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30일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 관련 특활비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에 나섰다.
탁 비서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행자의 ‘지난 5년간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을 위해 특봘비가 쓰인 적이 한 번도 없느냐’는 질문에 “한 푼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영부인 의상에 관한 (청와대)규정은 따로 없다”면서도 “역대 영부인들이 공식석상에서 입은 의상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알고 있고, 우리는 임기 초부터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공유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어떤 비용으로도 옷값을 결제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룟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시는데(옷값을 특활비로 결제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발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탁 비서관은 의혹 제기에 대해 “만약 특활비가 사용된 것이라면 그럴만한 의심적인 정황이라든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공개를 요청해야지, 마치 개인의 사비로 산 옷에 대해 마치 특활비로 활용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애초부터 여사님의 의상 문제에 관해서는 사비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활비 공개 요구’에 대해선 “청와대, 검찰청, 국회 등에 다 있다. 여러 항목이 있고 공개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다”며 “국회도 특활비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2018년 6월과 7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빼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분 승소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며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맹이 청와대에 공개를 요청했던 자료들은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특활비 지출결의서 등이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를 강요죄,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