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신씨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린 모습을 보였다. 또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채 답하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입건된 바 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