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낙태약을?’ 불법 구매 루트 보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7.11 14:03:18
  • 호수 1383호
  • 댓글 2개

‘미프진’ 12만원 3주면 배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국은 지난 2019년 4월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낙태가 합법이 됐다. 하지만 대체 입법을 통한 임신 중지권 보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낙태를 위한 의료 시술 및 약물복용도 마찬가지다. 특히 합법적 방법으로 낙태약을 구매하기 위해선 불법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게 현실이다.

형법 제269조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으로 한국에서 임신한 여성은 낙태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으나 2019년 4월11일부로 폐지됐다.

SNS로 접근

당시 폐지된 조항은 형법 제270조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와 모자보건법 제14조 ‘의사는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등이다.

이제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3년이 넘도록 낙태죄 대체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결국 낙태죄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도, 여성은 여전히 위험한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할 경우 7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낙태약을 대표하는 ‘미프진’ 역시 불법이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 자궁 수축을 유도하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인공유산을 유도하는 알약이다. 임신 초기에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할 경우 수술을 받지 않고 낙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60개국 이상에서 팔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FDA) 권고에 따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임신 7주 이내로 확진받은 여성만 복용이 가능하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수술은커녕 미프진 구매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대가 임신을 하면 위험은 배가된다. 지난해에 개봉한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에는 임신한 청소년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영화에서 청소년들은 ▲배에 경락 마사지 ▲계단에 굴러보기 ▲벽에 부딪히기 ▲신약 실험에 지원해 약 먹기 등 위험한 방법으로 낙태를 시도한다. 중요한 건 영화 속 내용이 현실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먼 온 웹’ 접속 차단했지만…
가상 사설망 사용하면 가능해

실제로 10대들은 ‘낙태하는 법’을 인터넷에서 공유하고 있고, 위험천만한 방법을 동원해 낙태를 시도하고 다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문제는 낙태약 ‘미프진’이 합법화되면 해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프진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적도 있다. 지난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여성 정치인들이 낙태죄 대체 입법을 앞장서서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여성이 음성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낙태죄 보완 입법을 비롯한 산적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법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여성의 건강권이 너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미프진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에 미프진 구입을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게시글이 올라온다. 가격대도 천차만별로 20만원에서 45만원까지 다양하다.

불법으로 유통되다 보니 가짜 약도 팔린다. 2020년 5월에는 300명 여성에게 가짜 미프진을 팔아 1억3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산 자연유산 유도약을 FDA 승인을 받은 정품 미프진이라고 속였다. 

구매 여성에게는 전문지식 없이 복약 지도까지 했다. 이 약을 복용한 여성 중 일부는 과다출혈, 복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 가짜 약물을 복용한 여성 중에는 배에 피가 고이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이 여성은 10대 청소년으로 자궁 외 임신을 한 줄 모르고 약을 먹은 것이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10대가 불법 유통되는 미프진을 구해 먹고 낙태가 온전하게 되지 않아 과다출혈을 일으켜 실려 오기도 한다. 심하면 자궁을 덜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안전하게 ‘정식 미프진’을 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먼 온 웹(Women on Web)’이나 ‘우먼 온 웨이브(Women on Waves)’ 등의 사이트에 신용카드로 대략 12만원(90유로)을 기부하면 배송으로 미프진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배송까지 3주 정도가 걸리며, 해당 단체서 배포하는 약은 임신 9주 이내의 여성이 먹으면 낙태가 가능한 약이다.

우먼 온 웹은 여성의 낙태를 돕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비영리단체다. 낙태를 원하는 모든 여성을 돕는 것은 아니고, 낙태가 금지된 국가에 있는 여성을 돕고 있다.

낙태죄 사라져도 의료 서비스 전무
“여성의 건강권 심각하게 침해된다”

하지만 여기에도 장벽은 있다. 한국에서는 이 단체 자체가 불법이다. 의사나 약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게다가 한국은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거래할 수 없도록 돼있다.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도 인터넷에서 거래하면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우먼 온 웹이 한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라는 부분이다. 2019년 3월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국내 접속을 막아놨다. 하지만 사이트 자체에서도 우회 사이트 접속 방법을 기재해놨고, 낙태약이 절실한 여성은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하면서 접속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미 한국의 많은 여성은 우먼 온 웹에서 미프진을 받고 있다. 우선 ‘가짜 약물’일 가능성이 가장 낮기 때문이고, 상담 및 의학적 조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먼 온 웹은 미프진을 신청한 여성에게 ‘의료진의 지침사항’도 준다. 지침사항에는 ‘미프진을 사용한 낙태는 임신 12주까지 가능하다. 단 약품 낙태는 9주까지가 가장 안전하다’는 설명을 시작으로, 미프진 복용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미프진 복용 시 친구나 믿을 수 있는 지인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법도 기재해놨다.

우먼 온 웹을 통해 미프진을 복용한 A씨는 낙태에 성공했다. A씨는 “처음에는 약을 먹어도 불안했다. 배탈, 가슴 통증, 복부 통증이 있었다. 입덧이 바로 사라지진 않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입덧이 멈췄다. 부정출혈은 한 달 넘게 지속됐다”고 말했다.

사칭 사이트도

물론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있다. 우먼 온 웹을 사칭하는 사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칭 사이트도 기부금을 받고 낙태약을 보내지만, 가짜 낙태약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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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