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허술한 암 예방 속살

운동 없는 운동 프로그램?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한국인은 암 때문에 가장 많이 죽는다. 2020년도에만 암에 걸려 죽은 사람이 무려 30만명을 넘겼다고 한다. 수십년간 암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는 최근에서야 뚜렷한 암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운동’이다. 그러나 암 예방 운동 프로그램의 보급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운동과 의료 모두를 전공한 전문가가 전무한 탓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난 후, 마스크 판매량이 12배 늘었다. 의료계 전문가들이 코로나를 막는 최고의 방법이 마스크 착용이라고 입을 모았기 때문이다.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기에, 또 완치 후라도 후유증이 지독하기에 사람들은 코로나 예방법에 집중하고 있다.

상담만

의료 전문가들은 암 또한 마찬가지라고 전한다. 암은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의견이다. 인류는 아직 암에 대한 치료법을 발견해내지 못했고, 후유증을 개선할 대책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암이 발병하면 환자들은 꼼짝없이 수술을 해야 하거나, 기약 없는 연명치료를 지속해야 한다.

코로나를 마스크로 막는 것처럼, 암도 찾아오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 암 치료법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하지만, 예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방법은 ‘운동’과 ‘식단’이다. 


2018년부터 의료계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전 세계의 의료계는 그동안 다양했던 암 예방법을 운동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미 운동으로 암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고찰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한국 또한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암 환자 발생 시 드는 사회적 비용이 부각되며 예방법을 찾는 논의가 한창 진행됐고, 보건복지부는 운동예방법에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암생존자지지센터를 통한 표준화 운동 프로그램 보급이다.

표준화 운동 프로그램이란 1999년에 처음 소개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개발된 운동 프로그램을 8개 암 종별(대장암, 유방암, 소아암, 혈액암, 전립선암, 위암, 간암, 부인암)로 나눠 확장한 운동 매뉴얼이다.

프로그램은 맨몸 운동을 기반으로 한다. 균형 잡기와 골반 기울이기, 팔굽혀펴기 등 8가지의 기본 동작을 바탕으로, 암별로 특화된 자세를 더해 제시한 운동법이다.

프로그램에는 고관절 운동과 어깨, 무릎 관절 운동도 포함돼 만성 고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의료와 운동의 만남이 획기적인 시도이긴 하지만, 그만큼 급작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현장에는 필요한 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운동’과 ‘의료’ 두 가지 모두에 관한 지식을 요구하는 만큼, 이 조건을 충족할만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암 예방 운동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한 연구원은 “전문 인력양성까지 5년에서 6년 정도 걸린다”며 “2020년 하반기에 교육을 시작했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제 2년 차이니 만큼 그에 맞는 인력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암생존자지지센터 표준화 보급
정작 운동·의료 전문가 없어

전국 12개 도시에 퍼져 있는 암생존자지지센터에서는 실제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이수받고 즉시 현장으로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 과정이 지나치게 간단한 모양이다. 자세히 들어보니 암 예방 운동 프로그램 교육 과정 이수까지 고작 2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1시간짜리 비대면 수업 2번이 전부라고 전했다.

그는 <일요시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평소 운동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유로 선택받았고, 매우 간단한 과정을 거친 뒤 암생존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간호사는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운동을 진행하니 다행인 편이다. 또 다른 센터의 인력은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이뤄져 있어, 이들은 의료에 대한 지식도, 운동에 대한 지식도 전무한 교육자가 태반이다.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암재발 운동프로그램은 유튜브나 심리 상담에 의존한 과정에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잡혀 있지 않다. 

이같이 암 예방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까지 제시된 상황이지만, 실행 단계에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암센터의 예산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질병과는 지난 3년간 암생존자지지센터에 투입된 예산이 약 30억 수준으로 똑같다고 전했다.

3년 동안 예산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것이다. 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인력과 연구 개발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부 측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됐다고 해서 꼭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곳의 연구 개발비가 삭감되고 다른 곳에 투입된 것일 수도 있고, 애초에 비용 자체가 크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수급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형 운동 프로그램은 두 가지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시기인 만큼 비대면 수업을 통해 비용이 삭감된 측면도 커 보인다”고 전했다.

의료와 운동을 결합해 암을 예방하자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암생존자지지센터는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다.

주먹구구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부침들은 적어도 5년, 6년이 지나야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부재가 여러 애로사항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과 의료에 대한 지식을 쌓은 전문인 양성이 지금 의료계는 절실하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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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