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장남의 증여세 늑장 납부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차녀도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3월15일 차녀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증여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차녀는 한 달 넘게 세무당국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정 후보자가 지난달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일주일 만인 21일에 납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장남 역시 지난 2월 강남구 수서동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마련하면서 조 후보자와 친지 등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으나 신고하지 않다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지적이 나오자 지난 2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후보자들은 법정기한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문회가 없었다면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부 고위관료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할 후보자들이 증여세 납부조차 미루고 늑장 납부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여세 늑장 납부와 관련해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