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대 동물권 단체 케어 ‘막가는’ 이사님 실체

개, 사람, 단체…거슬리면 손봤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상해로 실형 선고, 타 동물권 단체를 네 차례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CCTV 속 개 폭행 의혹까지. 동물권 단체 ‘케어’ 이사 A씨의 민낯이다. 그는 지난달 법정 구속되기 전까지 케어 내부의 각종 ‘중책’을 도맡았다. 개 농장 철폐 조직 ‘와치독’을 기획해 활동을 주도했고, 기부금 모집 자격을 박탈당한 케어의 후원금 ‘꼼수 수령’을 도왔다. 이 때문에 케어는 그의 흠결을 알고도 감추기 바빴다.

“개 농장주, 전기톱 들고 나와 목 조르는 폭력까지. 꽉 졸린 목에는 상처가 선명합니다. 살인미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케어는 지난해 5월의 어느 날을 이같이 기록했다. 현장서 케어 소속 활동가인 A 이사가 위협·폭행당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칠순 노인을…

지난달 13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A 이사에게 징역 8월을, 개 농장주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초, 충북 음성군 소재의 B씨 소유 개 농장 인근서 쌍방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건 발생 직후 케어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와치독(케어 산하 개농장 철폐 조직) 후원 독려문에서 A 이사를 일방적인 피해자처럼 묘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A 이사가 전치 1주, B씨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더군다나 아직 중년인 A씨와 달리 B씨는 칠순을 앞둔 노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사건에 관한 사정기관 수사기록 일부와 1심 판결문을 입수했다.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사건 당일 B씨는 인근 야산서 벌목 작업을 마치고 농장에 돌아오던 길에 A 이사 일행을 발견했다. 당시 이들은 농장 주변을 배회하며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앞서 와치독이 지자체에 B씨 농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개 농장이 사라지지 않자, 재차 방문한 것이다. A 이사 일행은 “사진을 지우라”는 B씨 요구를 무시한 채 자리를 뜨려 했다. B씨가 A 이사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이사는 쓰러진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다. B씨는 현장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이 확보한 진단서에 따르면 B씨는 갈비뼈와 척추 골절, 고막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심지어 고막 영구 손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건 직후 A 이사는 목과 허리, 골반 등의 통증을 호소했다. 양측은 서로를 고소했고,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합의하지 않았다.

“살인미수 당했다” 주장했는데…
법원은 A 이사에 1심 실형 선고

A 이사는 수사 초반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B씨를 진찰한 의사들은 경찰에 “상해가 단순한 신체 제한·압박보단 폭행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크다”는 소견을 전했다. 결국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이사에 관해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도 불량하므로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벌금형에 처한다”면서도 “범행의 발단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적었다. 케어가 언급했던 ‘전기톱 위협’은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A 이사는 항소했다. B씨 측은 항소 대신 A 이사에 대한 민사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는 지난 5월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케어 측 입장을 수차례 문의해왔다. 하지만 케어는 지난해 5월 첫 통화에서 “농장주 상태는 모르겠고 우리 활동가가 다쳤다” “이런 게 기삿거리나 되나. 수많은 동물이 잔인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 그런 건 왜 기사화하지 않나” 등의 답변을 낸 이후로 줄곧 추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케어 측은 1심 선고 이후에도 과거 올린 게시물의 사실관계를 정정하지 않았다. 글과 함께 올렸던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지만, 글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신 케어는 지난달 25일 올린 게시물에서 A 이사 사건을 언급했다. 게시물이 올라온 건 이미 A 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의 시점이다.

하지만 케어는 “(A 이사가)개 농장주와의 실랑이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만 적었다. A 이사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계속 감추는 모양새다.

케어 내부 사정에 밝은 동물권 활동가들은 “케어는 A 이사를 ‘손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A 이사는 케어의 ‘돈줄’에 엮인 핵심 인사”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A 이사는 와치독 활동 전반에 등장한다. 조직 내 4명뿐인 ‘기획자’이자, 구속 직전까지 전반적인 단원 교육과 현장 활동 등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와치독은 강경한 활동 방침(1413호 <단독> 국내 3대 동물권 단체 ‘케어’ 보호소 비참한 현실)을 내세워 상당한 후원금을 모았다. 2019년 ‘무분별 안락사 폭로’ 뒤 후원금 모집에 고전하던 케어는 2021년 와치독 활동을 개시하면서 반등했다. 당해 하반기에 결성된 와치독은 불과 반년 만에 케어의 총수입 20%(전년 대비) 상승을 견인했다.

핵심 돈줄 관리한 핵심 인물 
줄고소 등 그동안 행적 입길

아울러 A 이사는 케어의 ‘꼼수 모금’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해 2월 서울시는 케어의 기부금품법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서울시는 케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처분 사전 통지를 내렸다. 

케어는 즉각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당분간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당시 케어는 A 이사가 따로 운영하는 동물 보호소의 후원계좌를 공개하고 후원자들에게 ‘우회 후원’을 요구했다. 케어의 홈페이지와 SNS에는 ‘케어가 구조하고 ○○○(해당 보호소명)이 보호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렸다.

일종의 꼼수를 통해 지자체 행정처분을 무력화한 셈이다. 서울시는 우회 모금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케어에 추가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요시사>는 케어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도중 A 이사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 두 가지를 접했다. 제보에 따르면 A이사는 과거에 개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다른 동물권 단체를 마치 개 농장처럼 ‘줄고소’하려다가 실패한 바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일요시사>는 A 이사가 개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했다. CCTV 화면에 기록된 사건 시점은 2020년 5월23일이다. 1분 남짓한 짧은 영상은 애견카페로 추정되는 장소를 담고 있다. 

A 이사는 영상 초반 방 한가운데 서 있다가 개들이 서로 뒤엉키자 그쪽으로 향한다. A 이사가 CCTV 사각지대에 걸쳐 급격히 하반신을 움직이자, A 이사 앞에 있던 대형견이 방 반대편으로 달려간다. 불과 10초 뒤, A 이사는 해당 대형견의 목과 가슴 사이를 발로 가격한다.

또 A 이사는 지난해 1월 타 동물권 단체 한 곳을 ▲절도 ▲주거침입 ▲명예훼손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단체활동가들이 자신의 보호소를 드나들며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또 다른 의혹

고소당한 단체는 A 이사가 앙심을 품고 무고를 남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2021년까지 A 이사의 보호소에 위탁업무를 맡겼다가, 자체 보호소가 건립되면서 거래를 끊었다. A 이사의 줄고소는 거래관계가 끊긴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

<일요시사>는 현재 구속 중인 A 이사를 대신해 그의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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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