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22명의 검단식구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5.11 10:19:59
  • 호수 1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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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41·27·18범이 뭉쳤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22명의 검단 식구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을 등친 일당 22명. 모두 20대인 이들은 보험 사기와 성매매까지 알선하고 번 돈으로 ‘마약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입을 쩍 벌어지게 하는 이른바 ‘검단식구들’의 범행은 이렇다.

10여개 혐의

20대 초중반 22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사기·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모두 10여개에 이른다.

A씨 등 22명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 여성들에게 보고서 작성과 같은 문서 작업을 하면 월급 300만~400만원을 준다고 접근해 취업을 대가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명, 피해 액수는 1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취업 알선을 빌미로 접근, 신용조회가 필요하다며 비대면 대출을 종용해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다. A씨 일당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불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인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 그 돈을 가로채 마약까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들을 ‘검단식구들’로 지칭한 일당은 보험사기에 사용하기도 한 외제차를 구입하고, 엑스터시나 합성 대마 등을 구해 은신처에서 집단으로 투약 내지 흡입했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모든 범행을 계획·지시한 A씨는 전과 27범, 대출 사기 등을 주도한 부총책 B씨는 전과 1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 가운데 전과 41범도 있었다.

인천 20대 초중반 범죄조직 검거
취업·대출·보험사기에 성매매도

경찰 관계자는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합숙하며 스스로를 ‘검단식구들’이라고 불렀고, 이 중 자금책·유통책 역할을 분담했다. 지휘·통솔체계를 갖춰 활동한 부분을 중시,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내 역할 분담 여부와 여죄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협박으로 드러나지 않은 범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중형으로 다스렸으면 하는데요’<fool****> ‘돈은 벌고 싶은데 일하긴 싫고, 놀고 싶은데 돈은 없고, 인생 폼 잡고 싶은데…’<pain****> ‘전과 41범, 27범들이 저렇게 젊은 나이에 활개 치며 다니면 우리 사회의 선량한 시민들은 누가 보호하나?’<ldy2****>

‘전과 41범이면 교도소 밖에서 산 날보다 교도소에서 생활한 날들이 훨씬 많겠네. 대체 어찌 살면 41범이 되지? 저런 사람들이 교도소 밖에 나오면 멀쩡한 얼굴을 하고 평범한 사람인양 섞여서 살아간다는 게 소름끼친다’<joa1****>

“20대 초 여성들에
문서 작업만 하면 
월급 300만~400만원”

‘검단식구들? 이제부턴 감방식구들! 그냥 평균 이상의 신장과 덩치만 믿고서 같이 뭉쳐 다니니까 자신들이 굉장히 강하고 두려운 존재라고 착각하고 지냈겠지’<kjhl****>

‘당연히 범죄 단체네∼’<gs34***> ‘범죄 조직이 맞네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줬으면 합니다’<sexy****> ‘이렇게 남을 힘들게 하면 안 되죠.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 다신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rjst****> ‘돈 쉽게 벌어 쉽게 쓰는 구나∼정신 차려라!’<proy****>

‘어찌 세상이 이 꼴이 되어 가나…진짜 슬픈 현실에 아이 키우기가 너무 무섭다’<kii9****>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신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뭔가 크게 대접해주려는 인간들은 100% 사기꾼이다’<rois****> ‘피의자도 나쁘지만 당한 피해자들도 참 답답하다’<djjs****> ‘20대 초반 여성에게 문서 작업만 시키고 300만~400만원 주는 회사가 어디 있냐? 능력만큼 대우 받는 거다. 내 능력보다 과한 보수는 의심해 봐야 한다’<y07y****>

마약파티

‘사이버 범죄가 젊은 층으로 엄청나게 많이 퍼져있는 상황이잖아요. 24시간 사는 사이버 공간은 너무 넓지만 이를 감시하는 사이버수사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cjdr****>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매매 건물주도 잡는다

인천 경찰이 지난 2일부터 6월24일까지 8주간 성매매를 알선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인천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단속이 집중되면서 성매매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채팅앱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매매와 유흥업소, 퇴폐마사지, 다방 등 오프라인 성매매 등이다.

경찰은 성매매 재영업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등 불법 범죄수익금 환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해당 성매매 업소 건물주에게 계도 통지문을 발송한 후에도 재차 단속되면 건물주를 성매매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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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