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대어 대우건설 품은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성공 스토리

19세 목수는 50년 뒤 고래를 삼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19세 나이에 목수로 건설 현장에 뛰어든 청년이 50년 만에 업계 2위 건설그룹의 오너 자리에 오르게 됐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이야기다. 타고난 승부사인 정 회장은 고비 때마다 승부수를 띄우며 중흥그룹을 성장시켰다. 이번 인수전도 정 회장의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평가다. 

지난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지난 9일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KDBI)와 대우건설 지분 50.75%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로써 중흥그룹은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5개월간 진행해온 인수 실무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방서
전국구로

대우건설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중흥그룹은 ‘지방 건설사’라는 한계를 딛고 ‘전국구 건설사’로 도약하게 됐다. 중흥토건(2조585억원)과 중흥건설(1조1302억원), 대우건설(8조7290억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11조9177억원)하면 삼성물산(22조5640억원)에 이어 단숨에 2위까지 치고 올라간다.

재계 순위도 수직 상승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자산액 9조2070억원으로 47위를 차지했다. 중흥토건, 중흥건설 등 중흥그룹의 계열사가 반영된 순위다.

자산총액 9조8470억원인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중흥그룹의 자산총액은 19조540억원으로 미래에셋(19조3330억원)에 이어 21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봐야겠지만 건설사 순위가 뛰고 시공 능력도 향상되는 만큼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흥건설은 대우건설 인수를 통해 취약했던 해외사업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대우건설은 현재 수주잔액 39조원 가운데 해외 수주액이 8조원에 달할 정도로 글로벌 곳곳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나이지리아, 이라크, 모잠비크, 베트남 등 해외 곳곳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글로벌 건설사’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우가 가졌던 해외 수주 노하우와 프로젝트 관리 경험은 자연스레 중흥으로 이식될 것”이라며 “대우가 가진 국내 주택사업 능력도 중흥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민간 건설사 최대 공급 실적을 기록 중이다. 올해 역시 약 3만5000가구 분양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공급실적 1위 수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대우건설의 공급 능력은 중흥그룹에도 시너지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흥그룹은 ‘중흥S-클래스’ 브랜드로 전국 아파트 건설 시장을 적극 공략해왔다. 그러나 시공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에 서울 시장 공략에는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건설 6위 인수 마무리…업계 2위로 점프
해외 경쟁력 대폭 상승…글로벌 건설사로

건설업계에서는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의 브랜드 ‘푸르지오’와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인 ‘써밋’을 활용하면 건설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흥그룹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강남 재건축 수주도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다.


대우건설 매각의 발목을 잡았던 실적도 개선세가 뚜렷한 만큼 중흥그룹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매출 8조1367억원, 영업이익 5583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인수전은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의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정 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경험이 없는 제조업보다는 대우건설 등 해외 사업을 많이 하는 대기업을 생각하고 있다”며 대우건설 인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번 인수로 지방 소재 ‘변방의 중견건설사’ 중흥그룹이 글로벌 건설사 인수를 이뤄 내년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준비한 셈이다.

정 회장은 그동안 고비 때마다 승부수를 띄워 중흥그룹을 성장시켰다. 세종특별자치시 개발 과정에서 많은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물고 포기할 때 중흥그룹이 전체 주택 용지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매입해 단일 브랜드로는 최대 규모인 1만3000여가구를 공급한 점을 업계에선 높이 사고 있다.

이후 세종시 분양시장은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이번 인수전에도 가격 문제로 재입찰 과정을 밟게 되자 정 회장이 직접 인수전을 진두지휘했다는 후문이다.

1943년 광주 출생인 정 회장은 스물이 채 안된 나이에 목수로 건설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현장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1983년 금남주택이라는 회사를 세웠다. 6년 뒤 설립한 중흥건설의 모태다.

고비 때마다 
승부수 띄워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온 중흥건설은 이후 수도권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며 30여개 주택·건설·토목업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 건설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에는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될 만큼 사세를 확장했다.

업계는 건설 시장이 크고 작은 부침을 겪은 와중에도 중흥이 성장을 이어 온 배경으로 정 회장의 경영철학을 꼽는다. 그의 업무 책상 위에는 회사의 3년치 현금흐름표가 놓여있다. 36개월간의 자금 계획을 미리 짜고 3개월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그의 ‘3불(不) 원칙’이다. ‘비(非)업무용 자산 불매’ ‘보증 되도록 서지 않기’ ‘적자 예상 프로젝트 수주하지 않기’다.

