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학습지 교사는 영업사원에 가깝다. 직접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물론, 유지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이탈하는 회원들 수가 늘어나자 학습지 업체의 영업 방식이 교묘해지면서 피해 학부모들의 울분도 증가하고 있다.
학습지 업계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다. 학습지 교사와 학생이 접촉하는 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학부모들은 전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만 해도 수업은 받지 않고 교재만 받겠다는 회원이 많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자 대부분 퇴회로 이어졌다.
위약금
학습지 교사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회를 늘리고 퇴회를 막는 데 사활을 걸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습지 교사라고 해서 수업 준비보다는 영업에 더 신경 쓴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전단지 배포, 지인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학부모 사이에서 영업 방식에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업에 성공한 학습지 교사들은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다는 게 학습지 피해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결국 지난해 8월엔 ‘학습지 피해자 모임’ 카페가 개설됐다. 800여명의 회원 수가 있는 이 카페에는 운영진 주도하에 회원들의 피해 상황과 해결 방안들이 공유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교원에듀의 빨간펜과 도요새 이용자들로, 과한 위약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카페 운영진은 단순히 피해 사례를 모으고 공유할 뿐 아니라 소송 관련 비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며 카페 회원에게 도움을 줬다.
학습지 피해자 A씨는 “학습지 교사인 지인 부탁으로 학습지 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상담만 하는 줄 알고 갔는데 국장이란 사람이 계약을 강요했다. 거절하려 하자 내가 사업하는 식품 6개월치를 구입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그 사람은 한 달치만 구매한 뒤 제품이 본인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나도 학습지를 해지하려 하니 계약 후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호소했다.
코로나로 해지·이탈 회원 늘자
‘수업보다 영업’ 강권 피해 늘어
A씨 피해 유형과 비슷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피해자 학부모들은 ▲테스트로 미끼 영업 ▲주부들에게 교육 관련 강의 참여시켜 영업 ▲이해도 없이 학습 프로그램 영업 ▲설명 없이 계약서 서명만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호소했다.
영업에만 치우치는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피해자 B씨는 “학습지 교사들은 처음부터 무료로 테스트해 준다며 접근했다. 교사가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주면 엄마 입장에서는 학습지룰 계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후 프리패스 상품을 권유하며 ‘평생 쓸 수 있다’고 영업한다. 형제나 자매가 있는 학부모들이 솔깃해서 가입하지만 그 상품은 아이 수준에 맞지 않았다. 영어, 수학 등 3년 뒤에나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체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없으니 가입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서야 수준이 맞지 않는 다는 걸 알았고, 해지가 불가능한 걸 학부모에게 안내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상품 해지에 대한 안내를 전혀 못 받았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한 줄 알고 있었다. 3년 프로그램을 가입했는데 아이가 한 달이 지나자 학습지 흥미가 떨어졌다”며 “14일 이내에는 해지가 불가하다는 소식은 나중에 알게 됐다. 나 말고도 다른 엄마들도 해지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 수준 안 맞는 학습
무료 테스트 미끼 상품도
지난해 6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진행한 ‘소비자 민원평가대상’에서 총 민원 건수와 시장점유율 대비 민원 점유율, 민원 처리율 등 3개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했다. 교육 부문 소비자 민원은 ‘계약 해지’와 ‘불완전판매’가 주를 이뤘다.
두 항목의 민원 점유율은 75.9%로 높다. 민원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불만이 각각 52.5%, 23.4%로 높았다. 학습지 수업 계약 해지 방어로 피해를 봤다는 게 주된 불만 내용이었다.
다음 달 수업료가 이체되기 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월초에 의사를 밝히지 않았단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한 달 수업을 더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현장에서 학습지 계약 시 계약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추후 위약금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교원에듀 관계자는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안에서 다 구성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평생 기간이기 때문에 난이도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진단 테스트를 이용한 영업이 부당한 방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마트에도 시식 코너가 있는 것처럼 테스트도 일방적인 마케팅 방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고객이 불만을 가지는)상품은 학습 콘텐츠 및 교재 전부를 계약한 소비자에게 일시에 일괄적으로 거래하는 상품이다. 청약 철회는 방문판매법에 의한 표준약관에 따라 14일까지 가능한 상품”이라고 답변했다.
민원↑
이 관계자는 “상품을 계약할 때 전자계약서에 해지 사항에 대해 별도로 붉은색으로 표기하고 이를 고객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계약 체결 후에도 해피콜을 통해 중요한 사항과 청약 철회 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 입장에서도 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해 계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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