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사유화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4.18 16:54:45
  • 호수 1371호
  • 댓글 0개

내 편 아니면 나가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모든 일은 손발이 맞아야 한다. 근래 들어 한국영화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협회 이사진들의 횡령, 셀프 추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더니 사유화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콘텐츠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남미와 유럽 등에서 한국 영화 콘텐츠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K콘텐츠 관심↑
협회는 뒷걸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이하 협회)는 1945년 ‘대한영화협의회’로 시작돼 지금의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발전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체다. 영화인의 친목 도모는 물론 1977년부터 매년 감독, 배우, 촬영감독 등 영화인들에게 수여하는 황금촬영상을 집행하며 영화계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영화인들이 뭉친 협회 내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이사진이 사익을 위해 협회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발단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2년 당시 조모 이사장은 임기를 시작해 2018년 이사장직을 내려놔야 했다. 협회 정관 제3장 16조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었다.


조 이사장과 임원진은 임기 만료 후에도 자리를 계속 지켰고 이에 반발한 회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임기와 관련해 총회를 열자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원 A씨는 “사단법인 단체인데 돈벌이 목적으로(이사장직을) 누리다 보니 욕심을 부렸다. 조 이사장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잿밥에 정신이 팔려서 임기를 내려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 및 이사진은 2019년 6월 임기 문제 등의 정리를 위해 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한 회원 9명을 강제 제명했다. 제명당한 회원들은 법원에 제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9월 이사회의 제명 결정에 대한 무효 처분을 받았다. 

원로감독 포함…등급 구분
선거권 없는 평회원 강등

재판부는 제명 결정이 이뤄진 이사회에 참석한 조 이사장 등 이사진이 정관에 따라 임기가 이미 끝난 상태였으며, 불분명한 제명 사유 등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제명당한 대표 성종무 감독은 “이들은 마음에 안 드는 회원을 마음대로 내보내려고 했다. 나를 포함해 협회를 지킨 원로 감독들도 있었다.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다 보니 정회원과 평회원 등으로 회원을 구분했다”며 “평회원은 선거권이 없는 회원 등급”이라고 말했다.

성 감독은 “협회 이사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정회원이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평회원으로 내리는 행위를 일삼았다”며 “최근에도 협회 50~60명이 똘똘 뭉쳐서 회원들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협회에는 사무실 보증금 1억원이 있었는데 월세가 밀리는 바람에 이마저 차감되기도 했다. 

조 이사장은 국고보조금 3940만원에 대한 보조금 부정적 회수 및 유용·횡령 혐의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수회에 걸쳐 ‘견적 부풀리기’ 등을 통해 업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고 용처를 밝히지도 않았다. 또 실제 거래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세금 계산을 허위로 증빙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사장 자녀
장학금 추천

모 예술재단에서 가정환경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협회 자녀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을 조 이사장 두 자녀가 협회 추천으로 받았다. 2013년 상반기(딸)와 2015년 상반기(아들)에 각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 당시 이사회는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장학금의 취지는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조 이사장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7년에는 심사위원 작품이 최우수상인 촬영상 금상을 수상하며 이사진의 ‘셀프 추천’ 논란도 일었다. 심사위원은 이사진이 선정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셀프 추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자격이 맞지 않는 이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거나, 조 이사장 스스로 다른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본인을 추천하는 등 논란 사례가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1977년 제정된 황금촬영상은 협회 등 영화인이 주최하는 유일한 순수영화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심사위원은 협회 회원으로서 전체 회원을 추천을 받은 자로 선임한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 기술성, 예능성으로 구분한다. 

수여 중인 상에는 ▲금·은·동 촬영상 ▲신인 촬영상 ▲대상 ▲작품상 ▲감독상 ▲남녀주연상 ▲남녀조연상 ▲신인 감독상 ▲신인 배우상 ▲인기 배우상 등이 있다. 촬영감독이 뽑은 영화상인 만큼 촬영기술의 새로움과 기술적 발전에 끼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품 없어
출품한 것”

성 감독은 “황금촬영상은 영화인들에게는 명예로운 상이다. 하지만 협회 이사진은 이것을 이용해 끼리끼리 같은 편을 만들었다. 반발하는 회원들을 일방적으로 제명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와 전통이 있는 협회가 다 죽어가는 상황이라 가슴이 아프다”며 “협회 정상화를 위해 협회 개편이 필요하다. 최근 새로운 이사장으로 바뀌었지만 조 이사장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계가 발전하려면 협회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위상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조합)이 출범했다. 필름 세대 때부터 영화 제작자들이 주로 있는 협회에는 연령층이 높은 편이다. 그렇다 보니 젊은 영화인들은 협회보다는 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한 젊은 영화감독은 “협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름만 들어보면 오래된 영화인들이 모여있는 곳 같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사 임기 만료 건은 해결이 된 상황이다. 조 이사장의 임기가 끝났고 지난 2월에 새로운 이사장으로 바뀌었다. 횡령 관련해서는 법원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심사위원 작품 최우수상 
의도적 셀프 추천 의혹

김 신임 이사장은 “협회 내 횡령 사건이 있었다. 횡령은 어떻게 보면 이사진들의 운영 미숙이다.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자기 주머니에 마음대로 쓴 게 아니다”라며 “황금촬영상을 진행하려면 이에 따른 세부 비용 목록이 있다. 예를 들면 배우 섭외료, 장소비 섭외료 등 다양한 세부 비용 목록이 있는데 상세하게 기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 횡령으로 비춰진 것”이라며 “그런 오류에서 횡령이니 사기니 이런 얘기가 흘러 나왔다”고 해명했다. 

셀프 수상에 대해 김 이사장은 “셀프 수상 논란은 내 이야기다. 황금촬영상 심사 과정에서 막판에 심사 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내 작품을 출품하다 보니 심사 때 관여하지 않았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감독이 (내)출품작을 심사했다. 공정한 심사로 상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원 작품으로 채워야 하는데 작품이 많이 없었다. ‘출품할 작품이 있으면 출품하라’고 해서 출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협회는 정회원, 평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정회원은 회의가 있을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회비 미납 등으로 활동에 차질이 생긴 회원인 평회원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조 이사장은 “제명과 관련해선 협회가 영화진흥위 사건 소송서 져서 제명 처리가 안 됐다. 지금 다시 카카오톡 방에 제명되려 했던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설명했다. 

할 사람
없어서…

이어 “당시 협회는 수익이 없어 빚잔치 상황이라 이사장 할 사람이 없었다. 총회를 열어도 당사자가 없다 보니 다음 사람이 있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며 “지난 2월 들어 새로운 집행부가 채무를 점차 줄이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횡령 건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가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다. 과거 부침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