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구체적인 법적 지원 근거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돼왔던 효(孝) 문화 사업에 활로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효문화진흥원 및 효문화지원센터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효행장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2007년 제정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문화지원센터를, 2017년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지원과 대전광역시 출연에 의해 한국효문화진흥원을 각각 출범했다.
하지만, 범국가적인 효문화 관련 사업비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돼있지 않아 효행 장려를 위한 전국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황 의원은 “그동안 사업비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돼있지 않아 전국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을 근거로 효문화를 보전하고,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