이 같은 철저한 자금관리가 시총 3조7000억원대의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중흥건설 측의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서를 호평하면서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매각 대금, 거래의 신속·확실성, 대우건설의 성장과 안정적 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했다.


재무적 관점에서는 다소 보수적이지만, 경영인으로서는 냉철한 승부사적 기질도 갖고 있다. 중흥건설은 당초 본입찰에서 2조3000억원을 제시했다가, 차순위와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자 KDBI 측에 재차 수정 제안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흥 측은 노딜(No deal)도 불사하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는데, 이러한 인수 전략을 진두지휘한 것은 정 회장이라는 후문이다.

그가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 대우건설을 호시탐탐 노려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기자간담회에서 “3년 내에 4조원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1조원 이상을 들여 대기업 한 곳을 인수한 뒤 나머지 3조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대기업 인수 구상을 드러냈다.

회의적 시선
산적한 과제

당시 그는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인수할 대기업을 생각하고 있다”며 “경험이 없는 제조업보다는 대우 등 해외사업을 많이 하는 대기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대우건설 인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업계엔 중소건설사였던 중흥이 대우건설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업계에서는 대우건설과 시너지를 내기에 앞서 중흥그룹 내부 지배구조 정리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 대우건설 사업담당 대표이사와 정항기 대우건설 관리담당 대표이사의 임기는 2022년 6월까지다. 그동안 중흥은 내부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부인사가 승진할 가능성이 크다. 정창선 중흥 회장 역시 “차기 사장 승진은 내부에서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차기 사장 후보로 김창환 대우건설 신사업본부장과 백정완 대우건설 주택건축사업본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대우건설 공채 출신이다.

김창환 본부장은 기존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정항기 대표 영입으로 신사업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산업은행 인수 뒤 CFO를 맡은 유일한 대우맨이다. 백정완 본부장은 주력인 주택건축사업을 이끌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흥은 최대한 대우건설의 신뢰를 얻는 내부인사를 선임해 인수합병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는 인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우건설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실탄 조달에도 나서야 한다. 중흥은 대우건설 임직원 급여를 건설사 상위 3개 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판 인부로 시작해 재계 20위권 진입
‘타고난 승부사’ M&A 전략 직접 진두지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8200만원 수준으로 3사 평균(9300만원) 100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대우건설의 정규직 직원은 3760명이며 비정규직 직원까지 포함하면 대략 500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중흥은 대우건설 재무구조 개선에도 막대한 현금을 쏟아야 한다.

대우건설의 3분기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22.6%다. 만일 중흥그룹(105.1%)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대우건설의 부채비율은 2019년(289.7%), 2020년(247.6%)과 비교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채만 7조원에 이르는 만큼 중흥의 출혈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 내부에는 출신과 계파별로 다양한 인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대표는 산업은행에서 임명한 것으로 경영진 교체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중흥은 대우건설 노조의 지지를 얻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 인수자금 외에도 내부 결속을 위한 지출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를 연내 완료하고 향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대우건설을 세계 최고의 부동산 플랫폼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중흥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대우건설 매각 주체인 KDB인베스트먼트와 양해각서(MOU) 체결, 확인실사, 주식매매계약(SPA), 기업결합 신고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연내에 인수를 완결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해 중흥그룹은 일시적으로 단기 브릿지론 성격의 자금을 일부 차입할 계획이다. 중흥그룹은 다만 “내년까지 유입될 그룹의 영업현금흐름으로 대부분 상환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외부 차입 없이 대우건설을 인수한다”고 설명했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브랜드를 국내 1등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능력을 보유한 중흥의 강점과 우수한 주택 브랜드, 탁월한 건축·토목·플랜트 시공 능력 및 맨 파워를 갖춘 대우건설의 강점이 결합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 전문 그룹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인수합병 반발?
성장에 자신감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대우건설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어떤 외적 환경의 변화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계 초일류 건설그룹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자 한다”며 “모든 임직원들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도전과 열정, 자율과 책임 그리고 신뢰와 협력으로 뭉친다면 제가 꿈꾸는 대우건설과 임직원 모두가 꿈꾸는 기업이 하나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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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