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먹고 알 먹기? ‘당헌 80조’ 이재명 숨은 꼼수

양보하는 척…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친명(친 이재명)계의 완벽한 승리로 전당대회가 마무리됐다. 계파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양 계파는 이제 하나가 돼야만 한다. 민주당 내부는 그동안 ‘전당대회 룰 개정’ ‘당 대표 사퇴론’ ‘세대교체론’ ‘당헌 80조 개정’ 등 수많은 현안들로 다퉈왔다. 이 중 ‘당헌 80조 개정’은 전당대회 최종투표 전까지 논의되고 있는 최대 화두다.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왈가왈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이 당헌 80조에 접촉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 제9장 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에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고 젹혀 있다. 

7년 만에…

해당 당헌은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민주당 혁신안에 담겨있던 내용이다. 이듬해 총선에 앞서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이 달라지겠다’고 선언하며 신설한 항목인 것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 수십명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터라 많은 국민들이 당헌에 감동했고 문 전 대통령의 진정성에 박수를 보냈다.

혁신안에 대한 호평을 증명이라도 하듯, 2016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제19대 의회에서 원내 2당이었던 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올려준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과 탄핵 전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를 이겨내고 혁신만으로 민주당은 승리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총선 승리로 일약 대권후보로 떠오르게 됐으며 쇄신으로 따낸 승리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는 참신한 인사 영입과 당내 기강을 새로 잡으면서 대중의 마음을 돌려놨고 거기에는 당헌·당규 개정도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당헌 80조에 대한 설왕설래는 많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향하고 있는 나라에서 ‘기소’만으로 당원권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은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는 당내 반발이 제기됐다.

당시 반발한 의원들은 “당헌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민주당의 당원권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소리”라며 “당원권은 당 지도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이 반영되면서 3항이 만들어졌다. 3항은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즉, 기소가 되더라도 당의 윤리심판원이 자체적으로 그 의원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 7년 만에 이 대표의 ‘기소 위기’로 80조 논란이 재점화됐다. 현재 이 대표에게 재기돼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고소건만 6개다. 이 중 검찰은 몇 가지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끝마쳤고, 기소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가 검찰에 기소받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자 그의 강성 팬덤이 움직였다. 이 대표의 팬덤은 80조를 수정해 이 대표의 당원권을 지켜주자는 압박을 비대위에 지속적으로 가했다. 이들은 각종 커뮤니티와 인터넷 기사 댓글 운동 등을 전개하며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보호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쳤다.

압박을 이기지 못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는 결국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전체회의에서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하기에 이른다.


개정안에는 ‘검찰에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기존의 당헌을 깨고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3항에 있던 정치탄압에 의한 기소를 ‘윤리심판원’이 구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구제할 수 있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 지도부로 바꿨다. 즉, 당 지도부의 의결만 있으면 1항에 적용받아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이라도 언제든 복권할 수 있는 셈이다.

15년 문 전 대통령 쇄신안…사법부에 당원권을?
3항 개정으로 이 대표 ‘셀프 사면’ 가능해져

그러나 비대위가 의결한 지 꼭 하루가 지난 17일, 비대위는 전준위의 의결을 뒤집었다. 1항 개정을 반려시킨 것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부정부패 개선과 척결 의지는 그대로 보존하고, 정치적 탄압이나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합리적인 절충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팬덤은 소식을 듣고 뿔이 났다. 비상식적인 검찰 공화국에서 이 대표가 부당하게 탄압받는다면 당이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비대위의 반려가 발표된 날,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 청원 코너에는 “당원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란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쓴이는 “전준위가 한 달 가까이 협의한 당헌 80조 개정안 결과를 뒤집는 비대위를 규탄한다”는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 글의 파급력은 상당했다. 글이 게재 되자마자 수만명이 동의하며 힘을 실어줬고 각종 커뮤니티에 소개되어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보호 운동도 다시 펼쳐졌다.

이에 부담을 느낀 비대위는 9일 뒤인 지난 26일, 이 당헌 80조 개정 논의를 다시 중앙위에 재상정해 공을 이번에 선출된 이재명 지도부에 넘겼다. 하나의 당헌을 위해 지도부가 2번이나 결정을 번복한 셈이다.

그러나 <일요시사>와 만난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개정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실 1항에 가려진 3항이 중요하다. 구제 주체를 장악하기 쉽지 않은 윤리심판원에서 당 지도부로 바꾼 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대위는 최종 의결에서 3항에 대한 개정안은 받아들였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초 친명계는 기소 여부나 1심 유죄판결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들은 3항의 주체를 당 지도부에 돌려놓자는 데 더 큰 경중을 둬왔다.

전당대회가 친명계의 압승으로 끝날 조짐이 서서히 짙어질 무렵인 지난 16·17일에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당을 장악하게 된 이 대표는 3항에 의해 ‘셀프 사면’이 가능해진 상태다.

논란 재점화


비대위의 결정이 전해지자 이 대표는  지난21일 전남지역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건에 관한 것이며, 자동정지도 아니고 사무총장이 정지하고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라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며 “더는 이런 것(80조 개정)으로 논란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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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