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1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전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안락사 시키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박 전 대표가 동물들의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동물 구조에 열중한 나머지 관리 공간이 부족해 일부 개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됐던 케어 전 국장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점이 고려돼 형이 면제됐다. A 국장은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했던 장본인이다.
실형 선고 후 박 전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모든 피고인의 말을 경청해서 이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객관적인 판결을 조금 기대했었다”면서도 “하지만 역시나 동물보호계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부당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판결은 2심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투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이어 “안락사 사실을 숨긴 점은 반성하지만, 전체 동물들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시민단체도 동물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수만 선별적으로 구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동물 98마리를 안락사 시켜 동물보호법 위반 및 케어 소유의 충주 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의혹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말복에 앞서 회원들과 함께 개 사육장 3곳에 침입해 구조하겠다는 명목으로 5마리를 절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