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구팽 위기 성남의료원,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0.11 09:19:01
  • 호수 1396호
  • 댓글 1개

코로나 주역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로나19 주역 병원, 국내 첫 번째 공공병원. 이는 모두 성남시의료원에 해당되는 말이다. 코로나로 정상 운영이 지연됐지만 성남시민들은 첫 공공병원에 힘을 실어줬다. 개원 3년이 지난 지금 성남시의료원의 ‘공공병원’이라는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

옛 성남시청 부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28일 개원했다. 성남시의료원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성남시청 직속의 시립 종합병원이다. 2000년대 초 성남 인하병원이 폐업한 후 대안책이었던 공공의료원을 2003년 성남시 시민 발의로 설립한 최초의 시민 발의 시립의료원이다.

시청 직속

인하병원 노동조합에서 시작된 문제 해결 노력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남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됐다.

‘성남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은 2년9개월에 걸쳐 2회의 주민발의 조례 청구와 1회의 시의원 조례 발의 끝에 2006년 3월16일 통과됐다. 주민발의 조례 제정를 통한 시민운동 공공병원 설립은 한국 사회에서 처음 생긴 일이다.

처음 있었던 일인 만큼 어려움도 컸다. 조례 제정 이후 ▲부지 선정 ▲대학병원 위탁 여부 ▲예산안 시의회 통과 ▲병상 수 ▲병원 성격 ▲건설공사 방식 ▲건설사 선정과 부실 ▲시민 참여 방식과 범위 ▲의료원장 ▲직업 급여 방식 ▲비정규직 고용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과 논쟁 및 갈등이 있었다.


성남시의료원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9년에 완공됐고 동시에 시범 진료를 시작했다. 509병상 규모로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11개 과목 진료를 시작했다. 정식 개원 후로는 24개 과에 대한 진료가 이뤄졌다.

이 같은 일정은 원래 계획과는 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치료 전담병원이 필요했다. 이런 이유로 성남시의료원은 정식 개원을 미루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됐고, 일반 입원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과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이 된 것이다. 당시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지난해 10월19일부터 29일까지 SNS로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성남시의료원 인식 조사’를 해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중 80%가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데 대해 ‘감염병 치료는 공공병원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반대로 ‘코로나 진료를 축소하고 일반 진료 확대’ 의견과 ‘일반 진료를 축소하고 코로나 진료 확대’가 각각 11.11%와 8.89%로 뒤따랐다.

시민운동으로 만든 첫 번째 공공병원
지난 3년간 거점 전문병원으로 활약

시민들이 성남시의료원에 바라는 점은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병원 ▲제대로 된 공공병원의 역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는 병원 ▲사회적 소외계층 진료 ▲시민 의견 수렴 ▲외래 등 일반진료 활성화시키기 등이 있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이 시민을 위해 설립한 공공병원이다. 병원이 설립된 지 3년,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의 역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정용한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 등 14명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조례안에는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개원 3년 차가 됐다. 현재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고, 진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시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며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해서 검증된 의료 체계를 통해 진료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보건 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4일 성남시 의회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위탁으로 포장한 공공의료 파괴‧의료 민영화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가 직영할 수 없고 반드시 위탁운영을 해야 한다.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도 수탁기관이 될 수 있다. 성남시민이 만든 공공병원이 순식간에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제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적자 운운하며 민간위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남시의료원을 토사구팽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제대로 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상진 성남시장도 비판했다. 시장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시장실을 옮기고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주민발의로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인데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점이다.

“시 인력 채용 막아 필수 인력 부족”
“말만 민간위탁이지 사실상 민영화”

민간위탁이 아니라 사실상 민영화라는 의견도 있었다. 민간위탁은 국가 책임을 떠넘기고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공공의료를 여긴다는 의견도 있다. 즉 공공의료를 사기업에 팔아넘겨 이권 챙겨주기 행보라는 것이다. 

이남희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장은 “2020년 정식 개원을 앞두고 시범진료를 하고 있던 성남시의료원은 감염병 격리병원 운영이 채 준비가 되기도 전에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간호사들은 일반 병동 오픈 준비를 중단하고 갑작스럽게 감염병 격리병동 오픈 준비를 시작해 6병상을 오픈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일반 병상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일반 병실에 음압기를 달고 코로나 병동을 확대했다. 코로나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 수술실, 투석실이 문을 열었고 의사들도 전문 분야를 포기하고 코로나 전선에 뛰어들었다. 행정직 보건직 직원들은 지원 업무를 도맡았다”고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어떻게 활약했는지 설명했다.

이 지부장은 “이렇게 전 직원이 헌신하며 코로나 위기를 이겨왔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환자 증감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조원들은 병동을 옮겨 다니며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개탄했다.

또한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의료 인력이 지속적으로 퇴사하고 있지만 성남시가 인력 채용을 막아 필수 인력인 간호사조차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사업을 위한 예산도 막았다”며 “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쩌다…


보건의료노조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정상 운영조차 해보지 않은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은 정당성이 없음 ▲민간위탁은 진료비 부담을 높이고 공공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만듦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은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를 훼손하는 일 ▲민간위탁 강제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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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