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발' 보수 텃밭의 분열 퍼즐

‘삼중 플레이’ 박빠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구는 ‘보수 명함만 달고 나가도 이긴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보수 세력 간의 경쟁이 심화된 양상이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주자 선정을 두고 세력 다툼이 활발해서다. 이런 탓에 대구에서 보수 분열의 조짐마저 엿보인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는 과거 보수 세력에서 배제된 적 있는 인사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해 불복한 뒤 현재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한 뒤 당선돼 여전함을 과시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그는 윤 대통령에게 패배했지만 턱밑까지 추격해 말 그대로 미친 존재감을 보였다.

파열음

경선에서 패배한 뒤 홍 후보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다. 가끔 대선후보들을 공격하는 것 말고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대선 이후 낙향하겠다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벌써부터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일찍부터 텃밭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친박(친 박근혜) 인사라고 자평하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도 뒤이어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를 통해 홍 후보를 견제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 

홍 후보는 현역 의원 페널티를 받고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대구시장에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하다. 보수 세력 간 대결 1차전에서 승리한 셈이다. 


공천이 결정되기 전 보수끼리의 경쟁이 심화된 양상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세력은 지난 몇 년간 끊임없는 분열이 이어져왔다. 보수 텃밭에 출마해온 후보들은 분열된 보수 통합을 외쳤지만 여전히 합쳐지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 후보가 결정되면서 홍 후보가 의원직을 내려놓은 수성구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띤다. 홍 후보의 사퇴로 그의 지역구였던 수성구을 역시 관심도가 높다. 

공천 신청이 마감된 현재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선언한 인물만 10명에 달한다. 이런 탓에 보수진영에서 균열 조짐이 감지된다. 대표적인 수성구을 출마 인사를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 계열인 박심, 윤석열 대통령 측인 윤심, 홍 후보파인 홍심 인사로 보수 3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심의 대표주자는 유 변호사로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겪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 변호사는 수족과 같은 존재다.

박심-윤심-홍심 대리 3파전
대구 차지하면 보수 아이콘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을 때도 유 변호사가 함께 배석해 박심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각인까지 시켰다. 박심을 등에 업은 유 변호사도 이를 알고 자신 있게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존재감을 각인하는 데 그쳤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아 지원사격까지 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일각에서는 유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출마한 속뜻은 단순 존재감 띄우기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구시장에서 고배를 마셨던 유 변호사는 곧바로 수성구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변호사는 대구시장 경선에서 3위에 그쳤지만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만큼 작심하고 유 변호사를 지원하고 나설 경우, 어떤 파란을 불러올지는 가늠할 수 없다. 

홍 의원이 가장 경계하는 대상도 유 변호사다. 홍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유 변호사가 자신의 지역구를 이어받게 된다면 이후 대구에서의 영향력을 쉽게 발휘하기 힘들 수 있어서다. 자신의 세력 다지기에 박심 측 인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심의 대표주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이인선 위원이다. 현재 윤심은 박심과 홍심에 비해 밀리는 양상을 띤다. 이 위원은 21대 총선 당시 출구조사에서도 홍 후보를 넘어섰을 만큼 존재감이 커 해당 지역에서 안방마님으로 불린다. 

패배 이후 이 위원은 줄곧 수성구을 당협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홍 후보 측은 이 위원이 당협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를 압박했다.

지속적인 압박이 이어지자 대선 기간 이 위원은 윤 대통령 지지를 표명하면서 윤심으로 돌아섰다. 이 위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차지한다면  홍 후보 역시 텃밭다지기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대선 기간 홍 후보는 윤 대통령을 향해 여러 비판적 메시지를 던져왔다. 윤심 인사가 해당 지역구를 차지한다면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보수세력 통합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홍 후보는 측근 인물이 공천되도록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대표주자는 정순천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으로 그는 홍 후보의 사무실까지 그대로 물려받았다. 

세력 부활 꿈꾸다 더 나뉜다?
“나중 위한 정치 아니냐” 비판도

그는 수성구을 재보궐선거 후보 중 가장 빠르게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홍 후보가 자신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인물로 정 위원을 시장 출마 전부터 낙점해놨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 위원 역시 자신의 슬로건을 ‘수성구를 표나게, 대구는 홍준표, 수성을은 정순천’으로 내걸고 자신이 홍심임을 내세웠다.

그러나 수성구을을 전략공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보수세력 내 경쟁이 더욱 심화된 양상이다. 수성구을 공천 경쟁은 보수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어 보인다. 대구에서 균열이 시작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국민의힘까지 보수 분열의 불씨가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파가 갈린 채 보수 출신 인사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자 홍 후보는 난색을 표했다. 공천 쇼핑이 아니냐며 유 변호사 등을 향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퍼부었다. 

그동안 굵직한 선거에서 텃밭의 분열은 늘 패배를 낳았다. 보수에서 자신의 정치적 부활을 꿈꾸는 세력 입장에서는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홍 후보를 향해서도 비판이 가해지는 부분도 있다. 본인 역시 의원직을 사퇴한 뒤 대구시장에 도전해 자신의 나중을 위한 정치만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서다. 

홍 후보가 임기를 마치게 되면 다음 대선까지 1년이 남는다. 자신 있게 대구를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보수 아이콘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띄우려는 포석이 깔린 행보라는 의심도 나온다. 

자기 정치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주자를 내놓으면 당선되는 탓에 정말 아무나 나오는데, 자신의 나중이 아닌 보수 전체의 나중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반드시 이른 시일 내 보수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