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동문건설 기지개의 이면

안심하기 이른 빌린 돈의 굴레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동문건설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처지였지만, 워크아웃 졸업 이후에는 수백억대 흑자를 내는 회사로 탈바꿈한 상태. 다만 현 상황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긴 힘들다. 급격히 불어난 빚이 최대 불안요소다.

1984년 설립된 동문건설은 2007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분양과 공사를 통해 매년 이익을 냈던 알짜 건설회사로 분류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심각한 유동성 악화를 겪었고, 결국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는 등 생존조차 불명확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겨우 회생
반전 마련

경기 평택 칠원동 개발사업은 동문건설을 위기로 몰아넣은 결정적 계기였다. 동문건설은 2006년 4월 자본금 3억원을 출자해 ‘아뮤티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주체로 활용했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이었다. 동문건설은 아뮤티에 대여금 규모를 늘리며 지원을 계속했지만, 투자금 회수는커녕 대출 이자를 갚기에도 벅찼다.

해당 과정으로 거치며 손실이 누적된 아뮤티는 재무상태에 빨간불이 켜졌고, 이는 모기업 재정건전성에 엄청난 악재로 작용했다. 결국 동문건설은 워크아웃에 돌입해야 했다.


급기야 동문건설은 2013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총자본은 -43억원으로 돌아섰고, 결손금만 143억원이 쌓였다. 2014년에는 채무면제이익 덕분에 300억원대 순이익이 제무재표상에 기재됐지만, 반짝 효과에 머물렀다. 2015년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이듬해 5889.2%로 급증했다.

아뮤티의 부진이 동문건설에 악영향을 줬다는 건 동문건설의 개별실적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동문건설은 2015년과 2016년에 개별기준 순이익 25억원, 13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아뮤티가 포함된 연결기준 순이익은 2015년 -174억원, 2016년 -401억원에 달했다.

부실 계열사가 동문건설 전체 실적을 좌우한 셈이다.

아뮤티가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건 2017년이다. 동문건설은 2016년경 평택 칠원동 개발사업의 분양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매출 상승를 나타냈고, 순이익으로 돌아설 수 있었다. 

자체적인 노력도 뒤따랐다. 특히 경재용 동문건설 회장은 800억원대에 달하는 사재를 출연하면서 재정 악화를 최소화시켰다. 

생존마저 불확실했던 흑역사
재기했지만…자산 절반이 빚

결국 동문건설은 2019년 5월 워크아웃 졸업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당시 채권단은 경영실적으로 볼 때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동문건설에 대한 공동관리 절차 종료를 결의했다. 잔여 채무는 향후 분할상환하도록 결정했고,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로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워크아웃 졸업과 함께 아뮤티는 동문건설에 흡수됐다. 유일한 종속회사인 아뮤티가 정리되면서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졌다.

이후 동문건설은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2019년 49억원에 머물렀던 동문건설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395억원으로 8배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2019년 1.5%에서 지난해 11.4%로 수직 상승했다.

연이은 흑자에 힘입어 총자본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말 기준 1315억원이던 동문건설의 총자본은 이듬해 1547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800억원대 수준으로 커졌다. 또한 –130억원이던 2019년 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지난해 137억원으로 돌아선 상태다.

건설업계에서는 동문건설이 주택 건축공사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지녔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동문건설은 워크아웃에 있는 동안에도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을 따내며 본업에서의 경쟁력만큼은 충분히 입증해왔다. 

다만 동문건설의 현 상황을 마냥 안정적으로 보기에는 불안 요소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동문건설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자본은 물론이고,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19년 2410억원이었던 총부채는 지난해 1000억원가량 늘어난 3458억원으로 집계됐다.

총부채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1년 새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차입금 때문이다. 2018년 1565억원이던 동문건설의 총차입금 규모는 이듬해 1801억원, 지난해 2791억원으로 나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어느새 총차입금이 총자본을 상회하는 현상마저 목격되고 있다. 개별 제무제표상에서 최근 3년간 총차입금과 총자본간 격차는 2018년 249억원, 2019년 254억원, 2020년 975억원 등 매년 커지는 추세다.

차입금이 증가하면서 빚에 의존하는 경향은 한층 두드러졌다. 2018년 43.5%였던 차입금의존도는 이듬해 45.5%, 지난해에는 52.9%까지 치솟았다. 차입금의존도는 기업이 차입금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 30% 미만일 때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골치 썩이는
눈덩이 빚

그나마 다행인 건 단기상환 압박을 최소화시켰다는 점이다. 유동성 장기차입금 18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장기차입금으로 분류된다. 다만 유동성 장기차입금을 제외하더라도 2022년 말까지 갚아야 할 빚이 1713억원에 달하는 만큼, 리파이낸싱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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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