성명학 풀이, 작명을 통해 인간의 과거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안갯속인 우리네 삶의 장막을 거둬준다. 그리하여 버릴 것과 갖출 것, 견뎌야 할 것과 누려야 할 것을 제시하며 지혜로운 삶의 지름길을 안내해 명성을 날렸다.

안 교수는 기존작명법은 이름 자체가 '길하다' '흉하다'는 큰 흐름을 나타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교수가 감정하는 방식인 한글 소리의 값은 기존의 풀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한글소리 값으로 이름을 살펴보면 그 해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사람의 일생, 어떤 성격으로 살아가는지, 주변 사람과의 관계까지 내다보고 알 수 있다"며  "이름에 따르는 운명을 사람의 사주팔자 보듯이 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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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