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막노동과 100억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9.14 10:37:12
  • 호수 1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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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한 장으로…76년 돈 찾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막노동과 100억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70대 노인이 현재 100억원 가치로 추산되는 부친의 현금보관증을 소유한 사연이 화제다. 3대째 돈을 찾지 못해 정부 당국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은행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2만엔

경북 예천군에 거주하는 79세 김규정씨는 부친이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에 남긴 거액의 돈을 수십년이 지나도록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부친 고 김주식씨는 14세이던 1910년 일본으로 건너가 막노동을 시작했다. 1945년 해방을 맞자 고생하며 모아놓은 엔화를 들고 귀국했다. 거액이던 돈을 집안에 보관해두기 어려워 예천군의 조흥은행 지점을 찾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았다.

현금보관증에는 1946년 3월5일 조흥은행 풍천지점의 박종선 지점장이 예천군 보문면 미호동에 사는 부친의 일본 돈 1만2220엔을 받아 보관함을 증명한다고 적혀있다. 부친의 사인과 조흥은행 직인이 찍혀 있으며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도 명시돼있다.


당시 환율과 물가상승, 화폐개혁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가치로 40억~70억원으로 평가된다. 76년간 은행 이자까지 합하면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아들 김씨는 “1980년대 초 방문한 조흥은행의 한 국고 담당 대리관에게 ‘우리 은행 것이 맞다. 거액이라 인출하려면 재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금융당국에 문의했으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인출을 거부당했다.

1946년 은행에 맡긴 현금보관증
3대 걸쳐 찾지 못해 도움 요청

부친은 계속 정부기관들을 수소문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69년 화병으로 눈을 감았다. 현금보관증은 창고에 있다가 1982년 김씨 가족이 다시 발견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안타깝지만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해 자료들을 찾아봤고 금융당국에도 알아봤다. 은행 직인과 지점장 이름, 계좌 등을 조사했으나 현금보관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앉아서 주고 서서도 못 받는…’<webs****> ‘주고 싶지 않은 거겠지∼’<kmh0****> ‘이래서 어른들이 은행도 믿을 수 없다고 했구나∼’<pjs0****> ‘자료가 왜 없냐? 당시 담당자명도 있고, 지점명도 있고, 자필 확인도 있고, 단서가 될 만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anam****>


‘반대로 대출금 회수엔 악착같을 거다’<dadl****> ‘그 시절 일본 가서 돈벌이 한다는 건 고생이 상상을 초월한다. 가난을 벗어나고자 말 한마디 통하지 않은 일본 땅에서 벌어들인 돈이다’<sion****> ‘성공보수 걸면 대형 로펌에서 달려올 거 같은데…’<shin****>

‘14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 가서 온갖 핍박과 멸시를 받으며 막노동…35년간 모은 돈을 은행에 맡겼는데 못 준다고 하면 화병 날 만하지’<jimm****> ‘민사소송을 하세요’<raso****>

진짜·가짜란 증거는?
“진위 여부 확인 불가”

‘소송을 안 하는데 어느 직원이 자진해서 저 돈을 내주겠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송해라’<blue****> ‘저게 가짜란 증거를 은행이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rega****> ‘안타깝다, 일본에 맡겼으면 받았을 텐데∼’<afoo****> ‘내가 은행장이어도 안 줄 거 같은데? 노인네가 가져온 오래된 문서 하나로 100억원이란 돈을 줄 수 있나? 100만원 문서 가져와도 안 줄 거 같은데 100억?’<wjda****>

‘어떻게 저런 큰돈을 모으고 예금했을까? 막노동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인가?’<pkw5****> ‘저 당시 조선인이 엘리트 계급도 아니고 막노동으로 저 큰돈을? 오랜 세월 동안 못 받았으면서 소송 한번 제기 안 한 것도 의심스럽고…’<soul****>

소송은?

‘이해가 안 간다. 일본에서 막노동으로 35년 동안 지금의 가치로 40억∼70억원을 번 것도 이상하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한 푼도 안 찾았다는 것도…그리고 이런 큰 일을 손녀가 창고에서 발견해 집안이 알게 된 것도 수상하다’<lov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은행 현금보관증 효력은?

현금보관증은 상대방에게 현금을 잠시 맡긴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증서로서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금보관증이라고 해서 다 현금을 보관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면서 받은 것이면 명칭이 어떻든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될 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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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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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