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낙태약을?’ 불법 구매 루트 보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7.11 14:03:18
  • 호수 1383호
  • 댓글 2개

‘미프진’ 12만원 3주면 배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국은 지난 2019년 4월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낙태가 합법이 됐다. 하지만 대체 입법을 통한 임신 중지권 보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낙태를 위한 의료 시술 및 약물복용도 마찬가지다. 특히 합법적 방법으로 낙태약을 구매하기 위해선 불법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게 현실이다.

형법 제269조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으로 한국에서 임신한 여성은 낙태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으나 2019년 4월11일부로 폐지됐다.

SNS로 접근

당시 폐지된 조항은 형법 제270조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와 모자보건법 제14조 ‘의사는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등이다.

이제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3년이 넘도록 낙태죄 대체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결국 낙태죄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도, 여성은 여전히 위험한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할 경우 7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낙태약을 대표하는 ‘미프진’ 역시 불법이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 자궁 수축을 유도하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인공유산을 유도하는 알약이다. 임신 초기에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할 경우 수술을 받지 않고 낙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60개국 이상에서 팔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FDA) 권고에 따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임신 7주 이내로 확진받은 여성만 복용이 가능하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수술은커녕 미프진 구매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대가 임신을 하면 위험은 배가된다. 지난해에 개봉한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에는 임신한 청소년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영화에서 청소년들은 ▲배에 경락 마사지 ▲계단에 굴러보기 ▲벽에 부딪히기 ▲신약 실험에 지원해 약 먹기 등 위험한 방법으로 낙태를 시도한다. 중요한 건 영화 속 내용이 현실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먼 온 웹’ 접속 차단했지만…
가상 사설망 사용하면 가능해

실제로 10대들은 ‘낙태하는 법’을 인터넷에서 공유하고 있고, 위험천만한 방법을 동원해 낙태를 시도하고 다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문제는 낙태약 ‘미프진’이 합법화되면 해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프진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적도 있다. 지난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여성 정치인들이 낙태죄 대체 입법을 앞장서서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여성이 음성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낙태죄 보완 입법을 비롯한 산적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법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여성의 건강권이 너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미프진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에 미프진 구입을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게시글이 올라온다. 가격대도 천차만별로 20만원에서 45만원까지 다양하다.

불법으로 유통되다 보니 가짜 약도 팔린다. 2020년 5월에는 300명 여성에게 가짜 미프진을 팔아 1억3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산 자연유산 유도약을 FDA 승인을 받은 정품 미프진이라고 속였다. 

구매 여성에게는 전문지식 없이 복약 지도까지 했다. 이 약을 복용한 여성 중 일부는 과다출혈, 복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 가짜 약물을 복용한 여성 중에는 배에 피가 고이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이 여성은 10대 청소년으로 자궁 외 임신을 한 줄 모르고 약을 먹은 것이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10대가 불법 유통되는 미프진을 구해 먹고 낙태가 온전하게 되지 않아 과다출혈을 일으켜 실려 오기도 한다. 심하면 자궁을 덜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안전하게 ‘정식 미프진’을 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먼 온 웹(Women on Web)’이나 ‘우먼 온 웨이브(Women on Waves)’ 등의 사이트에 신용카드로 대략 12만원(90유로)을 기부하면 배송으로 미프진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배송까지 3주 정도가 걸리며, 해당 단체서 배포하는 약은 임신 9주 이내의 여성이 먹으면 낙태가 가능한 약이다.

우먼 온 웹은 여성의 낙태를 돕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비영리단체다. 낙태를 원하는 모든 여성을 돕는 것은 아니고, 낙태가 금지된 국가에 있는 여성을 돕고 있다.

낙태죄 사라져도 의료 서비스 전무
“여성의 건강권 심각하게 침해된다”

하지만 여기에도 장벽은 있다. 한국에서는 이 단체 자체가 불법이다. 의사나 약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게다가 한국은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거래할 수 없도록 돼있다.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도 인터넷에서 거래하면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우먼 온 웹이 한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라는 부분이다. 2019년 3월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국내 접속을 막아놨다. 하지만 사이트 자체에서도 우회 사이트 접속 방법을 기재해놨고, 낙태약이 절실한 여성은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하면서 접속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미 한국의 많은 여성은 우먼 온 웹에서 미프진을 받고 있다. 우선 ‘가짜 약물’일 가능성이 가장 낮기 때문이고, 상담 및 의학적 조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먼 온 웹은 미프진을 신청한 여성에게 ‘의료진의 지침사항’도 준다. 지침사항에는 ‘미프진을 사용한 낙태는 임신 12주까지 가능하다. 단 약품 낙태는 9주까지가 가장 안전하다’는 설명을 시작으로, 미프진 복용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미프진 복용 시 친구나 믿을 수 있는 지인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법도 기재해놨다.

우먼 온 웹을 통해 미프진을 복용한 A씨는 낙태에 성공했다. A씨는 “처음에는 약을 먹어도 불안했다. 배탈, 가슴 통증, 복부 통증이 있었다. 입덧이 바로 사라지진 않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입덧이 멈췄다. 부정출혈은 한 달 넘게 지속됐다”고 말했다.

사칭 사이트도

물론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있다. 우먼 온 웹을 사칭하는 사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칭 사이트도 기부금을 받고 낙태약을 보내지만, 가짜 낙태약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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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