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2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지원기관’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과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30개 의료기관 중 서울·경인지역 소재 16개 기관의 사회복지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그간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온 만큼 서류 발급, 팩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민간기관 신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대한병원협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 소재 30개 의료기관과 공단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 기관’으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재난적 의료비 신청을 원할 경우 공단 지사에 직접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신청권자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 이 같은 신청 지원기관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